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음에도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대학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에 입원했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A씨는 전공의로부터 '앞으로 3일간 휴일이라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자 병원은 전원 조치했다. 그런데 이틀 뒤부터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지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시 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혈종 등이 나타났다. 척추 경막외혈종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12시간 이내에 수술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의 손을 들었다. 경막외혈종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대학병원 측 항변을 받아들였다.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당시 A씨가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 당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MRI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A씨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척수 결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 가능하다"며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0 18:09: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지마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전 교수는 어떤 이유에선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면서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제 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SNS를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도 건강 이상이 있다는 보도에 저는 사면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거듭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로 치료받게 도와주십사 검찰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01 07:07:5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고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2 07:56:55[파이낸셜뉴스] 네오펙트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부터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 로봇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및 기능회복 시스템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기회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오펙트는 본 과제를 통해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재활 로봇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 로봇 기반의 하지 마비 환자용 스마트 재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약 2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제품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급성장하고있는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은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의학분야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편리함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로보틱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600만달러(약 1077억원)에서 2026년 46억5000만달러(약 5조2150억원)로 10년간 50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 로봇 기술력을 갖춘 서울대학교 박용래 교수 연구실는 소프트 로봇 방식의 하지 재활 로봇 설계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소프트 로봇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 중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다. 박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하던 소프트 로봇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 연구팀은 환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해 실제 환경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자 평가 및 임상을 진행한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까지 함께 수행한다. 네오펙트는 하지 재활 로봇에 접목할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해 환자가 맞춤형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일상 생활 보조까지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해당 과제를 통해 웨어러블 재활 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웨어러블 재활 로봇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 로봇 시장의 선두 주자인 일본 기업 사이버다인(Cyberdyne)은 지난 2018년 HAL이라는 하지재활 보조로봇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CES'에서 웨어러블 보조 로봇 ’젬스(GEMS)’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10-07 10:19:29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9 04:38:00오모씨(83)는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8년 6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씨에게 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질환의 일종인 경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 달(7월) 오씨는 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됐다.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수술.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오씨는 엎드려있는 자세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것. 의료진은 급히 수술 다음 날 추가로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하지 근력저하 및 소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됐고 오씨는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척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 중 자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술 직후 원고의 양 하지 운동성은 0인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했지만 이미 척수신경이 불가역적으로 변해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며 "척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과 오씨의 후유증은 수술 당시 의료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 오씨에게 8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오씨가 팔순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씨를 대리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고령인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8-28 17:12:02삼진제약은 최근 의사사진전에서 조성된 적립금으로 경직성 하지마비 장애로 고통받는 한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아름다운 인연-동료와 나'라는 주제로 열린 삼진제약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직접 응모, 작품 출품과 추천 때마다 삼진제약은 일정액의 기부금을 장애인 지원 두드림 펀드로 적립해 왔다. 이렇게 조성된 수술비는 뇌병변 1급 장애와 경직성 양하지마비 장애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10살 윤상연 군에게 전달됐다. 기초생활가정에서 태어난 윤 군은 선천적으로 근 긴장도가 높은 경직성 양하지 마비로 생후 4개월부터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고관절 탈구로 통증이 심해졌고, 발목이 틀어지고 근육 길이가 짧아져 삼성의료원 정형외과 심종섭 교수와 재활의학과 권정이 부교수로부터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또한 삼진제약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와 함께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인 윤 군을 방문, 치료비 250만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07 15:09:58[파이낸셜뉴스] 트림을 하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는 미국의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매체 더 선 등에 따르면 칼리샤 레이는 트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 칼리샤는 평생 트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후퇴성 인두기능장애(Retrograde Cricopharyngeus Dysfunction)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칼리샤는 "트림하는 법을 모른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병이 진행되면서 칼리샤는 목, 가슴, 배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배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이 메스꺼워 구토도 자주 한다"며 "탄산음료, 유제품 등을 끊어야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복부 팽만도 나타났다. 그는 "배가 임신 5개월차처럼 심하게 부풀어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 후퇴성 인두기능장애 후퇴성 인두기능장애란 식도 상부에 위치한 괄약근인 윤상인두근이 이완되지 않는 병이다. 근육에 이상이 있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공기도 함께 식도로 들어간다. 위에 공기가 모이면 윤상인두근이 이완되면서 공기가 식도를 지나 목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식사나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공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위와 식도에 공기가 차게 된다. 그 결과 가슴, 배 등이 더부룩해지고 방귀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가스가 차면 배가 임신을 한 것처럼 볼록 나오기도 한다. 배에서 꾸르륵 등 소화음이 매우 크게 날 수도 있다. 평소 먹는 음식 신경써야 후퇴성 인두기능장애를 앓는 사람은 섭취하는 음식을 신경쓸 필요가 있다. 탄산음료 등 가스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유제품 속 유당은 소장 점막에 사는 유당분해효소 덕에 당분으로 분해되지만 유당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등 소화불량을 쉽게 겪는다. 치료법은 주로 윤상인두근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이 진행된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보톡스는 근육을 이완시켜 가스를 입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는다. 보톡스를 맞은 뒤에도 증상이 재발하면 보톡스 주가를 추가로 맞거나 윤상인두근 부분의 근절개술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6 05:50:3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비판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네 번씩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은 5월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6일만”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사법부가 제일 싫어할 약한 고리 같은 이슈가 뭘까 찾다가 ‘이거다’ 하고 덥썩 문 것”이라며 “'재판도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법연감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1년에 약 5만 5000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되는데, 송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 사건들 대부분이 사실상 '제4심'이 되는 '재판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헌재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헌재에는 1988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26년여간 '통산' 5만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 수는 탄핵심판 4건 포함 2591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꺼번에 20배 이상의 '재판 헌법소원'이 몰려들면, 헌재가 마비되고, 본래의 헌법재판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헌재까지 가보자'며 버티면, 대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은 확정이 아니게 된다”라며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승소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는데도,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가처분을 걸고 효력이 정지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헌재 역량으로는 평균 20년 정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못 박은 한 전 대표는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이런 불의를 대량생산하는 짓을 이재명 민주당은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라며 그 이유가 “'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보복에 눈멀어 국민 안중에도 없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입맛에 맞는 보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에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다”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계속 막아보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을 올리기 불과 한 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 하면서 고발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 같은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7 08:26:34[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어느 날, 한 남자가 약방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남자는 “의원님, 제 아버님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지금 팔다리를 쓰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십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 옆에 있던 제자가 “이건 중풍 아닙니까? 서둘러서 소풍환(疏風丸)과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처방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풍환과 우황청심원은 중풍으로 팔다리 마비 증상과 함께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쓰는 응급처방이다. 의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어찌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면서 의원은 남자에게 물었다. “자네 부친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 병이 발병한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팔다리를 쓰지 못한 것인가? 양쪽을 모두 못 쓰시는가? 말이 어눌하다면 우측 마비가 있을 것 같은데, 맞는가?” 남자는 “증상은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양쪽 팔다리를 모두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조금은 움직이시긴 합니다. 처음엔 양쪽 팔다리를 약간 아파하시더니 점점 못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마비된 건 아니고, 그냥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더니 결국 대소변도 실금하셔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남자의 집은 반나절을 가야 하는 거리라 지금 당장 왕진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던 의원이 말했다. “자네 부친의 병은 중풍이 아니네. 망문문절(望聞問切)과 함께 진맥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아마도 담(痰)이 심포(心包)를 막아서 생긴 병일 것이네.” 의원은 이 환자의 병을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신경정신계나 말초신경계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망문문절(望聞問切)이란,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望), 소리나 냄새를 듣고 맡고(聞), 아픈 곳을 묻고(問), 진맥하는(切) 네 가지 진찰 방법을 뜻한다. 과거에는 실제 중풍과 유사한 팔다리 마비 증상이 있더라도 실은 중풍이 아닌 경우를 유중풍(類中風)이라 불렀고, 히스테리처럼 팔다리 경련과 실신이 동반된 경우는 기병증(氣病證)으로 보았다. 의원은 차분히 설명했다. “담이 심포를 침범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말문이 막히지. 습사(濕邪)와 함께 습담(濕痰)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니 중풍처럼 보일 수 있다네. 그러나 진짜 중풍은 마치 벼락처럼 갑자기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지. 자네 부친은 담병이니 팔다리 통증과 함께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이네. 가미복령탕을 쓰면 나을 것이야.” 가미복령탕은 원래 담이 심규(心竅)를 막아 생기는 심각한 건망증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남자의 부친은 가미복령탕 10첩을 복용한 후 의식이 돌아왔고, 사지를 움직일 수 있었으며 대소변과 언어 기능도 차츰 회복되었다. 만약 남자의 첫마디인 ‘중풍’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중풍 처방을 했더라면, 그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날 점심 무렵, 한 환자가 급히 찾아왔다. “의원님, 아침에 먹은 것이 체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제자는 서둘러 약창고에 갔다 오더니 말했다. “스승님, 제가 소체환(消滯丸)을 가져왔습니다.” 소체환은 심하게 체했을 때 쓰는 환약이다. 의원은 꾸짖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누누이 환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진찰도 없이 ‘체했다’는 말 한마디에 처방을 하려 하느냐?” 제자는 깜짝 놀랐다. 사실 환자가 체했다고 하기에 아무생각 없이 ‘체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원은 환자를 눕혀 복진과 맥진을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혹시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나며,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면서 왼팔 쪽으로 뻐근한 통증도 있지 않은가?”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체한 것이 아니라 심통(心痛)이네.” 의원은 서둘러 삼칠근(三七根) 가루를 입안에 녹여 먹게 하고, 소충혈과 관충혈을 사혈하며, 내관, 극문, 신문혈에 침을 놓았다. 삼칠근은 활혈화어(活血化瘀)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며, 특히 어혈성 심통, 즉 협심증 같은 혈관 경련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 의원은 제자에게 타일렀다. “심통이면서도 스스로 체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위통과 심통은 모두 명치 부근의 분문에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증상은 유사하지만, 그 예후는 하늘과 땅 차이니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환자의 한마디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약 10여 분이 지나자 남자의 답답함은 사라졌다. 의원은 “이 증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응급 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런 실수는 잦다. 환자가 “체했어요.”라고 말해 소화제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다. 실제로 ‘체했다’는 표현을 쓰는 환자의 약 30%는 심장 문제로 인한 통증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옆구리가 아파요. 담 결린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상포진이었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폐렴인 경우가 있다. “명치가 답답해요. 체한 것 같아요.”라는 증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병명으로는 소화기계 질환으로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십이지장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고, 심장질환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염, 심막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지염, 폐렴, 간담도계 질환으로 담낭염, 담석증, 췌장 질환으로는 췌장염, 췌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 게다가 공황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병명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병의 가능성을 넓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진술을 넘어서 진실을 파악하는 통찰이 필요하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경보신편> 一人來言, 其老父中風, 臥見便尿, 四肢不用, 不能言語, 詳問, 則得病之初, 無擊什之患, 而只因微痛, 漸成重症. 予曰, 痰入心包, 用加味伏令湯, 十貼服, 知覺漸生, 四肢稍運, 便尿言語, 次次復常而愈. 凡病旣不得躬往察症診脈, 則不可徒信來傳之言, 問症之節必詳審.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누운 채 대소변을 보고 사지를 쓰지 못하며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세히 물어보니 병을 처음 얻었을 때 쓰러지는 증상은 없었고 단지 약간 아팠던 것이 점점 심한 증상이 되었다고 한다. 내가 “담이 심포에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가미복령탕을 썼더니 10첩을 복용한 뒤에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사지를 조금씩 움직이며 대소변과 말도 차례차례 평소처럼 회복되어 나았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아 증상을 살피고 진맥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믿지 말고 문진해야 할 항목을 반드시 상세히 살펴야 한다.) <동의보감> 心痛與胃脘痛病因不同. 心之包絡, 與胃口相應, 往往脾痛連心. 或陽虛陰厥, 亦令心下急痛. 胃之上口, 名曰賁門. 賁門與心相連, 故經所謂胃脘當心而痛. (심통과 위완통의 병인은 다르다. 심포락은 위의 입구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종종 비의 통증이 심장으로 이어진다. 혹 양허로 음궐이 되어도 명치가 당기고 아프다. 위의 입구를 분문이라고 한다. 분문과 심장이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내경에서 '위완의 심장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아프다'고 한 것이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5-05-15 16: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