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며 유치한 신경전을 벌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에 걸쳐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 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퇴거불응죄 위반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상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제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정 전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다시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라고 맞받으며 서로 비아냥대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간사 선임을 위한 일정 변경'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을 질타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7 08:40:2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포되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애견숍에서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관련해서도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에 체포시 권리고지 의무대상에 진술거부권도 포함해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찰청도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11 14:42:15[파이낸셜뉴스] 새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진다.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재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법을 개정해 내년 1월2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명시됐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도 추가됐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정 장소'에 더해 '특정 사람' 근처에도 못 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가정폭력범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나날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국가송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위임했던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관련 지휘 권한을 2단계에 걸쳐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1단계로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우선 이관받고, 향후 국가소송 지휘권한까지 전원 돌려받게 된다. 감염병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시행된다. 교정시설 내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 비대면 의료체계를 활성화해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행 9개 시험장에 불과했던 변호사시험 시험장도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전면 확대, 향후 감염병 대응에 용이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한다.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2년간 재입국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방침이다. 출국 조치 실효화를 위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도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 불법취업 금지 등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경우 국가에 귀속한다.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던 출입국사범 범칙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고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8 11:18:27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3 17:56:27[파이낸셜뉴스]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3 11:07:55버스 노선을 묻는 할머니를 폭행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있었다. 그 때 버스 문 앞에서 A씨(72)가 버스 노선을 묻자 김씨는 “안 탈거면 비켜!”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A씨 가슴을 밀쳤다. 이에 A씨가 “노선 물어보고 있는데 왜 밀치냐!”라고 따지자 김씨는 발로 A씨 복부를 때려 A씨는 넘어졌고 두피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김씨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국집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몇 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4-14 10:39:03농성현장에서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항하여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로 기소된 류모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3-15 12:05:16강제연행 등 불법적인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2부는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주씨의 팔을 잡아끌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데려 간 것은 강제연행"이라면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주씨는 2015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여성을 폭행한다는 혐의로 파출소 신세를 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주씨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해 줄 것(임의동행)을 요구했고 주씨도 일단 파출소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여성이 '주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주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무슨 음주측정이냐'며 요구를 거부했다. 파출소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자 경찰관은 주씨를 경찰서로 넘겼고 주씨는 경찰서에서 다시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경찰서 현관에서 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강제로 교통조사계로 데려가 3회에 걸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씨는 더욱 완강하게 음주측정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임의동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경찰서 현관에 있는 주씨를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간 것은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한다며, 그 이후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은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주씨가 언제든 자유롭게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13일 법조계는 '임의동행은 경찰관서까지 함께 이동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던 일선의 임의동행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13 13:05:55【부산=노주섭기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한진중공업이 15일 생산직 직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정리해고 목표인원(400명)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낸 228명을 빼고 나머지 생산직 172명에 대해 정리해고 조치했다. 사측은 “정리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접수, 최종적으로 228명이 퇴직했다”며 “이제는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남아 있는 임직원 1400여명은 물론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측 관계자는 “정리해고가 끝난 만큼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거 등 직장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또 지난 14일 새벽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CT-17 타워크레인(높이 45m)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및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 14일 오전 11시부로 조선부문 전 사업장을 직장폐쇄했는데도 이들이 퇴거요청을 묵살한 채 불법으로 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정리해고 조치 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 600여명에 대해 남구 감만동 교육연수원으로 교육명령을 해 파업농성 강제해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는 노조간부가 올라가 있는 크레인 앞에 모여 ‘끝장농성’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사측은 조선소 내 생활관 및 조선소 정문에서 머물거나 불법 점거중인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2011-02-15 20:17:11【부산=노주섭기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한진중공업이 15일 생산직 직원 172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정리해고 목표인원(400명)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낸 228명을 빼고 나머지 생산직 172명에 대해 정리해고 조치했다. 사측은 “정리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접수, 최종적으로 228명이 퇴직했다”며 “이제는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남아 있는 임직원 1400여명은 물론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측 관계자는 “정리해고가 끝난 만큼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거 등 직장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은 또 지난 14일 새벽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CT-17 타워크레인(높이 45m)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및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 14일 오전 11시부로 조선부문 전 사업장을 직장폐쇄했는데도 이들이 퇴거요청을 묵살한 채 불법으로 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정리해고 조치 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 600여명에 대해 남구 감만동 교육연수원으로 교육명령을 해 파업농성 강제해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는 노조간부가 올라가 있는 크레인 앞에 모여 ‘끝장농성’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사측은 조선소 내 생활관 및 조선소 정문에서 머물거나 불법 점거중인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2011-02-15 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