[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8명(717~724번)이 추가로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일가족 4명을 포함해 7명이 제주도민이며, 1명이 관광객이다. 하루 새 이처럼 도내에서 확진자가 8명 이상 발생한 것은 올해 ▷1월1일 13명 ▷1월3일 10명 ▷1월6일 9명 ▷1월4일 8명 ▷4월10일 8명에 이어 여섯 번째다. 2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는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300명을 넘어선 3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확진자 중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과 콜라텍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718번 확진자 A씨는 제주살이를 위해 지난 3월에 제주에 온 관광객이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발열·기침 증상이 있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고, 3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 머무르던 A씨는 지난달 21~22일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제주 717번은 제주 690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719번은 지난달 30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고, 720번은 의료기관 진료 중 의사의 권고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 721~724번 확진자는 일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 확진자 중 B씨는 도내 모 대학교 운동팀 소속으로 합숙훈련 중이어서 현재 해당 선수단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선수단 18명 중 확진자 1명을 제외한 17명을 검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민 확진자 C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종합학원의 강사다. C씨에게 수강 받은 학생 26명과 강사 5명 등 31명이 자가격리됐다. 도는 확진자 중 제주시 연동 음식점 '배두리광장' 종사자가 있어 4월29일 오후 5시부터 5월2일 0시까지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면 증상과 무관하게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또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전원콜라텍'도 4월28일부터 30일 오후 3시10분에서 5시 사이 방문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제주안심코드를 통한 출입자 명부 확인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718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시도 방문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04 13:15:08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11건이 적발됐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16건은 고발 조치했고, 6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했다. 행안부·문체부·고용부·식약처·경찰청 등 64명이 참여해,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50여종 1만32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 16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이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침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 3분의 2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집단감염 클러스터화 가능성이 커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20 17:26:22[파이낸셜뉴스]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11건이 적발됐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16건은 고발 조치했고, 6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했다. 행안부·문체부·고용부·식약처·경찰청 등 64명이 참여해,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50여종 1만32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 16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이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침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 3분의 2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집단감염 클러스터화 가능성이 커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지자체, 사업주로부터 제안받은 건의사항 28건도 발굴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 검토요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문체부도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을 상향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20 09:58:1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는 경우 이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상자 241만명.. 25일부터 지급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9-23 10:36:37[파이낸셜뉴스] 국회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재석 282석에 찬성 272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된 이번 추경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올해 편성된 4번 째 추경안이다. 국회가 최종 수정 의결한 추경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원이다. 여권이 고수해온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역시 취약계층 105만명만 대상으로 정했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여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와 유흥주점, 콜라텍 업종에도 지원금을 지급키로해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구체적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1037만명) 대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839억원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중학생(약 138만명)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 예산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원 예산 810억원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 업종에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640억원 △'라면형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 축소 관련 예산 5206억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 등이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2020-09-22 22:28: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22일 도출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축소했다. 또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야권이 주장해온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고 유흥주점·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22 12:52:44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내용과 지원 시기를 두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크더라도 정부가 정한 지원금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보상책이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선(先)지급·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희망자금 지급기준 논란 13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한시적으로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기준이다. 대표적 사례가 집합금지업종에 속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속하지 않은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이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이기 때문이다. 접객원이 있는 경우 유흥주점, 없는 경우 단란주점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같은 직종에서 동일 피해를 겪어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인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도 폐업기준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금액의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따라서 기준일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추석 전 지급도 미지수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234만명에 달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10월 1일)에 맞춰 일정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선지급·후확인'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지난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사전 선별에 벗어난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대로 지원금 지원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선별 규모도 정해진 것이 없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9-13 17:53: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개소와 콜라텍 14개소 등 총 18개소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5-25 11:04: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영업주와 이용객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3일 지역 내 23개 콜라텍 전체에 대해 불법 영업 실시 여부 등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소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시 특사경은 오는 24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의 청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5-14 16:34:2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12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10개소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0시까지다.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전북도는 도내 이태원 지역 방문자가 253명(질병관리본부 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에 이르고, 전국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도내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5-12 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