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 등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기한을 넘기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9 18:05:19[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지난 8일 숙원사업이었던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포한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법적 공방이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측이 지주사 전환에 우호적일지 미지수다. 현재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6.91%, 어피너티 등 FI들의 보유분은 24.01%다. 지주사 전환 안건이 보고되는 이사회 당일인 9일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풋옵션 가치 산정 적정성 두고 법적 공방 지속 어피너티 측이 이날 신 회장에게 '승복하라'고 요구한 법원 판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이들이 2018년 10월 특정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가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면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딜로이트안진 및 어피너티 임직원들에게 1심 무죄판결이 나오자 교보생명이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어피너티 측은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5만5000원, 총 1조2054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당시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3년 뒤인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해 교보생명 측에 주식을 되사가라고 요구했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 역시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으로 어피너티의 매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신 회장 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며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어피너티 측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및 어피너트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엎치락 뒤치락' 법적 판결에 길어지는 갈등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1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어피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단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고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MV)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중재를 지난해 3월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 및 어피너티 측 관계자들을 고발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 이어 이달 초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교보생명은 형사 재판 1·2심 판결이 이미 ICC가 판단한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건 아니라며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업계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글로벌 통화긴축, 경기침체 등으로 상장 생보사들의 주가가 추락했다는 점 역시 교보생명 측이 어피너티의 입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주가는 4년 전에 비해 최대 4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에서 양측의 분쟁을 이유로 교보생명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에 대해 미승인 결론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교보생명이 상장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허 또는 경영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카드 돌파구 될까 이 점에서 교보생명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지주사 전환 카드를 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지주전환을 위한 주주 설득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반면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FI들에게도 투자금 회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어피너티가 납득할 만한 가격에 지분을 넘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교보생명 측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FI들과 협의중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지주사 전환은 회사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주주 간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교보생명 이사회에 올라간 지주사 전환 안건은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14:29:04[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9일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단과 같은 결과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FI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을 투자했다.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지난 2018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형사재판 2심에서 어피너티 측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무죄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애 대해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어피너티의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중재절차, 가처분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에서 적극 주장했으며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정작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09:37:21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에 삼덕 소속 회계사는 위법행위로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훼손된 주주 및 기업 가치가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6-13 18:15:21[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재판이 무죄 판결났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2-11 09:35:1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보험이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서 기업공개(IPO) 개시를 예고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중 유일한 비상장사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교보생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IPO가 무산된 이래 3년 만이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 중 상장을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약 3조원으로 추산했다. 상장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시장에선 이번 IPO 추진이 교보생명과 회사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을 해소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조건엔 2015년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특정 가격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도 붙었다. 이때 2015년과 2018년에 IPO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요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요구는 양사간 재판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번 IPO를 통해 풋옵션 분쟁을 해소하고 지배구조 리스크도 털어낸단 방침이다. 신청일 기준 교보생명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36.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2021-12-21 16:27:55[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로 구성 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대상으로 계약이행 가처분을 지난 6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신창재 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라고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상 평가기관을 선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신 회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자 측은 중재판정에서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 회장 측은 이조차 거부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민연금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은 향후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투자자 측은 중재 판정 승소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창재 회장 측에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중재판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이 이마저도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한민국법과 중재판정의 취지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 이후 3년 넘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 백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는 기본 원칙이 무시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를 인상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의 배경과 관련해선, 중재판정의 판단에도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1일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신 회장 측에서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해 10월 28일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며 “향후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는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법률소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고 어피너티는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24%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당시 백기사로 끌어들인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0-22 18:36:10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주주 간 분쟁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국제중재재판과 별개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주요 임원과 이들로부터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평가 업무를 수주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은 국내 법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ICC중재 판정부는 6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사이 주주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9912원으로 제출한 후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ICC 중재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어피니티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어피니티를 비롯해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재무적투자자(FI)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어피니티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니티가 책정한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 측은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장한 주당 40만9912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ICC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하지만 어피니티컨소시움은 ICC가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 이행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으며 풋옵션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9-07 08:48:44[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진회계법인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구 스탠다드 차티드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5-26 15:56:22[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 분쟁' 첫 재판에서 당시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평가했던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측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A씨 등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B씨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풋옵션에 따라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야 했는데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투자자측 의뢰로 1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평가했고 신 회장은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 회장 측은 장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교보생명 주당 가치를 2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B씨 등의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딜로이트안진 평가를 트집 잡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딜로이트안진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담기도록 했다는 취지다. 향후 재판은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29 17: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