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홍삼 제품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날 “타다라필 1.28mg/g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에 이른다. 업체는 이 제품의 효능으로 ‘혈행 개선·기억력 증진·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며 하루 한 포 복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업체 권고대로 하루에 한 포(5.5g)를 먹으면 7.04㎎의 타다라필을 복용하게 된다. 이 같은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안구 출혈이나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4 19:42:06[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해외직구식품)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그간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해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입니다. 검사항목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牛)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이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또 식약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9-17 09:28:05[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128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한 제품 가운데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8-06 09:52:55지난해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 식품 5건 중 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사전에 관세청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구매해 검사한 결과 17.7%인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해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등의 순이었다. '인조이'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다. '아미노잭스'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과 '리포덤'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하이퍼 슈레드'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권 기자
2018-01-12 17:29:23지난해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 식품 5건 중 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사전에 관세청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구매해 검사한 결과 17.7%인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해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등의 순이었다. '인조이'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다. '아미노잭스'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과 '리포덤'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하이퍼 슈레드'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8-01-12 09:01:08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3-24 17:26:15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리비도맥스파워익스텐딩포뮬라 제품은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3-24 07:41:53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구매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 및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 'New slim-30'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32개 제품 중 55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특히 'Fastin-XR'과 'Lipotherm' 2개 제품에서 각성제인 암페타민 이성체인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이 검출됐다.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은 각성제 원료인 암페타민 이성체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Power king'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345개 제품 중 60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ISA-TEST' 등 근육강화를 표방한 338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11-21 08:16:19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140개)·성기능 개선(67개)·근육강화(67개)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총 2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Cockstar for men', '17-Testo'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6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또한 'Tenacity', 'White kidney bean'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08 09:10:23최근 3년 식품과 의약품에 불법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417건이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부터 2015년까지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식·의약품 등 시료 2105건을 검사한 결과, 417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분야는 1624건을 검사해 269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됐다. 성분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17건) 당뇨병치료제(8건), 진통제(4건)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특히 식용불가 원료로 가슴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태국산 칡이나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맹독성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의약품 분야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서 332건을 검사하여 141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었다. 성분별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32건)이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30건), 스테로이드제(9건), 이뇨제(4건)가 뒤를 이었으며 유효성분이 없는 쥐약 등도 있었다. 화장품은 135건을 검사해 1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 의약품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과거에는 실데나필(비아그라 주성분) 유사성분이 검출됐으나 2014년부터는 타다라필(시알리스 주성분) 유사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27건 게재했다. 안전평가원은 진화하는 부정·불법 식·의약품 제조·수입 등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식·의약품에 함유된 부정·불량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등을 담은 '2015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과 불법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불법 식·의약품 라이브러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2-07 13: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