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 중 7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법정에 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기업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다. 이 가운데서도 배임죄는 구성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해 재판부가 해석하기 나름인 이른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운영돼 법조계나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자율경영 및 창의경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는다. 범죄구성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최대 9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으로 인해 배임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살인죄 수준의 비현실적 양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혹은 법인·단체)의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돼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 배임죄를 기업인의 시각에 맞춰 설명한다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나 다른 기업 등에 이익을 넘겨줘 소속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주주(혹은 대기업 오너)들이 지주회사나 주력계열사의 자금을 부실한 다른 계열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 때문에 배임죄의 멍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모기업과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모두 하나로 보는 국내의 기업 정서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계열사 전체로 보면 분명 이익이 발생했는데 한두 개 계열사의 손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경 검찰청의 한 검사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부모가 잘사는 큰아들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 못 사는 막내에게 준다면 큰며느리가 가만 있겠느냐"라며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기업집단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지만 개별기업이나 다른 주주들 혹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의 행위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구나 계열사 관계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인 만큼 대주주가 함부로 회사 재산을 빼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모험.혁신 등 경영 창의성 저해 사정 당국이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줄기차게 "배임죄가 기업가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며 폐지 혹은 축소를 요구해 왔다. 위험이 클수록 이윤도 커지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상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마련인 창의적인 경영행위까지 범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물론 한번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책상 판단오류로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들도 결과적으로 배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도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거 몇몇 재벌기업들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을 막으려다 그룹 전체가 붕괴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를 들어 배임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죄선고율 다른 죄에 비해 최대 7배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2008~2012년)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선고율은 1.48~2.45%다. 2010년과 2011년에 무죄선고율이 각각 8.8%, 19.44%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도로법 등 양벌제 위헌선고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외하면 2.45%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무죄선고율이 연간 평균 4%대에서 최대 19%대에 달한다. 이는 다른 범죄 평균 무죄율의 2~7배에 달한다. 실제 횡령.배임죄의 무죄선고율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평균 6%와 7%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는 4.5% 안팎이다. 특히 피해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특정재산범죄)의 무죄선고율은 최대 19.4%(2008년)로 높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2011년에 9.38%로 10%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010년 12.67%, 2009년 10.44%를 기록하는 등 10%대를 웃돌았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배임죄의 기준이나 범위가 그만큼 모호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기준 모호" 지적 심지어 현직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경제 관련 범죄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승훈 변호사(41.사법연수원 29기)는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것인데 비해 배임은 구체적이지 않은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고 손해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관의 재량 범위도 넓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며 선의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엉뚱하지만 창의적 발상이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임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미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법까지 끌고 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임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적용 범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팀장 장용진 조용철 황상욱 이병철 예병정 성초롱 박소현 기자
2013-08-22 03:46:55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 중 7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법정에 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기업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다. 이 가운데서도 배임죄는 구성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해 재판부가 해석하기 나름인 이른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운영돼 법조계나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자율경영 및 창의경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는다. 범죄구성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최대 9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으로 인해 배임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살인죄 수준의 비현실적 양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혹은 법인·단체)의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돼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 배임죄를 기업인의 시각에 맞춰 설명한다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나 다른 기업 등에 이익을 넘겨줘 소속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주주(혹은 대기업 오너)들이 지주회사나 주력계열사의 자금을 부실한 다른 계열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 때문에 배임죄의 멍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모기업과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모두 하나로 보는 국내의 기업 정서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계열사 전체로 보면 분명 이익이 발생했는데 한두 개 계열사의 손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경 검찰청의 한 검사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부모가 잘사는 큰아들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 못 사는 막내에게 준다면 큰며느리가 가만 있겠느냐"라며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기업집단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지만 개별기업이나 다른 주주들 혹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의 행위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구나 계열사 관계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인 만큼 대주주가 함부로 회사 재산을 빼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모험.혁신 등 경영 창의성 저해 사정 당국이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줄기차게 "배임죄가 기업가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며 폐지 혹은 축소를 요구해 왔다. 위험이 클수록 이윤도 커지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상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마련인 창의적인 경영행위까지 범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물론 한번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책상 판단오류로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들도 결과적으로 배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도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거 몇몇 재벌기업들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을 막으려다 그룹 전체가 붕괴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를 들어 배임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죄선고율 다른 죄에 비해 최대 7배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2008~2012년)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선고율은 1.48~2.45%다. 2010년과 2011년에 무죄선고율이 각각 8.8%, 19.44%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도로법 등 양벌제 위헌선고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외하면 2.45%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무죄선고율이 연간 평균 4%대에서 최대 19%대에 달한다. 이는 다른 범죄 평균 무죄율의 2~7배에 달한다. 실제 횡령.배임죄의 무죄선고율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평균 6%와 7%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는 4.5% 안팎이다. 특히 피해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특정재산범죄)의 무죄선고율은 최대 19.4%(2008년)로 높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2011년에 9.38%로 10%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010년 12.67%, 2009년 10.44%를 기록하는 등 10%대를 웃돌았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배임죄의 기준이나 범위가 그만큼 모호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기준 모호" 지적 심지어 현직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경제 관련 범죄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승훈 변호사(41.사법연수원 29기)는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것인데 비해 배임은 구체적이지 않은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고 손해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관의 재량 범위도 넓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며 선의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엉뚱하지만 창의적 발상이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임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미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법까지 끌고 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임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적용 범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팀장 장용진 조용철 황상욱 이병철 예병정 성초롱 박소현 기자
2013-08-21 17:06:0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8-12-05 17:34:3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30 10:25:54[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백모 전무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을 지낸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1·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액은 620만원 중 약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 액수에 상관없이 부정처사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김씨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경찰,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만들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의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김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부 소속으로, 백 전무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25 11:29:57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조항 신설에 이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건의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번 22대 국회 때까지 꾸준히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의견만 쌓인 상태라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與 "주주 권익"… 野 "경영권 방어"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초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추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은석·구자근 의원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쥐여주는 포이즌필 법안을, 최 의원은 지난 21일 포이즌필에 더해 '황금주'로 불리는 거부권부 주식도 도입해 의도적인 경영권 공격을 방지하는 안을 내놨다.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단순히 민주당의 상법에 맞서 즉흥적으로 나온 법안은 아니다. 지난 19·20·21대 국회 때에도 꾸준히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발의해왔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도입하는 법안들이다. ■2020년 심의됐지만 정쟁 탓에 표류19~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그마저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해서다. 이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의견만 회의록에 남게 됐다.먼저 2020년 11월 25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고기영 당시 법무차관은 포이즌필을 두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경영권 방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게 경영권 방어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이 짚은 현행 경영권 방어 제도는 △5% 이상 상장사 주식 보유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5%룰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제 등이다. ■與野 공감 배임죄 완화만 합의 전망종합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해온 법안들만 있을 뿐 국회 심의 기록상으로는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의견만 축적된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돌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경제계 건의사안 중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보다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배임죄 완화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책임이 넓어지고 주주 권한은 강화되면 '줄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니, 경영판단은 면책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을 법률에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해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고동진·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김윤호 기자
2025-07-24 17:58: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조항 신설에 이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건의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투명경영'에,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에 방점을 찍은 형국이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번 22대 국회 때까지 꾸준히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의견만 쌓인 상태라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與 주주 권익 확대에..野 경영권 방어 수단 내놔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이뤄낸 데 이어, 내달 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추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은석·구자근 의원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쥐어주는 포이즌필 법안을, 최 의원은 지난 21일 포이즌필에 더해 ‘황금주’라 불리는 거부권부 주식도 도입해 의도적인 경영권 공격을 방지하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단순히 민주당의 상법에 맞서 즉흥적으로 나온 법안은 아니다. 지난 19·20·21대 국회 때에도 꾸준히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발의해왔다. 내용은 대동소이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도입하는 법안들이다. 2020년 심의됐지만 정쟁 탓에 文정부-민주당 반대의견만 남아 그러나 19~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그마저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해서다. 이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반대의견만 회의록에 남게 됐다. 먼저 2020년 11월 25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고기영 당시 법무차관은 포이즌필을 두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경영권 방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게 경영권 방어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이 짚은 현행 경영권 방어 제도는 △5% 이상 상장사 주식 보유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5%룰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제 등이다. 이튿날 열린 소위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두고 역시 고 차관이 나서 “1주 1의결권 원칙 예외를 허용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법원의 위법 판단도 내세우면서 회의론을 펼쳤다. 그러자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도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더했다. 여야 공감하는 배임죄 완화만 합의될 전망 종합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해온 법안들만 있을 뿐 국회 심의 기록상으로는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의견만 축적된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돌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경제계 건의사안 중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보다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배임죄 완화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책임이 넓어지고 주주 권한은 강화되면 '줄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니, 경영판단은 면책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을 법률에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해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고동진·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3 16:14:03[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규모 또한 78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알 수 있었고, 범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08회에 걸쳐 루멘페이먼츠 자금 39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회에 걸쳐 루멘파이낸셜 등 4곳의 자금 10억6800만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408억원을, 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23 10:46:22【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는 속칭 '휴대전화깡'을 범죄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365대의 기기 대금 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00여명은 A씨가 홍보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넘기고 20만∼40만원씩을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개월간 추적 끝에 최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깡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22 13:35:34[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P사 대표 송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사업 일정 부분에는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규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코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이 자리에서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으며,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규리는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1년간 피카프로젝트에서 일하며 조영남, 임하룡 작가 등과 함께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약 4067만원을 수령했으며, 홍보용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후 송자호가 피카 코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박규리는 피카코인의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토큰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자호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박규리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피카토큰에 6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6월 이 코인이 상장폐지 되어 전액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박규리는 또 송자호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다.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앞에서 사업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규리는 송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송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면서 “박규리는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리는 1995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며, 2007년부터는 걸그룹 카라 멤버로 활동하며 ‘미스터’, ‘루팡’, ‘점핑’, ‘스텝’, ‘프리티 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카라는 오는 8월 2~3일 일본 고베에서 여섯 번째 일본 투어 ‘카라시아 : 매지컬 월드(KARASIA : MAGICAL WORLD)’를 개최한다. 한편 송자호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확보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6 2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