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를 도입하는 등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하고,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손님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여 편의점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4 08:45: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종이 빨대를 들여오는 등 단속에 대비해 왔던 자영업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5)는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가 손님들 반응이 별로라 다시 생분해 빨대까지 찾아 들여놨다"며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비싸다 보니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달라지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카페 등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는 철회했다.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현장에선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소상공인들은 우선 이번 조처로 당장 비용 부담은 덜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8)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갑자기 일회용품을 없애자고 하는 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일회용 컵을 대체할 플라스틱 컵과 많은 양의 컵을 세척할 식기세척기,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종이 빨대나 생분해 빨대 등 규제에 대비해 새 물품을 들여놨던 자영업자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씨(47)는 "빨대도 종류나 길이가 여러 가지라 매장 컵에 맞는 생분해 빨대를 찾느라 고생했다"며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구비해야 비품 종류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는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오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1년 만에 뒤바뀐 정책에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가능하냐", "규제 때문에 종이 빨대를 알아보던 중인데 생분해 빨대는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08 15:32:55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빨대가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대안으로 다회용컵 이용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07 18:50: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07 13:01:16[파이낸셜뉴스]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친환경 및 사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분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분해 조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기업의 공정 준비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2024년말까지 제외한 상태다. 이에 환경단체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분해가 불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1일 서울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지칭한다. 원료는 식물뿐만 아니라 석유도 사용된다. 대표적 PBAT(Polybuthylene Adipate-co-Terephthalate)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로, PLA(Poly Lactic Acid)와 같이 옥수수 등 식물로 만들어진다. '생분해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토양에서도 생분해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생분해 환경표지 인증 기준(EL724)은 58℃ 이상, 6개월 안에, 90% 이상 분해되는 조건이다.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6개월 동안 58℃ 온도에서 90% 이상 최종 분해되는 것’으로서, 자연분해와는 거리가 사실상 멀다는 지적이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땅에 매립할 때 분해가 잘된다고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처리 되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 여부가 사실상 소용이 없다. 국내의 경우 생활 폐기물은 매립하는 것보다 불에 태워 소각 처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2020년 기준 서울시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은 3687t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소각된다.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매립 시 썩는다는 이유로 허용됐지만 생활폐기물 중 24%만 매립된다. 여기에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도 안 될뿐더러 오히려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기준 강화 위한 준비기간 vs. 조속한 시행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도·소매 점포(33㎡ 초과)의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등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과 빨대·젓는막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일회용품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분해성수지라고 하더라도 합성수지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똑같이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영역의 엄격하게 규정하고 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 집중 사용영역을 구체화하고 있고, 인증기준도 산업용 퇴비화보다 높은 일반토양기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영역과 기준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공정을 바꾸는 준비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뒤늦게 환경표시인증을 한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1회용품 규제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혼란만 제공할 뿐"이라며 "환경부는 기존 입장대로 생분해성수지 제품 규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29 14:41:37[파이낸셜뉴스]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 시행된 첫날인 24일부터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당초 예고와 달리 환경부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시행됐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것이다. 이에 계도 기간 내에는 규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됐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조치는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강남구 일대의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아직도 제각각이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해 만반을 기한 모습이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매장 내 다회용기와 종이빨대를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프렌차이즈 카페 점장 최모씨(36)는 "언제부터 종이빨대와 다회용기를 사용했는지 까마득할 정도"라고 했다. 반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쪽은 개인카페 업주들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손모씨(50)는 계도기간 내에는 지금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하고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인력을 고용해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씨는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라 아침 점심에 손님이 몰리는 카페다"라며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분이 많고 일회용컵을 요구하는데,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설거지 등) 2중으로 일을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소규모 카페는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페 점장 김모씨(32)는 김씨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은 쓰지 않지만 당분간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할 것 같다"며 "일단 남은 플라스틱 빨대를 다 사용한 후 계도기간 내에 논의를 해볼 것 같다"고 전했다. 당장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한 카페도 있었다. 매장 내에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볼 수 있었지만, 포장 손님에게만 제공했다. 해당 카페 매니저 강모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일회용 빨대를 사용했지만 오늘부터는 다회용기만 제공 중"이라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고 또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편의점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강남구 편의점주 A씨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대서 종이 쇼핑백을 엄청나게 발주했는데, 계도기간이라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해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대용량 음료 등을 담는 손님들이 종이 쇼핑백을 많이 불편해 하신다"며 "'다른 곳은 비닐봉지 주는데 여기는 왜 종이 쇼핑백밖에 없냐' 등의 불만도 우려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24 15:45:56[파이낸셜뉴스]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소식에 동반 강세다. 24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무림페이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49% 오른 2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림SP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9.22% 오른 349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 이 같은 소식에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 확대 기대감에 제지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2-11-24 10:37:22[파이낸셜뉴스]"저희 플라스틱 소재는 세계 최초로 자연에서 만들어져 자연 그대로 돌아갑니다."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를 개발하는 이주봉 더데이원랩 대표는 자사 소재인 '인:오션(innocean)'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떠돌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류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기존 친환경 소재조차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해마다 3억5000만t 이상 나오지만, 대부분 재처리되지 않고 땅에 묻거나 그냥 자연으로 배출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성인 1명 당 매주 미세플라스틱(물에 녹지 않는 5㎜ 미만의 플라스틱) 약 5g을 섭취한다. 이는 신용카드 1장 무게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데이원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자연 유래 물질로만 구성된 플라스틱 신소재인 '인:오션'을 개발했다. 해당 소재는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토양과 해양에서 각각 2개월, 2주 내 완전 분해된다. '약 60℃의 온도와 70%의 습도' 등 일정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기존 친환경 소재(PLA 등)와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모든 플라스틱을 일정 조건에서 분해시킬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석유 플라스틱과 같이 쓰레기로 남아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데이원랩의 소재는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탄소 배출 또한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우리 소재는 해양, 토양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자연분해 되며 심지어 먹어도 된다"며 "탄소중립연구원에 따르면 석유기반 플라스틱 대비 탄소배출량이 84% 낮아 향후 탄소세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한 지 고작 1년, 더데이원랩은 화려한 수상 이력으로 혁신성과 사업성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창업대전 아이디어 부문 대상(환경부 장관상),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자 리그 대상(국무총리상) 등을 차지했다. 환경부와는 대형 쓰레기봉투 대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 대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소재는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데이원랩은 비닐봉지, 지퍼백과 같은 유연포장을 시작으로 고강도 플라스틱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공정 난이도가 높은 펠릿(얇은 조각을 녹이고 길게 뽑아 작은 알갱이로 썬 형태) 제작에 성공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내년 휴대폰 케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학사 및 석·박사를 밟으며 창업 준비만 10년을 매진했다. 이 대표의 뜻을 함께한 공동창업자 5명 모두 서울대 출신의 공학박사, 변리사, 회계사 등 맨파워를 자랑한다. 이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며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의 30% 이상 차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9 00:43:16[파이낸셜뉴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5조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한 비닐봉지를 모두 연결한다면 매 시간 지구를 7번은 덮을 수 있는 셈이다.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하지만 비닐봉지 한 장의 평균 사용 시간은 25분이다. 30분이 안 되는 시간을 쓰고 버리면 분해에는 약 500년 이상 걸린다. 폐비닐은 갈기갈기 찢어지며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한다. 비닐봉지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매년 7월 3일을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로 기념한다. 전 세계 40여 개 나라, 1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기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품을 구매할 때 비닐봉지를 쓰는 대신 장바구니 또는 반찬 통에 담으면 된다.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닐봉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 비닐봉지는 사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다. 비닐봉지가 탄생하기 전인 1950년대 매장에서는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줬다. 종이봉투는 무거운 물건을 넣거나 물에 젖으면 쉽게 찢어졌다. 나무를 베어 만드는 종이봉투가 쉽게 버려지자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59년 스웨덴의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린(Sten Gustaf Thuli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봉투보다 튼튼한 비닐봉지인 ‘플라스틱백(plastic bag)’을 개발했다. 이음새가 없어 튼튼하고 종이봉투보다 가벼웠다. 생산하는 과정도 종이봉투 보다 자원과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적이었다. 특히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들고,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 오염을 줄일 것이라 기대했다. 비닐봉지는 몇 년 만에 종이봉투를 대신하며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비닐봉지의 인식이 바뀐 것은 탄생한 지 40년도 안 된 때였다. 1997년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찰스 무어(Charles Moore)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와 바람에 의해 쓰레기 더미가 섬처럼 모인 곳이다. 찰스 무어는 쓰레기 지대가 비닐봉지와 샴푸 캡 등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크기는 160만㎢다. 한국 국토 면적의 16배이며, 7만 9천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연간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직접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내륙의 쓰레기도 빗물에 쓸려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2002년 방글라데시에서 세계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남아공,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2030년부터 전면 적용 국내에서도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사용 금지했다. 일회용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쇼핑백으로 사용하고, 다회용 쇼핑백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업종 규모를 넓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2년 11월부터 제과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점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과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파이낸셜뉴스] "잠깐 있다가 나갈 거라서 일회용 컵 받았어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첫날. 1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한 카페에서 A씨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를 받았다. 잠시 들렸다던 A씨는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폈고 2시간여간 같은 자리서 머물렀다. 환경부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재개했지만 곳곳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다수 시민들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금방 나가겠다’는 핑계로 매장 내 사용은 여전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10시 서울시 종로구 A카페 매장 내 고객 12명 가운데 6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곧 커피를 들고 나가겠다는 이유로 일회용 컵을 받았다. 카페 직원과 점주들은 고객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B카페 직원 전모씨(22)은 "매장에 계신 손님이 일회용 컵을 쓰고 계셔서 다회용 컵으로 바꿔 드릴지 여쭸는데 금방 나갈 거라고 하셨다"며 "나간다고 하시면 우리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 점주 나모씨(41)는 "매장 이용 고객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중 40%는 ‘금방 나간다’며 일회용 컵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며 "5분만 앉아계시다가 그대로 나가면 저희는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준 뒤 사용한 다회용기를 씻는 등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나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같은 소상공인은 인건비 줄이려고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설거지 등 일이 늘어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지난 2018년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날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 중단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규제 적용에 따른 단속보다는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모씨(30)는 "일회용 컵이 위생 면으로도 더 좋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또 다른 시민들도 "코로나19 감염 등 여러 이유로 찜찜한 기분이 들어 사실 일회용 컵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모씨(35)는 "워낙 일회용품이 많이 쓰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도 점차 줄고 있어 안전 면에서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모씨(35)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회용기를 회수하면 보증금 돌려받는 정책도 나온다고 하니 일회용품 포장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시행 나흘 전인 지난달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한 끝에 폐기물 저감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해 이날부터 기존 지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규제는 유효하지만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당초 이날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매장을 비롯해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2-04-01 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