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숨진 개그맨 고(故) 서세원이 생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세원의 생전 경제적 상황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가족들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계속된 오보들도 나오고 있고, ‘한국으로의 운구’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의도된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세원의 쇼크사라는 결론이 부검도 없이 빠르게 단정지어진 점과 프로포폴 관련 사망 의혹, 게다가 ‘현지 조폭과도 연루가 됐다’ ‘서세원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다’ 등 갖가지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서세원의 사망에 대해 ‘서세원이 캄보디아의 엄청난 저택에 거주하고 있다’ ‘돈이 수천억이 있다’ ‘3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다’ 등의 기사가 나왔다”면서 “서세원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세원의 재산을 노리는 분들이 일을 벌였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서세원을 현지에서 보필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을 공개했다. 그는 “서세원은 돈이 정말 없었다고 한다. 밥 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며 “서세원은 대저택에 살지 않았다. 프놈펜 현지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숙박비는 10만원 안팎이다. 서세원은 월세를 산거다. 돈이 많았다면 비즈니스 호텔을 전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인에 따르면 서세원이 약 한달 전쯤 생활비가 없다면서 600만원만 빌려달라고 찾아왔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서세원이 2020년 캄보디아 국영 스포츠TV 등 3조원대(25억달러) 건설 사업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국에 200만달러(26억8000만원)가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져 공사는 다 멈추고 모든 돈을 날렸다”며 “이후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은 서세원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얼굴마담 격으로 서세원을 내세워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미래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7 21:16:02[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 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71명 중 46명)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91명 중 49명)와 비교해도 11% 증가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도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 위반행위 관련 적극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한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6-24 17:13:1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오는 10일로 한달이 되지만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한 경찰수사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등 난항이 이어져서다. 8일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는 두 장애물을 만났다. 먼저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조사를 위해 진행 중이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잠정 중지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과 관련 피해자와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이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아이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달 24일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휴대전화는 법원이 준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경찰청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준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순 추행 방조' 의혹…엇갈리는 진술 박 전 시장 관련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측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은 서울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시 비서실 전현직 관계자들은 경찰에 출석해 A씨가 부서 변경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비서실에서 먼저 인사이동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측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관계자에게 성추행 의혹을 털어놓고 전보요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회유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술이 엇갈리다보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거짓말탐지기 적용과 대질신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질신문은 당사자의 의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최근 A씨는 대질신문을 할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한다. 참고인들 중에서도 대질신문 수용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현재 정신적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들어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A씨 대질신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와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 중 일부에 한해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참고인 조사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시장 핵심 참모인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 차원 조사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 측의 피해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8-08 10:44:05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시행 한달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자 41명은 입건됐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직전 한 달인 3월25일∼4월24일 3303건에서 876건(26.6%)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32명에서 18명으로 14명(43.8%), 부상자는 3271명에서 2409명으로 862명(26.4%) 줄었다. 경찰은 이중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 방조 32명,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등 무형 방조 8명,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내버려둔 부작위 방조 1명 등 음주운전 방조자 41명도 입건했다. 방조범과 운전자 간 관계는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동료 8명, 연인 5명, 직장 상사 3명, 기타 8명 순이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5-27 17:35:14화순 29번 국도 교통사고. 최근 2건의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화순 부근 29번 국도의 교통사고 원인이 차량들의 과속으로 추정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1시께 화순군 춘양면 국도 29호 용두터널 부근 보성에서 화순 방향 300m 지점에서 K5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 가드레일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28)씨와 B(15·여)양 등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의 타이어 자국 등으로 미뤄 급커브길에서 과속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같은 29호 국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 부근에서 25t 시멘트 운반차, 사설 구급차, 쏘울 승용차 등이 연쇄 충돌해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C(47)씨와 아내(39), 세 아들(각각 13·10·6) 등 일가족 5명이 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일가족은 전남 고흥에서 열린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고 광주로 돌아가던 길로 쏘울 승용차는 사고 직후 불이 나기도 했다. 한달 새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화순 부근 국도 29호는 도로 확장 공사 등 고속도로 못지않은 도로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왕복 4차로 도로는 대부분 직선구간으로, 주변의 장흥, 보성, 고흥 등지에서 광주로 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 그러나 평소 차량 소통이 많지 않고 도로가 잘 닦이자 시속 100㎞를 훌쩍 넘기는 과속 차량이 부쩍 늘면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차로나 신호등, 속도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 카메라도 많지 않아 과속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대형 참사도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어 사고의 원인이 피해 차량이나 가해 차량의 과속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과속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짙은 날에는 과속차량의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12-18 14:15:21남보원(사진=방송 캡쳐) 남보원이 사망 선고를 받고 다이어트를 한 사실을 밝혔다. 27일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는 남보원이 출연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감행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남보원은 “아침마다 축구를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안 좋더니 호흡곤란이 오더라.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증이라며 의사가 살을 빼지 않으면 5년 안에 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안함과 걱정에 살을 뺄 수밖에 없었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소식을 해 한달 만에 13㎏을 감량했다”고 회상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남보원과 함께 하일성이 출연해 과거 건강 악화로 세 번의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27 10:48:52[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생후 37일된 영아가 기도 내 삽관·흡인을 하다 결국 사망했다면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아기의 부모 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7일 기침증세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다시 이 병원 응급실로 왔다. 아기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나오자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했지만 호흡불안 상태가 반복되다 1월 11일 결국 사망했다. 숨진 아기 부모 등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5억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폐쇄형 기관흡인을 했는데, 불필요한 처치로 아기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던 아기가 폐쇄형 기관흡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유족들 시각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족들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해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이 문제로 본 부분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다는 점이다. 2심은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또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A양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아의 기도삽관과 폐쇄형 기관흡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그것이 실제로 사망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숨진 아기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9 11:38:09[파이낸셜뉴스] 7차유행이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증가세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일 이후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1193명을 기록해 770명을 기록한 10월 전체 사망자 수 대비 5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일반적으로 중요 방역 지표인 중증·사망과 비례한다. 즉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 위중증 환자 역시 늘어나고 증가한 위중증 환자 중에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정부와 방역당국은 감염전파력이 높되 중증·사망 위험은 낮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의 특성을 고려, 확진자 수의 증가보다 중증·사망자의 수를 적극적인 의료방역조치를 통해 억제하는데 방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10월 말~11월 중순과 비교하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증·사망자 수, 특히 일일 사망자 수는 50~60명선을 보이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95%는 고령층이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 면역력이 부족하거나 각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은 물론 감염 이후 위중증 진행이 많이 되고, 사망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들도 올해 초 3월까지 이어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자연면역을 확보했지만 이후 여러 달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재단 카이저가족재단(KFF)이 워싱턴포스트(WP)의 의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기초접종을 완료했거나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을 했더라도 면역력이 감소하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7차유행에서의 중증·사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광범위하게 2가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접종 거부감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호응도는 낮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12월 18일까지를 집중접종기간으로 설정하고 접종률 목표를 고령층의 50%로 제시했지만 고령층 접종률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특히 고령층의 접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고령층은 조속히 백신을 맞아 감염과 중증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라"면서 "방문진료와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1-25 16:42:51[파이낸셜뉴스] "할머니가 코로나19를 2주간 앓으셨다는 사실을 임종 후에야 들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할머니를 여읜 김모씨(35)는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월 할머니가 머물던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김씨의 할머니도 이때 확진 판정 2주 만에 생을 마감했다. 그 사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김씨 가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위급 환자가 속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돌아가시기 전 '위급하다' '아프다'라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몰린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먹는 치료제 신속 보급 등 요양병원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發 사망자 32.7% 3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코로나19 사망자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은 32.7%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은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오는 셈이다. 이번 달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날 0시 기준 8060명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시설 내 사망자는 2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요양병원·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밀집한 특성상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 확진자 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요양병원·시설은 일반 병원보다 치료역량도 떨어진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이 일상적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보통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를 하는데 요양병원은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을 검사해보면 이미 대다수가 확진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잇따라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씨는 "고위험군이다보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조차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에 어르신에게 손 쓸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간다"고 밝혔다. 위중증 인원을 실어나르는 구급대원도 고충이 크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이모씨는 "위중증 환자를 태우더라도 전담병원 병상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고 설명했다. ■"조기진단, 치료 이뤄져야" 온라인에서는 요양병원의 부족한 대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례가 나온다. 한 맘카페에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확진 일주일 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치료도 소홀하다 결국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는 글이 올라왔다. 요양병원 등에서 전체 사망자 10명 중 3명 넘게 발생하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방역당국은 중증일 경우 병상 배정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이송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적극 병상 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부터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직원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감염과 위중증을 막기 위해서는 재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 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가 자유롭게 요양병원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에 비상으로 일정 부분 재고를 둬 신속한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31 15:28:3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올해만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지만, 붕괴, 추락 등은 물론 집단 급성중독까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애매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 27일~2월 26일)대비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감소했다. 이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법 적용 검토 포함)은 총 9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주목받은 중대재해법은 지난해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사고와 사망 근로자는 계속 발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82건,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는 12건, 사망자는 2명 줄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라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예방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올해만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치에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첫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고는 사망자 미발생으로 빠져있다. 재계는 잇따라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2-27 12: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