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음에도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대학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입원했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A씨는 전공의로부터 '앞으로 3일간 휴일이라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은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혈종 등이 나타났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당시 A씨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당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MRI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A씨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척수 결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며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0 18:09: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지마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전 교수는 어떤 이유에선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면서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제 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SNS를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도 건강 이상이 있다는 보도에 저는 사면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거듭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로 치료받게 도와주십사 검찰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01 07:07:5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2 07:56:55[파이낸셜뉴스] 네오펙트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부터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 로봇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및 기능회복 시스템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기회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오펙트는 본 과제를 통해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재활 로봇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 로봇 기반의 하지 마비 환자용 스마트 재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약 2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제품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급성장하고있는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은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의학분야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편리함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로보틱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600만달러(약 1077억원)에서 2026년 46억5000만달러(약 5조2150억원)로 10년간 50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 로봇 기술력을 갖춘 서울대학교 박용래 교수 연구실는 소프트 로봇 방식의 하지 재활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소프트 로봇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 중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다. 박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하던 소프트 로봇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 연구팀은 환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해 실제 환경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자 평가 및 임상을 진행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까지 함께 수행한다. 네오펙트는 하지 재활 로봇에 접목할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해 환자가 맞춤형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일상 생활 보조까지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해당 과제를 통해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웨어러블 재활 로봇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 로봇 시장의 선두 주자인 일본 기업 사이버다인(Cyberdyne)은 지난 2018년 HAL이라는 하지재활 보조로봇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CES'에서 웨어러블 보조 로봇 ’젬스(GEMS)’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10-07 10:19:29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9 04:38:00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8 17:12:02삼진제약은 최근 의사사진전에서 조성된 적립금으로 경직성 하지마비 장애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아름다운 인연-동료와 나'라는 주제로 열린 삼진제약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직접 응모, 작품 출품과 추천 때마다 삼진제약은 일정액의 기부금을 장애인 지원 두드림 펀드로 적립해 왔다. 이렇게 조성된 수술비는 뇌병변 1급 장애와 경직성 양하지마비 장애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10살 윤상연 군에게 전달됐다. 기초생활가정에서 태어난 윤 군은 선천적으로 근 긴장도가 높은 경직성 양하지 마비로 생후 4개월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고관절 탈구로 통증이 심해졌고, 발목이 틀어지고 근육 길이가 짧아져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심종섭 교수와 재활의학과 권정이 부교수로부터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또한 삼진제약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와 함께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인 윤 군을 방문, 치료비 250만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07 15:09:58[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인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고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에선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10:48:31[파이낸셜뉴스] #1. 얼마 전 이사를 한 윤모씨(36세·남)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와 허벅지에 찌릿찌릿한 느낌의 통증이 생겼다. 파스를 붙이고 며칠 경과를 지켜봤지만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그는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주부 김모씨(56세·여)는 평소 장시간 서서 집안 일을 할 때면 허리가 아팠다.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면 엉덩이나 허벅지에도 통증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밤에는 허리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했는데 그녀 역시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이었다. 허리 디스크는 요추와 요추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바깥으로 삐져 나오며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작스레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윤씨와 같이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에 순간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급성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부 김씨와 같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허리를 삐끗해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안정을 취하고 충분히 휴식을 갖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는 가장 좋은 응급처치다. 그런데 젊은 층의 경우 허리 통증을 근육통으로 오해해 방치하다 증상을 악화시키기는 경우가 많다. 또 바쁜 일상에 쫓겨 치료를 미루다 증상이 심해져 수술까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쉽다. 급성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올리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다리를 꼬거나 목을 숙이는 등 잘못된 자세가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한다. 급성디스크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70~80%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수술 치료법인 경막외 감압술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디스크와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단기간에 치료하기 쉽지 않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과 함께 휴식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준 뒤 허리와 척추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약해진 부분을 보강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디스크가 심각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허리디스크의 수술 여부는 MRI 같은 정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자각증상, 진찰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증으로 인해 근육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허리 아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거나 신경압박으로 인해 하지마비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뼈, 인대, 근육을 최대한 살리는 최소 침습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척추 질환은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나쁜 자세와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은 물론 다른 척추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꾸준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주변 근육을 키워두는 것이 디스크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학선 원장 (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 / 신경외과 전문의)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4-24 17:21:47"어디에 살지는 자유지만, 주민 생각도 하시겠죠. 지혜롭게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단지에서 만난 여성 이모씨(40대)는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아크로비스타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아크로비스타 근처는 한산했다. 입구 50여m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발걸음 소리와 입주민 차량이 나갈 때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만 2~3분 간격으로 맴돌았다. 집회 참가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도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된 영향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구역에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제한 통고를 할 방침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집회와 경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아직은 상황을 관망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60대 여성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다 같이 축하했는데 안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면 결국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교통 불편과 소음 문제가 불거질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택시기사 A씨는 "매일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태운 차량 때문에 하교하는 오후 4~5시, 학원 수업이 끝나는 오후 7~8시면 아크로비스타 근처 학원가가 마비된다"며 "원래부터 엄청나게 막혔는데 (경호가 강화되거나 집회가 열릴 경우) 차가 더 막혀서 주민들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50대 여성은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다. 시위대가 몰려와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민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의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 집회와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 때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다만 상황을 예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인근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에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동안에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해서 그때만큼 시끄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30대 김모씨는 "파면되고 나서는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냐"며 "경호 문제가 아니라, 집회 때문에 걱정할 일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인근 B공인중개사는 "이쪽 동네는 보수 텃밭이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돌아오더라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07 18: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