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의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다만 레몬법 규정을 수용한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2곳 늘어 총 20곳이었다. 지난해 1월 스텔란티스, 6월에는 폴스타오토모티브가 레몬법 규정을 수용해 제도에 참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1:49:17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효과가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반복 고장차량의 신차 교환을 위해 심의위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18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 교환은 6건, 환불은 5건에 불과했다. 요건 확인이 어려워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 79건 신청에서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이었다가 올해는 417건으로 줄었다. 소비자와 제조사가 합의해 취하한 경우도 교환 107건, 환불 120건에 달했다. 신청건수 대비 교환·환불이 1%도 되지 않을뿐더러 취하·각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확률이 높지 않아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동차 제조사의 로비에 밀려 중재 판정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안고 있다. 1975년에 법을 제정한 미국에선 레몬법이 의무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미국은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조사에 나서 제조사가 무결함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시행됐다.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이 대상이고, 동일한 중대하자 2회(중대하자 외 3회) 이상 발생 경우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독소조항투성이 레몬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조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실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하고, 업체들의 방어적인 태도도 문제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형 레몬법은 불필요하다.
2022-12-26 18:04:15[파이낸셜뉴스] 불량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 3년을 맞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이 그동안 운영성과를 참조해 보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하자 발생이 반복될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 및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다. 중재 신청건수가 도입 첫해 7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급증하는 등 제도 안착과정에 있다. 중재 전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는다. 기존 중재제도는 교환·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보상·수리 결정 등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비자의 분쟁해결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중재규정 수락이 가능해 이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앞으로는 매매계약 시 중재규정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재 신청 이전에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한다. 또 대리인 제도 및 지역 순회 중재부를 도입해 중재신청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2-26 08:20:27#OBJECT0# [파이낸셜뉴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교환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5건, 환불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하자에 따른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레몬법 시행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 5건과 3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가 합의를 통해 교환,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취하)도 있었는데, 각각 92건과 114건으로 나타났다. 레몬법 시행 후 중재 절차 돌입에 부담감을 느끼는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환·환불보다 각하와 기각, 진행 불가 등에 해당하는 건수가 월등히 많아, 한국형 레몬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소비자 친화적이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레몬법이 작동하기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중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우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같이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회사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질 수 있다는 환경 등 제작사의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작사가 밝히도록 하고 있다. 김교수는 "레몬법은 같은 결함이 3번째 생겨야 교환해 주는데,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다른 결함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소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같은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몇 건만 생겨도 실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전제 조건을 갖춰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돼야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환과 환불을 원활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법은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선택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자동차 회사가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해서 강제력이 없다"며 "자동차 회사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2-08-29 14:57:42[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했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차 업체는 현대 기아차, 벤츠, BMW 등 19개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간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이었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10여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났다. 현대·기아차,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르노코리아의 경우,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에 대한 이해 및 동 규정 수락여부 확인서'에서 "르노코리아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6에 따라 자동차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고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4-18 17:40:58[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 의원은 이에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7-28 10:53:0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똑같은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가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자동차 인도 후 2년 이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후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4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 딜러들은 신차 매매 계약을 할 때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지난 1월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9-08-29 15:33:16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레몬법을 수용한 곳은 BMW, 도요타, 재규어 등 9곳에 머물고 있다. 전체 수입차 브랜드의 레몬법 수용률은 37.5%에 불과하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브랜드는 혼다, 마세라티, 포르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링컨 등 15곳이다. 앞서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해 도입시기를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2개사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레몬법 도입시기가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다음주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국산차 브랜드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기아차 등 6개 브랜드가 사실상 모두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GM은 지난 1일 레몬법 수용을 확정짓고, 시행일자와 소급적용여부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국산차 브랜드에서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막차를 타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이달초 도입이 확정돼 세부 내용이 결정되는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산 뒤 1년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시행됐다. 다만, 미국 레몬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 작성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오승범 기자
2019-04-03 17:04:30#OBJECT0#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레몬법을 수용한 곳은 BMW, 도요타, 재규어 등 9곳에 머물고 있다. 전체 수입차 브랜드의 레몬법 수용률은 37.5%에 불과하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브랜드는 혼다, 마세라티, 포르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링컨 등 15곳이다. 앞서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해 도입시기를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2개사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레몬법 도입시기가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다음주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국산차 브랜드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기아차 등 6개 브랜드가 사실상 모두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GM은 지난 1일 레몬법 수용을 확정짓고, 시행일자와 소급적용여부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국산차 브랜드에서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막차를 타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이달초 도입이 확정돼 세부 내용이 결정되는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산 뒤 1년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시행됐다. 다만, 미국 레몬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 작성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9-04-03 11:55:27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서 시행된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BMW와 미니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특히 BMW그룹 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롤스로이스 등이 있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9-02-21 14: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