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23일 정지됐다. 이로써 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 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8:06:39[파이낸셜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한다"며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5 17:48:47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8:09:0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1:07: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2 16:13:09[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9 14:36:07[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6 17:26:43[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6 13:44:42[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두 교육감 외에도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청교육감, 박종훈 경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제는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2-19 11:42: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2-16 13: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