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 중 7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법정에 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기업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다. 이 가운데서도 배임죄는 구성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해 재판부가 해석하기 나름인 이른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운영돼 법조계나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자율경영 및 창의경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는다. 범죄구성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최대 9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으로 인해 배임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살인죄 수준의 비현실적 양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혹은 법인·단체)의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돼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 배임죄를 기업인의 시각에 맞춰 설명한다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나 다른 기업 등에 이익을 넘겨줘 소속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주주(혹은 대기업 오너)들이 지주회사나 주력계열사의 자금을 부실한 다른 계열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 때문에 배임죄의 멍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모기업과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모두 하나로 보는 국내의 기업 정서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계열사 전체로 보면 분명 이익이 발생했는데 한두 개 계열사의 손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경 검찰청의 한 검사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부모가 잘사는 큰아들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 못 사는 막내에게 준다면 큰며느리가 가만 있겠느냐"라며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기업집단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지만 개별기업이나 다른 주주들 혹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의 행위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구나 계열사 관계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인 만큼 대주주가 함부로 회사 재산을 빼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모험.혁신 등 경영 창의성 저해 사정 당국이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줄기차게 "배임죄가 기업가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며 폐지 혹은 축소를 요구해 왔다. 위험이 클수록 이윤도 커지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상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마련인 창의적인 경영행위까지 범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물론 한번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책상 판단오류로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들도 결과적으로 배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도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거 몇몇 재벌기업들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을 막으려다 그룹 전체가 붕괴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를 들어 배임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죄선고율 다른 죄에 비해 최대 7배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2008~2012년)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선고율은 1.48~2.45%다. 2010년과 2011년에 무죄선고율이 각각 8.8%, 19.44%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도로법 등 양벌제 위헌선고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외하면 2.45%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무죄선고율이 연간 평균 4%대에서 최대 19%대에 달한다. 이는 다른 범죄 평균 무죄율의 2~7배에 달한다. 실제 횡령.배임죄의 무죄선고율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평균 6%와 7%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는 4.5% 안팎이다. 특히 피해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특정재산범죄)의 무죄선고율은 최대 19.4%(2008년)로 높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2011년에 9.38%로 10%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010년 12.67%, 2009년 10.44%를 기록하는 등 10%대를 웃돌았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배임죄의 기준이나 범위가 그만큼 모호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기준 모호" 지적 심지어 현직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경제 관련 범죄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승훈 변호사(41.사법연수원 29기)는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것인데 비해 배임은 구체적이지 않은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고 손해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관의 재량 범위도 넓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며 선의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엉뚱하지만 창의적 발상이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임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미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법까지 끌고 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임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적용 범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팀장 장용진 조용철 황상욱 이병철 예병정 성초롱 박소현 기자
2013-08-22 03:46:55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위법 행위나 비리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을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죄다. 굴지의 대기업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주된 죄목이 횡령 또는 배임이다.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 중 7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법정에 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기업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다. 이 가운데서도 배임죄는 구성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해 재판부가 해석하기 나름인 이른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운영돼 법조계나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자율경영 및 창의경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는다. 범죄구성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최대 9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으로 인해 배임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살인죄 수준의 비현실적 양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혹은 법인·단체)의 업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돼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 배임죄를 기업인의 시각에 맞춰 설명한다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나 다른 기업 등에 이익을 넘겨줘 소속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주주(혹은 대기업 오너)들이 지주회사나 주력계열사의 자금을 부실한 다른 계열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 때문에 배임죄의 멍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모기업과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모두 하나로 보는 국내의 기업 정서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계열사 전체로 보면 분명 이익이 발생했는데 한두 개 계열사의 손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경 검찰청의 한 검사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면서 "부모가 잘사는 큰아들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 못 사는 막내에게 준다면 큰며느리가 가만 있겠느냐"라며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기업집단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지만 개별기업이나 다른 주주들 혹은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총수의 행위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구나 계열사 관계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인 만큼 대주주가 함부로 회사 재산을 빼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모험.혁신 등 경영 창의성 저해 사정 당국이 배임죄 처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줄기차게 "배임죄가 기업가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며 폐지 혹은 축소를 요구해 왔다. 위험이 클수록 이윤도 커지는 것이 경영이고 경영상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마련인 창의적인 경영행위까지 범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물론 한번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책상 판단오류로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들도 결과적으로 배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도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거 몇몇 재벌기업들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을 막으려다 그룹 전체가 붕괴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를 들어 배임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죄선고율 다른 죄에 비해 최대 7배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2008~2012년)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선고율은 1.48~2.45%다. 2010년과 2011년에 무죄선고율이 각각 8.8%, 19.44%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도로법 등 양벌제 위헌선고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외하면 2.45%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무죄선고율이 연간 평균 4%대에서 최대 19%대에 달한다. 이는 다른 범죄 평균 무죄율의 2~7배에 달한다. 실제 횡령.배임죄의 무죄선고율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평균 6%와 7%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는 4.5% 안팎이다. 특히 피해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특정재산범죄)의 무죄선고율은 최대 19.4%(2008년)로 높다.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2011년에 9.38%로 10%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2010년 12.67%, 2009년 10.44%를 기록하는 등 10%대를 웃돌았다. 이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배임죄의 기준이나 범위가 그만큼 모호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기준 모호" 지적 심지어 현직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경제 관련 범죄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승훈 변호사(41.사법연수원 29기)는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것인데 비해 배임은 구체적이지 않은 '재산상 이익'이 문제되고 손해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관의 재량 범위도 넓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대법원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며 선의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배임죄는 이현령비현령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엉뚱하지만 창의적 발상이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임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프랑스·벨기에·일본·미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법까지 끌고 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임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적용 범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배임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팀장 장용진 조용철 황상욱 이병철 예병정 성초롱 박소현 기자
2013-08-21 17:06:0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촉구 결의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08-12-05 17:34:3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30 10:25:54[파이낸셜뉴스]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기업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5월 허위로 물품거래 내역을 꾸민 뒤 시중은행에서 6억6000여만원의 구매자금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이후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정책성 대출이다.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냉난방설비업체 C사는 10억원의 구매자금 대출금 가운데 절반인 5억원을 3년여간 연체했다. 회사 금융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사채로 기존 연체금을 변제한 뒤 허위 물품 거래 내역을 만들어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대출금의 일부는 사채업자에게 갚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상환 기간 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보가 대출 원금의 85%를 대위변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C사는 B씨가 운영 중인 방송제작업체로부터 6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억2000만원으로 사채를 갚고 3000만원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신보는 2014년 10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5억6000여만원을 대신 갚았다. 이후 신보는 A씨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3억7000만원을 회수했다. 재판부는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신보의 손실이 결국 다른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이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기존 대출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5 15:54:27[파이낸셜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에 조력한 사실은 맞지만, 특별성과급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5 12:28:45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30 17:55:4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에게 법인카드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KDFS의 자금 약 48억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30 14:49:36[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파이낸셜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들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이사 이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이씨가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하자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통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저축은행에서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축은행 실무팀 또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출소한 이후 김 전 의장과 갈등을 빚으며 공방을 벌여왔다. 태광그룹 측은 "태광그룹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던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건의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7 2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