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키워냈다. 이렇게 이뤄진 진술조력 활동은 총 2만4640건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30 10:17: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5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 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도 규정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단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중요하다"면서 "본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5 14:44:35[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죄명과 무관하게 개최가 가능해진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1:03:28【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청·경북개발공사·경북적십자사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손을 맞잡았다. 경북경찰청은 27일 경북개발공사, 경북적십자사와 함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경북개발공사·경북적십자사가 상호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김철문 경북경찰청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탁했고, 경북적십자사는 경북경찰청이 심의한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27 11:09:35[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4:52:32[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2년 6월 30대 피해자 A씨는 휴대폰 문자로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헬로우쇼핑' 고객센터라며 자신을 소개한 피싱범은 '번호 가로채기' 수법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피싱 일당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고, 피해자 입증을 위해 코인 구매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겁을 줘 A씨에게 5579만원어치 코인을 구매하도록 했다. 사기임을 알아챈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올해 1월 5일 가상화폐거래소출금채권을 가압류 신청했고 지난 3월 6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상태였고 가압류 된 금액은 0원이었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인 피싱 피해자들이 관련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관련법상 코인 피싱 피해자들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계좌 입출금 금지 요청을 하면 즉각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규정한 법이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에 한정될 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때문에 돈을 주면 코인을 넘겨주겠다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법은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방식에 대해서만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단서 규정으로 인해 코인 피싱 외에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죄 대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신 통신사기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달이 소요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사기범들은 돈을 출금해 자취를 감춰버려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단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인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현재 법으로서는 코인 등 재화 제공을 가장한 경우 계좌 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가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200년대 초반 협박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 외엔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04 17:41:20[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발족했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도 공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피해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3년 8064건에서 2023년 3만715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도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7 17:09:3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은 27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신 차관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7 08:59:21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격려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2007년 4월 문을 연 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8 08:51:37[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형사부가 11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는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절차에 참석·출석해 진술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