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음에도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대학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입원했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A씨는 전공의로부터 '앞으로 3일간 휴일이라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은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혈종 등이 나타났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당시 A씨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당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MRI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A씨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척수 결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며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0 18:09: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지마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전 교수는 어떤 이유에선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면서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제 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SNS를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도 건강 이상이 있다는 보도에 저는 사면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거듭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로 치료받게 도와주십사 검찰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01 07:07:5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2 07:56:55[파이낸셜뉴스] 네오펙트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부터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 로봇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및 기능회복 시스템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기회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오펙트는 본 과제를 통해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재활 로봇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 로봇 기반의 하지 마비 환자용 스마트 재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약 2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제품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급성장하고있는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은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의학분야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편리함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로보틱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600만달러(약 1077억원)에서 2026년 46억5000만달러(약 5조2150억원)로 10년간 50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 로봇 기술력을 갖춘 서울대학교 박용래 교수 연구실는 소프트 로봇 방식의 하지 재활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소프트 로봇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 중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다. 박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하던 소프트 로봇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 연구팀은 환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해 실제 환경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자 평가 및 임상을 진행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까지 함께 수행한다. 네오펙트는 하지 재활 로봇에 접목할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해 환자가 맞춤형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일상 생활 보조까지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해당 과제를 통해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웨어러블 재활 로봇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 로봇 시장의 선두 주자인 일본 기업 사이버다인(Cyberdyne)은 지난 2018년 HAL이라는 하지재활 보조로봇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CES'에서 웨어러블 보조 로봇 ’젬스(GEMS)’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10-07 10:19:29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9 04:38:00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8 17:12:02삼진제약은 최근 의사사진전에서 조성된 적립금으로 경직성 하지마비 장애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아름다운 인연-동료와 나'라는 주제로 열린 삼진제약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직접 응모, 작품 출품과 추천 때마다 삼진제약은 일정액의 기부금을 장애인 지원 두드림 펀드로 적립해 왔다. 이렇게 조성된 수술비는 뇌병변 1급 장애와 경직성 양하지마비 장애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10살 윤상연 군에게 전달됐다. 기초생활가정에서 태어난 윤 군은 선천적으로 근 긴장도가 높은 경직성 양하지 마비로 생후 4개월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고관절 탈구로 통증이 심해졌고, 발목이 틀어지고 근육 길이가 짧아져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심종섭 교수와 재활의학과 권정이 부교수로부터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또한 삼진제약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와 함께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인 윤 군을 방문, 치료비 250만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07 15:09:5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실시한 규탄대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민생에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9 14:17:2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16 16:30:20[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