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부터 관련 경찰 신고가 총 886건 접수됐다. 경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투표 관련 112 신고는 총 88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간 접수된 신고는 △투표방해·소란 23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 △오인 등 기타 635건이다. 선거 당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사건,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4 14:30:4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군 장병 사전투표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시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전방 모 부대에선 사전투표일에 훈련을 실시하려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은 재외투표를 완료했다.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사유로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장병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 및 외출 등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6 09:58:59[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가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직전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를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직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4 16:15:0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A와 B씨는 지난 2월경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C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3-20 19:07:04코 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나라 안팎의 각종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선거인 만큼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공방전 또한 치열하다. 하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 후보, 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정도를 넘는 사례도 다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지켜야 할 질서를 그간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다.■맹목적 비난, 법원 심판 대상때로는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도를 넘어선 비난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 A씨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했다. 욕설과 음담패설로 도배하다시피 한 게시물에 해당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천지법은 A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욕설 및 음담패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재판부는 "A씨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도 처벌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기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사실을 인지했다.B씨는 선거 사무원이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결과적으로 B씨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겨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수원지법은 B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찢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며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아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평범한 시민의 태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후보 연설 방해 안돼출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방해한 60대 C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C씨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연설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C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6-10 17:03:08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최근 투표 자유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 조 부시장은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나쁜 투표 거부하자’ ‘33.3% 이하면 급식비 안낸다’ 등의 거짓문구를 동원, 무상급식 투표행위를 방해·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데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불참운동 자체가 민주당의 패배를 이미 자인한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공당으로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명을 차라리 반민주주의당, 즉 반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투표를 대권행보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정책 투표의 의미를 왜곡시켜 정치적으로 매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숨어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시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 주민투표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를 오 시장의 개인적 정치일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오 시장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노릇”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지를 시민들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시장은 “(무상복지를) 부유층에게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그럴 돈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2011-08-08 14:18:08주주총회에 전자투표의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들은 전자투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회장에서의 토론이나 안건수정을 통한 탄력적인 의사진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소액주주의 입김이 커질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된 정보로 전자투표제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찬반의사가 집계돼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일 주총장에서 주주 등으로부터 수정의안이 제안될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전자투표는 그 처리방법이 명확지 않은 점도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수정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는 보통 기권으로 처리되는 만큼 찬성 주식수의 비중이 작아져 수정의안이 부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전자투표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1999년부터 서면투표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들의 참여가 낮다는 점이다. 전자투표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서면투표를 실시한 회사 중 회신비율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1% 미만인 회사가 약 64%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주총회에 대해 참여가 적은 것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상장사협의회는 해석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기업에겐 부담이다. 주총 운영비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충분히 분석한 뒤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전자투표제 수수료는 최고 5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데다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서면투표 관련비용 절감 등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2011-03-20 14:08:11한나라당은 29일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등에서 표결할 때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선진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당 국회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법개정안 등 3건의 국회 선진화 법안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3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질서유지법은 6월 국회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및 투표 방해 논란과 관련, 이같은 사태를 막고자 국회의원이 대리투표 또는 대리참석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국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이를 침범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폭력사태 예방에 주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회의장내 소란 행위자에 대해 퇴장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의장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발생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폭력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회 폭력행위에 대해 1년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국회의원이 폭력행위에 가담해 5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 조치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 국회의장의 경찰 지휘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 단 경찰의 회의장 진입은 금지했다. 한나라당은 또 릴레이 반대토론 등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 의안자동상정제, 상임위 중심주의 등을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09-09-29 16:22:13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투표방해를 한 혐의로 민주당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9-07-30 16:03:32미디어법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재투표, 대리투표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동영상까지 동원하며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 의혹을 부각시키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폐쇄회로TV(CCTV) 화면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장외공세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인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헌정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로 규정, 본회의 처리 당시 동영상을 분석해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당 천정배·추미애·이미경·김성곤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대리투표식 방해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중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대리투표를 주장하는) 증거를 즉시 내놔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역대리투표와 투표방해 행위를 입증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를 담은 동영상 자료를 방영했다. 이 자료에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의석에 앉거나 버튼을 누르며 투표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의 박민식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를 △막무가내형 △적반하장형 △지능형 △모르쇠형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민주당의 역대리투표 등을 경험한 소속 의원 11명의 소명서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CCTV 자료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헌재에 이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장과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본회의 속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투쟁을 강화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해당 영상물엔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들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부되는 이 자료들은 재판자료 조작, 증거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증거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거리홍보전에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국대회와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을 이어갔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2009-07-29 17: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