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6600여명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돼 소를 각하한 판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만큼 원고들이 대통령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3년 1월 무효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표 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장, 군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계속해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 판단할 부분이 많아 불가피하게 심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뤄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4-27 11:13:34[파이낸셜뉴스] 상사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뺨에 입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배와 팔뚝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남자직원과는 절대 둘이 술을 안 마신다면서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9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파면되자 가족들까지 찾아와 합의 요구 '2차 가해'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상 상사를 상대로 직장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적 호감이었다" 해고무효소송 냈지만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다수의 직원이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각 철도역사에 소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하기도 한다"며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5 14:26:58[파이낸셜뉴스] 한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국일보와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사립대의 A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당시 A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황당한 제안에 B씨가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A교수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유학생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에게 수개월간 사적인 연락을 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9 16:36:56[파이낸셜뉴스] "내가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등의 말로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대학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학내 성히롱·성추행 관련 2차 가해, 채용 비위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과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내 발생했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위원님(가해자)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특정 직원을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됐으나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적정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학교 인사규정을 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9 07:56:5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키스 몇 시간 한지 아냐" 서슴없는 성희롱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선 '파면 취소' 판결 얻었지만..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서 "2심 판단은 잘못" 다시 뒤집혀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9 07:44:0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한창섭 차관이 대신 수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는데,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네 번째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안에 대해 총 세 번 다뤘는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인용) 등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 내에 결론을 내기도 했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각하)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여당 의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대표로 소추위원이 되는데,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에서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단계다. 9명인 헌재재판관 구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명의 헌재재판관 중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 4월에 잇따라 퇴임하기 때문이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 한편 소송 관련 사실이나 증거 수집은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재판관이 직권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소추위원 주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의견을 듣는 '직권 탐지'를 했다"라며 "저희가 적극 응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9 07:42:54회원 간 중상모략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보훈단체 임원이 해당 징계는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단체인 B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B법인은 민주화운동의 부상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자활자립,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보훈단체다. A씨는 B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B법인은 2021년 7월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회원 간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사실 및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권처분 유기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실시된 B법인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는 발언을 하고 회장에게 "금년을 못 넘긴다. 두고 봐라"고 비난했다. 이후 2020년 12월 'B법인의 회장과 전임회장 등 3인이 공모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가보훈처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탄원서의 사진을 주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B법인 집행부의 부당한 복지금 집행에 관한 사실과 회장 측의 금품 살포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장선거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130만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사진 등을 받은 증거자료도 탄원서에 첨부했다"며 "A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회장 등 3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 등의 발언이 회원 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31 18:06:15[파이낸셜뉴스] 회원 간 중상모략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보훈단체 임원이 해당 징계는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단체인 B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B법인은 민주화운동의 부상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자활자립,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보훈단체다. A씨는 B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B법인은 2021년 7월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회원 간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사실 및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정권처분 유기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실시된 B법인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는 발언을 하고 회장에게 "금년을 못 넘긴다. 두고 봐라"고 비난했다. 이후 2020년 12월 'B법인의 회장과 전임회장 등 3인이 공모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가보훈처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탄원서의 사진을 주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B법인 집행부의 부당한 복지금 집행에 관한 사실과 회장 측의 금품 살포에 의한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장선거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130만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사진 등을 받은 증거자료도 탄원서에 첨부했다"며 "A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혐의로 회장 등 3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사들은 모두 썩었다' 등의 발언이 회원 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31 13:22: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혈액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139일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아가며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9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9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총 2615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소 사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직위 해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소사실을 보고하기는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으로 8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그중 4회는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했다"며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직무상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영기업 직원으로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파면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09 15:20:10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번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원고인 유족 측은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 등을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8만명으로 예상된 집회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 13대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환주 기자
2021-08-16 18: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