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지난 14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54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타투샵)에서 피해자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타투샵이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월 19일 A씨가 운영하던 타투샵으로 찾아가 “한 달에 30만원을 낼 테니 타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처음에 이를 승낙했지만, 다음 날인 지난 6월 20일 김씨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배우자와도 이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사소한 부탁도 A씨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인근 상점에서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하고 문신샵으로 다시 찾아갔다. 김씨는 A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자 김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신고한 다음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그러나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는 목숨을 구했다. 대신 전치 4주의 복부 자상을 입었다. 김씨는 A씨에게 6개월여간 타투 기술을 가르쳤고, A씨가 운영하던 홀덤바에서 2022년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재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6 11:24:50[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씨로부터 과거 약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겨울쯤 동대문구에서 A씨가 운영하던 홀덤 바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었다. 이외 다른 도박장에서도 돈을 잃은 김씨는 지난 3월 21일쯤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지난 6월 김씨가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A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초반 A씨는 이를 승낙했지만, 지난 6월 20일 새벽쯤 마음이 변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생각해 봤지만, 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해 힘든 상태였던 김씨는 A씨 마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쯤 문신 시술소로 찾아갔으며, 직원에게 A 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다.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한 김 씨는 다시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 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54분쯤 문신 시술소 앞 노상으로 나온 김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한 다음 다시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6 10:41:44'2장1절'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평택 시민들과 함께 수요일 밤을 재미로 가득 채웠다. 지난 19일 방송한 KBS2 예능프로그램 '2장1절'은 미군 부대 앞에 위치한 평택을 찾아 치열한 삶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평택시 정비소 사장의 이야기는 장민호와 장성규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정비소 사장은 과거 서울 이태원에서 정비소를 하던 도중, 용산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 후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근처에 마땅한 정비소가 없어 이태원까지 오는 걸 알게 됐다. 영어까지 유창했던 그는 "이건 기회가 아닐까"라며 평택으로 정비소를 옮기게 됐다. 특히 영어를 배우게 된 그의 에피소드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우연히 미군 부대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나게 됐다고. 선생은 정비소 사장이 차비가 없어 영어를 배우지 못하러 올 때에는 돈을 빌려주며 도움을 줬다. 정비소 사장은 선생의 정성스러운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영어를 죽기 살기로 배웠다. 이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장민호의 물음에 정비소 사장은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은혜를 입으면 뼈에 새기고 은혜를 베풀면 모래에 새겨라"며 어렸을 때 자신을 도와준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정비소 사장의 남다른 언변에 장성규는 "평택의 김창옥 선생님"이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장성규가 "임재범 닮으셨다"며 놀랐던 평택 임재범(?) 카페 사장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핏줄이었던 형까지 돌아가자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 평택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금의 아내까지 만나게 됐으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벽화 거리까지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평택 임재범(?) 부부의 마라맛 토크는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은 장민호는 "늦게라도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부부의 아내는 "이제 와서 굳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라는 폭탄 발언을 해 장민호 장성규의 리액션을 고장나게 만들었다. 남편은 한술 더 떠 "그럼 나도 기회가?"라고 말하며 부부의 '일심동체 유머 코드'로 현장 사람들을 폭소하게 했다. 고깃집 사장의 소녀 같은 모습은 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장민호와 장성규가 가게로 들어서자, 고깃집 사장은 부끄러워 계산대 밑으로 숨었다. 특히 장민호가 가게에 걸려 있는 고깃집 사장의 보디 프로필 사진을 언급하자, 고깃집 사장은 너무 덥다며 냉동고로 도망가는 엉뚱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수줍은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고깃집 사장의 이야기 또한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택에서 46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고깃집 사장.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던 그는 외국인 손님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영어를 배웠다. 이후 꾸준히 장사를 이어가며 지금 고깃집까지 오게 됐다고. 특히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 친구가 많이 없었음에도 외국인 손님들이 그 자리를 채워줬다고 밝혔다. 고깃집 사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도 영어 공부 중이라며 열정을 드러냈다. 장민호는 평택의 한 부동산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났다. 장민호가 만난 부동산 사장은 47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던 상황. 장성규가 평택에 자리를 잡은 이유를 묻자, 부동산의 사장은 특기인 영어 실력을 살릴 미국 부대가 있는 평택에 정착하게 됐다고 답했다. 부동산 사장의 아내와 장민호의 묘한 연결고리도 이목을 모았다. 부동산의 사장과 인터뷰하던 도중 그의 아내가 등장해 대화에 참여했다. 이때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장민호의 질문에 아내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주저하다, 과거 음반 활동을 했었다고 고백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장민호와 장성규의 질문 공세에 아내 대신 남편은 '유튜'라는 걸그룹이라 밝혔다. 이를 들은 장성규는 "유퉁?"이라는 발언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한편, '2장1절'은 친숙한 이웃들의 개성 있는 인생사와 노래 실력까지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길거리 토크쇼다. 보통의 이웃들의 특별한 인생사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수요일 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2장1절'
2024-06-20 11:29:28타투이스트로 성공하기 위한 자기관리와 브랜딩 노하우를 담은 도서 `’타투이스트 되는 법’이 출간 2주년을 맞이했다. 북랩에서 출간된 이 책은 저자 타투이스트 해빗(본명 석준명)이 겪은 10여 년간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타투이스트는 현재 중고등학생의 장래 희망에 등장할 만큼 관심도가 높은 직업이다. 아직 직업적인 접근성이나 정보가 많지 않기에, 단 한 권의 책으로 관련 내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저자 ‘해빗’이 타투이스트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계기부터 활동하면서 느꼈던 직업적 소회, 직업에 대한 전망을 두루 담고 있는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타투이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타투이스트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 다루었다. 왜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은지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등 입문자들에게 조언해 줄 만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 또한, 타투의 역사와 장르를 다루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타투이스트로 사는 방법에 관해서 다루었다. 직업적인 의미로서 타투이스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며, 손님을 만드는 방법이나 작업실을 운영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직 타투이스트 및 미래의 타투이스트에게 전하고자 하는 조언을 같이 담았다. 챕터마다 정보뿐만 아니라 저자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과 사례를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해빗’은 그만의 색깔을 가진 디자인으로 국내 최초 브랜딩에 성공한 타투이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다수의 해외 타투 컨벤션 수상, 한국서화협회 금상 수상의 경력이 있으며, 의류 브랜드 협업과 인플루언서 광고 등 다방면에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타투 행사 브랜드인 인스파이어의 대표이기도 하다.
2022-07-18 12:50:35"타투 작업실 차렸다고 이웃에 떡 돌리는 게 제 꿈이에요."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5일 서울 한 작업실에서 만난 2년차 타투이스트 황준영씨(가명·29)가 이같이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이끌리듯 타투업계에 입문했다는 그는 16.5㎡(5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매일 식물 타투를 손님의 팔과 손 등에 새긴다. 공개된 장소에서 큰 타투샵을 차리는 것이 황씨의 꿈이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국내 비의료인의 타투업은 불법인 탓이다. 황씨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라도 타투 합법화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판단이 위생·안전 위협"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비의료인 타투 시술 처벌'에 대해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타투 단체는 "사법부의 식견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1992년 대법원판결 수준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되레 공중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타투이스트에게는 타투 작업에 쓴 바늘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저는 바늘을 와인병에 밀봉해 보관하는데, 그렇게 보관 중인 병이 수십 개"라고 말했다. 국가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는 탓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역시 부족하다. 시술 뒤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투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자체 위생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 중이다. 황씨는 "지난해 타투유니온에서 시행 중인 위생·멸균 관련 실습 교육을 받고 왔지만 정작 위생을 위해 필요한 용품을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타투 양성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감염 관리가 확대돼야 소비자와 시술자 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있어도 없는 존재' 타투이스트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안전신체예술법'에 근거해 시술자들이 작업 전 손 세척 및 기구의 멸균·소독 등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문신 시술업을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으로 삼기에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국가 제도에서 사실상 '없는' 존재다. 황씨는 "집을 구할 때조차 타투이스트는 '무소득자'로 분류돼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직업란에 떳떳이 '타투이스트'라고 기재하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타투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황씨는 "타투에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던 부모님 세대도 타투 작업물을 접한 뒤에는 '하나 갖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타투를 새긴 사람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타투에 대한 인식 전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생애 첫 타투를 새긴 대학생 임모씨(23)는 "어머니도 (타투) 도안을 보더니 예쁘다고 칭찬해주셨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타투가 양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타투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타투이스트의 정체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투가 합법화 되는 날, 모두에게 공개된 큰 공간에 타투샵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며 "떳떳하게 '타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7 18:21:06[파이낸셜뉴스] "타투 작업실 차렸다고 이웃에 떡 돌리는 게 제 꿈이에요."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5일 서울 한 작업실에서 만난 2년차 타투이스트 황준영씨(가명·29)가 이같이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이끌리듯 타투업계에 입문했다는 그는 16.5㎡(5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매일 식물 타투를 손님의 팔과 손 등에 새긴다. 공개된 장소에서 큰 타투샵을 차리는 것이 황씨의 꿈이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국내 비의료인의 타투업은 불법인 탓이다. 황씨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라도 타투 합법화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 판단이 오히려 위생·안전 위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비의료인 타투 시술 처벌'에 대해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타투 단체는 "사법부의 식견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1992년 대법원판결 수준에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되레 공중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타투이스트에게는 타투 작업에 쓴 바늘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저는 바늘을 와인병에 밀봉해 보관하는데, 그렇게 보관 중인 병이 수십 개"라고 말했다. 국가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는 탓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역시 부족하다. 시술 뒤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투유니온 등 일부 단체들은 자체 위생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 중이다. 황씨는 "지난해 타투유니온에서 시행 중인 위생·멸균 관련 실습 교육을 받고 왔지만 정작 위생을 위해 필요한 용품을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타투 양성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감염 관리가 확대돼야 소비자와 시술자 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제도상 ‘있어도 없는 존재' 타투이스트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안전신체예술법'에 근거해 시술자들이 작업 전 손 세척 및 기구의 멸균·소독 등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문신 시술업을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으로 삼기에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국가 제도에서 사실상 '없는' 존재다. 황씨는 "집을 구할 때조차 타투이스트는 '무소득자'로 분류돼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직업란에 떳떳이 '타투이스트'라고 기재하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타투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황씨는 "타투에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던 부모님 세대도 타투 작업물을 접한 뒤에는 '하나 갖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타투를 새긴 사람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타투에 대한 인식 전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생애 첫 타투를 새긴 대학생 임모씨(23)는 "어머니도 (타투) 도안을 보더니 예쁘다고 칭찬해주셨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타투가 양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타투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타투이스트의 정체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투가 합법화 되는 날, 모두에게 공개된 큰 공간에 타투샵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며 "떳떳하게 '타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6 15:23:02[파이낸셜뉴스] 비(非) 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단체는 '시대착오적 결과'라며 강력 비판했다.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근거가 돼왔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했다. 이어 "문신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해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처벌은 30년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작업자가 진피를 건드릴 수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헌재도 2007년 등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그간 각 법원은 대법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 판결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술자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문신 행위가 대중화돼 가고 있다"며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6일 국회에 "타투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를 제도화 하는 방향을 입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문신 관련 단체는 판결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술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박탈한 데에 대해 헌재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을 포함한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김도윤 지회장도 "국민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아직 사족보행에 머물러 있는 헌법재판소는 1992년도 궤변의 앞 발을 들어준 격"이라며 "변화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사법부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5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정화 노유정 기자
2022-03-31 16:17:5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눈썹 문신을 포함해 타투이스트의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 45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으로, 300만 이상의 타투 인구를 겨냥하는 한편 일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의료인에게 받을 경우에만 합법이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하면 1300만명이다.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타투가 하나의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제는 때가 됐다"며 국회에 계류된 타투 관련 법안을 처리해 타투이스트의 시술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한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법적 규제로 틀을 관리하고 있다"며 "문신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투 시술을 합법화할 경우 타투업 종사자들의 성희롱 피해 예방 등 직업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13 07:42:00[파이낸셜뉴스]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김 지회장 측은 '타투시술의 범죄화'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윤 지회장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지회장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의료법상 타투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의료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볼 경우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취지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해석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김 지회장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는 17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지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0년 동안 타투시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었을 것"이라며 "오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타투이스트들이 법률에 따라 많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0만명이 넘는 타투이스트들이 재판 결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부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의 변호인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타투시술은 예술적인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행위"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타투시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적 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 측은 유엔(UN) 인권매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타투기계를 이용해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지회장 측은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타투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10 15:43:46#. 타투이스트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타투 시술을 해준 뒤 "불법 시술로 신고할테니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확인 결과, B씨는 한 달간 12건의 타투 시술을 받은 후, 타투이스트들에게 차례로 연락해 이 같은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투이스트 4명 중 1명꼴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대법원이 1992년 타투(tattoo)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서 타투이스트들을 상대로 협박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변심한 고객, 불법 이유로 금품 요구 18일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8일 타투유니온 설립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타투유니온 분쟁중재 담당자들을 통해 타투이스트들이 분쟁 관련 지원·상담을 받은 건수는 12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타투유니온 조합원이 약 4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타투이스트 4명 중 1명꼴로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또 타투유니온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월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은 타투이스트들의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됐다. 타투이스트들이 겪는 범죄 피해 중 작업 과정이나 결과,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타투이스트에게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타투이스트인 연인·배우자와 헤어진 뒤 상대방을 신고·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타투 시술을 받은 뒤 신고를 빌미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이는 전체 타투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영역 제한.."문제 발생 여지" 타투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투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 더하면 1300만명으로 불어난다. 이처럼 타투를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타투는 여전히 의사의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 직장인 최모씨(32)는 "불법 시술로 치부하다 보니 눈썹 문신샵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등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 서모씨(29)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산업도 아니고, 이미 다들 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같다"며 "차라리 타투이스트들의 타투시술을 합법화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국내에서 침습적 행위인 타투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한 적이 없으며, 화공약품을 살 속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은 "타투 시술은 살 속에 바늘로 화공약품을 집어넣는 것으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며 "대부분 병원에 타투 시술을 후회해 이를 지우려는 사람이 방문하고 있어 문신 사업의 의료계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예정된 김 지회장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상식선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8 18: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