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1 10:42:49[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직원들에게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에 DSR 심사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3 13:13:4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올해 5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 고양특례시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 장기체납자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세무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조사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지난해 징수율 15% 늘어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실시 등 꾸준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은 15% 늘어나 체납액이 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34명을 가택수색해 명품시계 등 동산 14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 등으로 편법 이전한 재산은 조사해 사해행위 적발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도 집중 관리한다. 지난 5월 기준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30억원,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1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6일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열어 징수 총괄부서와 세외수입 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과 올해 발생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차량 외에도 직장급여, 예금, 법원공탁금 등 채권 압류대상을 확대한다. 체납액에 미달해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압류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부동산 중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1분기 6억3900만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해 매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고양시는 법인 대상으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이달 7일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 세무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올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세무조사, 절세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증대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집중 홍보했다. 올해부터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을 법인에 고지하던 기존 업무방식에서 3~12월 중 조사 분기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해 법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와 기업 대상 세정홍보, 납세의식 고취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16 11:51: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시 거주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시 거주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를 마쳤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8-11 16:55:04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구치소로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재산이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구치소로 보내진 체납자는 아직 없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이 감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한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로, 올 하반기부턴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음에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못 받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17 18:22:22[파이낸셜뉴스]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구치소로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재산이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구치소로 보내진 체납자는 아직 없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이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한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로, 올 하반기부턴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음에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못 받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17 09:13:23[파이낸셜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혁신의 첨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이 부회장이 기업들의 준법경영 문화를 선도해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를 종결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키우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지막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 부회장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형기를 채웠고 대기업 총수라도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게다가 국민의 70%가 가석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만큼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법 위반을 저질러 상당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러왔다"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에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이러한 흑역사를 청산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을 매개로 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도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며 "총수들도 준법경영, 정도경영만이 글로벌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이며 편법을 동원했을 시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곧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게 될 이재용 부회장이 모범이 되어 이러한 혁신의 첨병이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가 마무리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주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민주당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특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 개선법'·'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에 힘쓰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09 21:06:58[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주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만료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체 공매도의 38%가량이 불법으로 적발된 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기는 커녕 불법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어 '솜방이 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 공매도 시장 여건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공매도 주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에 의한 수익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투자 보다 4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시장 경제는 공평, 공정이 기본 룰인데 주식 시장은 공매도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에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의 정치 쟁점화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증시는 한바탕 하락의 쓰나미가 몰려 올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며 협회 분위기를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24 15:03:48지난 3월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자인 전 대기업 사주 A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사업을 명목으로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 곧바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무한추적팀은 A씨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약 1000억원 상당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 공매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매완료 즉시 체납액 163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자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1159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 이 같은 반사회적 체납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와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 무한추적팀의 중점 추적조사 대상이다. 무한추적팀이 그동안 조사한 체납처분 회피 유형을 보면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10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다 무한추적팀 조사에 적발됐다. 모 사학재단 이사장은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금융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70여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돈 세탁을 거치다 적발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특히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5-08 11:51:20세금 대신 물납한 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절반수준의 낮은 가격에 되팔리는 문제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각된 비상장 물납 주식의 87.8%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으며, 매각가는 매각 예정가의 58.5%에 그쳤다. 캠코는 2003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비상장주식 74건(총 매각예정가 773억원)을 팔아 453억원을 회수했다. 이중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9건으로 1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주주였던 본인이나 배우자,발행회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다. 특히 제3자 매각때 매각가는 예정가의 71.9%였지만 기존 주주 경우에는 55.4%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즉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산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편법적인 탈세가 가능한 것이다. 김애실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특수관계인을 공매에서 배제하면 매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3자에게 공매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유입될 경우 낮은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편법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낮은 공매가격으로 주식을 증여,탈세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제3자에게 매각된 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유입돼 편법증여에 악용될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rammi@fnnews.com안만호기자
2006-10-08 11: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