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원장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B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1 06:43:18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수강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 피해유형과 유의사항 등을 29일 발표했다. 피해유형은 △기준치보다 2배이상 높은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환불 거부 △과장광고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와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양천구의 A초등영어학원은 교육청에 수강료를 11만800원으로 신고했지만 학부모에게 28만98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을 동원해 수강료를 올려받는 사례도 있다. 단과반 기준수강료를 합한 것이 종합반 기준수강료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 종합반 과목에 단과 수강료를 적용한 것이다. 교육청이 정한 중등 종합반 기준수강료의 최대치는 25만3000원. 그러나 경기도 일산 소재 B학원은 과학고 진학반을 운영하면서 54만5000원을 수강료로 받았다. 종합반 필수과목인 영어듣기, 수학, 과학에 단과과목 수강료를 적용해 총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만이 대상인 보충수업이나 도서관 이용 등 정규수업 외 시간을 기본수업에 포함시키거나 학원등록 시 선택사항인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해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수강료를 올려받는 방법으로 지적됐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 수강료 반환기준에 해당해도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공정위는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표현을 쓰거나 프랜차이즈 학원 광고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합격생 수를 모두 더한 실적을 광고하면서 통합실적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는 등 과장광고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원은 장기과정만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하지 않는 단기 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 장기 과정에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학입시 합격실적을 광고할 때 5년 전 수강 학생과 단 하루만 수강한 학생 등을 실적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과 수강료와 부대비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는 학원 측의 주장보다 학원법 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해 실제 납부수강료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등록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도 확인하고 과장된 할인율이나 합격실적 등의 부당광고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08-12-29 16:48:14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9:39:10[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교습비 반환 사유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강생 B씨와 학원비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B씨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수강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학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비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08:50:3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유아 학원이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받은 후 갑자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년 전부터 유아놀이 학원을 운영하다 지난 15일 돌연 폐업한 원장 A씨(40대·여)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6명으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약 1800만원을 미리 받은 채 지난 14일 학원 폐업을 통보했다. 다음 날인 15일 A씨가 실제로 학원을 폐업하자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이 받은 폐업 안내문에는 "현재 운영 상태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힘든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불은 이달 말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폐업 당시 A씨의 학원에는 23명의 원생이 등록돼 있었다. 해당 학원은 분기별로 수업료를 미리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치 수업료를 미리 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채무 여부와 수업료를 받은 시점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5 17:47:07#1. A병원은 비보험 시술 등으로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 급증으로 낼 세금이 폭증하자 A병원은 불법 결제대행(PG) 업체에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 처리했다.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되돌려(페이백)받았다. 또 B 미술대여업체에서 미술품을 빌리면서 렌털료를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B업체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 원장 가족은 현금 페이백을 받았다. #2. C씨는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다. "미공개정보주 제공" "3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사를 활용,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토록 유도했다. 회원비 매출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 국세청이 A병원, C씨와 같은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입시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학원, 스타강사 등 246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와 별개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A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업체 12명, C씨와 같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가상자산(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영끌 투자붐'에 편승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악용,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혐의다. 리퍼럴 소득은 거래소가 코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알선수수료다. 주식·코인 리딩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생활밀접분야 폭리 탈세자에는 식품원료 매입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 밖에 인테리어 업체도 들어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식 밖 폭리, 신종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꼼꼼히 살펴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탈루 유형은 학원은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 소득을 사주가 페이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료·인세 등 소득을 분산한 스타 강사 사례도 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학원 30여곳에서 이 같은 탈루가 적발돼 200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교사 200여명에게도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경비율이 적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를 차명으로 받았지만 전액 신고를 누락한 불법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불법대부업자는 대부업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대출이 거절된 신용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9000% 이자는 올 초 100만원을 빌렸다면 올 연말 9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46명 중 9000% 이자를 매긴 불법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김규성 기자
2023-10-30 18:14:25[파이낸셜뉴스] #1. A병원은 비보험 시술 등으로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 급증으로 낼 세금이 폭증하자 A병원은 불법 결제대행(PG)업체에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 처리했다.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되돌려(페이백) 받았다. #2. C씨는 주식리딩방 운영업자다. "미공개정보주 제공", "3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PG)사를 활용,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토록 유도했다. 회원비 매출 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 국세청이 A병원, C씨와 같은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학원, 스타강사 등 246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와 별개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A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C씨와 같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가상자산(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영끌 투자붐'에 편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악용,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혐의다. 리퍼럴 소득은 거래소가 코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주식·코인 리딩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에는 식품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밖에 인테리어 업체도 들어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식 밖 폭리, 신종수법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꼼꼼히 살펴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2200여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은 학원은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소득을 사주가 페이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료·인세 등 소득을 분산한 스타 강사 사례도 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제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학원 30여곳에서 이같은 탈루가 적발돼 200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수차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교사 200여명에게도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경비율이 적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를 차명으로 걷었지만 전액 신고를 누락한 불법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 불법 대부업자는 대부업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대출이 거절된 신용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9000% 이자는 올 초 100만원을 빌렸다면 올 연말 9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246명 중 9000% 이자를 매긴 불법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30 15:03:00[파이낸셜뉴스] #1. A병원은 비보험 시술 등으로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급증으로 세금이 폭증하자 A병원은 불법 결제대행(PG)업체에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 처리했다.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을 받았다. #2. C씨는 주식리딩방 운영업자다.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다.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PG)사를 활용,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토록 유도했다. 회원비 신고는 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 국세청이 A병원, C씨와 같은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학원 등 246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와 별개의 추가조사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A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C씨와 같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가상자산(코인) 사업자는 '영끌 투자붐'에 편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악용해 급등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혐의다. 리퍼럴 소득은 거래소가 코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에는 식품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밖에 인테리어 업체도 들어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등에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식 밖 폭리, 신종수법 활용한 지능적 탈세를 꼼꼼히 살펴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총 2200여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은 학원은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소득을 사주가 페이백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료·인세 등 소득을 분산한 스타 강사 사례도 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교제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는 방식이다.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를 차명으로 걷었지만 전액 신고를 누락한 불법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46명 중 1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30 10:48:00목동의 유명 어학원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원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맘카페를 통해 퍼지며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어학원은 뒤늦게 공지를 통해 이태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3명 있지만 확진자와 날짜 및 동선 등이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불안감이 학원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과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학원을 다시 찾는 학생들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7일 목동의 학원가는 이태원 클럽에 등교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루머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 뒤 상황이 차츰 진정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맘카페 '목동 어학원'으로 시끌 목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 다수의 맘카페에서는 이태원을 갔던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포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0)씨는 "최근 유명 어학원 목동캠퍼스에서 원어민 교사 3명이 이태원에 들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운영했다는 소문을 맘카페를 통해 알았다"며 "자녀가 다니는 어학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태원 방문자가 없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젠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학원은 공지를 통해 "클럽 등을 방문한 것이 아닌 개인 용무였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직원 코로나 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히며 "큰 사회적 이슈에 바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해당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목동 일대 40개가 넘는 학원들은 휴원과 방역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 학원의 원어민 강사 수는 4500여명으로 그 중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은 9명 뿐이다.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비슷한 수임에도 366명이 이태원에 다녀왔다고 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적극적 조치에 다소 안심이 된다면서도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강남에 중학생 1학년 자녀를 둔 김모(47)씨는 "학원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없다는 강사들의 사인이 적힌 서약서를 문자로 보내줬다"며 "클럽 출입 명단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 서약서라고 100%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시 학원 문 두드리는 학생들 코로나19로 불안에 떨면서도 학원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등교 수업 뒤 시험이 몰려있는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학원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발표 이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등교가 수차례 늦춰지며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휴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져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첫째 아이 영어학원의 석 달 치 학원비를 선결제로 요청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쉰다 해도 환불하거나 자동 이월되니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학원에 원격수업을 강력 권고한 교육당국은 학원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원이 많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5-17 17:07:50[파이낸셜뉴스] 목동의 유명 어학원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원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맘카페를 통해 퍼지며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어학원은 뒤늦게 공지를 통해 이태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3명 있지만 확진자와 날짜 및 동선 등이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불안감이 학원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과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학원을 다시 찾는 학생들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7일 목동의 학원가는 이태원 클럽에 등교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루머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 뒤 상황이 차츰 진정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맘카페 '목동 어학원'으로 시끌 목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 다수의 맘카페에서는 이태원을 갔던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포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0)씨는 "최근 유명 어학원 목동캠퍼스에서 원어민 교사 3명이 이태원에 들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운영했다는 소문을 맘카페를 통해 알았다"며 "자녀가 다니는 어학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태원 방문자가 없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젠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학원은 공지를 통해 "클럽 등을 방문한 것이 아닌 개인 용무였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직원 코로난 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히며 "큰 사회적 이슈에 바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해당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목동 일대 40개가 넘는 학원들은 휴원과 방역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 학원의 원어민 강사 수는 4500여명으로 그 중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은 9명 뿐이다.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비슷한 수임에도 366명이 이태원에 다녀왔다고 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적극적 조치에 다소 안심이 된다면서도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강남에 중학생 1학년 자녀를 둔 김모(47)씨는 "학원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없다는 강사들의 사인이 적힌 서약서를 문자로 보내줬다"며 "클럽 출입 명단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 서약서라고 100%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시 학원 문 두드리는 학생들 코로나19로 불안에 떨면서도 학원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등교 수업 뒤 시험이 몰려있는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학원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발표 이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등교가 수차례 늦춰지며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휴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져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첫째 아이 영어학원의 석 달 치 학원비를 선결제로 요청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쉰다 해도 환불하거나 자동 이월되니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학원에 원격수업을 강력 권고한 교육당국은 학원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원이 많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5-15 14: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