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 양의 알몸 사진 찍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B 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0 18:18:47[파이낸셜뉴스] 자녀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 중인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밝혔으나, A씨는 돌연 피고인석에서 "(변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를 보라고 한다"라며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 A씨는 변호인 교체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변론을 위해 오는 19일 한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양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유출될까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준 것"이라며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08:32:3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12)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라고 말하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8 08:10:08[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재자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B양의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7:01:30[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태권도장 차 안에 갇힌 7세 아이가 50분 만에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4세 아이가 8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4월 17일부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난달 사고를 비롯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5월 기준 학원 안전장치 설치율 20%?...혹시나 하는 불안함↑ 차량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4월 17일 시행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로 불리는 시스템은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 벨은 누르지 않으면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학원 차량의 장치 설치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교육청 관계자는 “19년 5월 중 작성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원 하차 장치 설치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건 역시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차량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학부모들은 불안해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8살·4살 아이를 둔 박모(40대·여)씨는 차량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이모(40대·여)씨는 "그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라며 “아이에게 경적을 누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 학원가 살펴보니...6곳 중 1곳 설치 안 돼 계도기간이 끝난 6월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 운정동의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12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지 내에서 적발된 건수만 12건에 이른 점으로 미뤄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4일 찾은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목격되기도 했다. 학원 관계자 고모(30대·남)씨는 장치 설치 여부를 묻자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라면서 “설치를 하려고 예약을 해 둔 상태인데 예약이 밀려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안전장치를 설치한 곳도 있었다. 오모(35·남)씨는 “12만원 주고 설치했지만 솔직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 “세밀하게만 점검한다면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모(30대 중반·남)씨는 “태권도 협회 자체에서도 설치를 권장한다는 공문이 왔었다”며 “모두 사비로 장치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비용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설치를 해주지만 학원은 아예 안된다"며 "불만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잡아 학원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 통학차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은 최모(68·남)씨는 어린이 사고에 대해 “동승자 선생님이 있으니 기사들이 안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기사는 동승자 선생님이 있어도 필히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차에서 이탈할 시 차량을 한번 둘러봐야 하는 식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 학원계 “안전을 가지고 공적·사적 영역으로 구분해선 안 돼”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들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에 한해 국가 예산을 집행, 지원했는데 당초 법안을 만들 때는 (학원에)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둬야 할 안전을 가지고 정부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 예산을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린이 차량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운전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다”면서 “학원계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에 유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리핑차일드체크 #학원 #안전 #사고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6-07 16:08:04'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연 기자
2018-07-22 17:17:36'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7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9만여명이 참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22 15:01:19'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무더운 차량에 방치되어 몸부림쳤을 아이 생각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는 없다.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두천 사고도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21 1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