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카코인' 등 시세를 조종해 9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희문씨(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피카(PICA)코인' 등 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을 상장한 뒤 허위 홍보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자산이다. 또 이들은 지난 1월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피카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상장 당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도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8 17:51:39[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4)와 성모씨(45)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7 17:26:4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피카프로젝트 사기 의혹에 연루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을 소환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과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밝혀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이씨의 친동생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피카프로젝트 공동 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는 피카코인(PICA)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 코인 관련 시세조종과 사기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송씨와 성씨에 관한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에 있고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06 16:48:55[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9 17:55:35[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1 21:28:20[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오후 1시53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로 조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 작업을 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1 15:02:37[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거래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한 '피카(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와 상장폐지 이유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뒷소문으로만 알려졌던 거래소의 상장 수수료 존재 여부와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코인 발행이 공방의 대상으로 제기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정부의 강력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공방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언론을 통한 공방을 자제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업비트 "추가 코인발행으로 치명적 문제" 업비트는 21일 투자자 공지를 통해 "피카 프로젝트가 상장심사 당시 계획된 물량의 2.7배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유통하고 프로젝트 관련 인사가 대량 입금을 시도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상장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뒤 정문의 공지를 통해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업비트가 문제삼은 물량은 우선 지난 3월 잔고 감지 및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확인된 약 2억5000만 PICA다. 업비트가 프로젝트 측에 확인한 결과 PICA 실제 유통량은 계획된 유통량(1억2469만4429 PICA)의 약 2.7배에 달하는 3억3019만4429 PICA인 것으로 확인했다. 업비트는 "3월 26일 시가 169.73원 기준으로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가상 자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부정 유통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또 프로젝트 측 인사 여러 명이 대량 입금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물량을 거래소 지갑에 입금한 것에 대해 업비트 측은 현금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업비트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 프로젝트 팀이 해당 입금 시도를 포기하고 자금을 회수해 간 사례가 존재했다"고 ㅈ적했다. 업비트는 또 3월3일 5억개의 PICA가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에서 발행된 것도 문제삼았다. 이 가운데 4억개의 PICA가 1개의 BSC 주소로 입금됐으며 락업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중이라는 것이다. 업비트는 "BSC에 있는 PICA가 이더리움 체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피카 "추가 발행했으나 공지" 이에 대해 피카 프로젝트는 추가 물량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피카프로젝트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모든 유통물량을 적법하게 공지하며 유통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통물량 변동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했다. 추가 물량을 발행한 배경에 대해 "백서상 적시된 2021년 하반기까지의 로드맵을 대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프로젝트 측은 △대규모 아트센터 설립 △피카 아트 머니 토큰 공동 구매프로젝트 △국내 대표 아티스트 기획전 진행 등을 로드맵 달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NFT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측은 "백서에는 없었지만 내부 판단으로 NFT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NFT 사업과 중국 진출, 전통옥션과의 제휴, 아티스트 확보 등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피카 측 인사가 대규모 입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피카 관련인이 시세에 의거해 매수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이라고 반박했다. 유통물량 변화를 업비트에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통물량 관련 공시를 업비트 공시 담당자에게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해명했다. 피카 "업비트 마케팅비 요구" vs 업비트 "마케팅 지원일뿐" 피카는 업비트가 상장 조건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피카는 "업비트에 1월16일 마케팅 물량을 제공하고 1월18일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됐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상장 조건에 마케팅 물량 전송이 포함된 것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카는 앞서 상장 직전 업비트가 500만PICA를 받아가 3%를 마케팅 물량으로 사용하고 97%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카는 "상폐가 되면 코인 가치가 바닥을 치게 된다"며 "상폐 공지후 매수 후 재단 측에 전달하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팀이 원할 경우 업비트 플랫폼을 이용해 에어드랍, 트레이딩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을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것일 뿐 상장피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PICA를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진흙탕 싸움, 산업에 도움 안돼" 우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둘러싼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 공방으로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결국 이번 공방을 지켜보는 투자자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투명성이 떨어지고, 뒷돈이 오가는 시장으로 알게 될까 두렵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건전하게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신산업을 일구려는 스타트업이 수없이 많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체 규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도 "두 회사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투거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향해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과다 코인 발행이나 상장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질서를 정립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6-21 14:23:24[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6)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께부터 2022년 9월께까지 피카코인을 비롯한 스캠코인 3종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4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1년 7월께까지 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7 11:15:20[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형제가 '900억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10시 57분께부터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혐의 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등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수백만회에 이르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부양했다. 투자자가 모여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해 A코인 217억원·B코인 341억원·피카코인 33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챙겼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배임)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1 12:30:52[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형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1 0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