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고발 건을 다시 입건했지만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자동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임 담당관의 고발 건은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사세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후 다시 입건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 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05년 5월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사세행이 지난해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사세행이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서울고법이 재판단에 들어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4 10:59:20대규모 간첩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에게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른바 간첩 사건으로 박 전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같은 해 15년 실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박 전 교수는 13년을 복역했다. 이후 2018년 박 전 교수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5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8 15:30:40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출소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 등으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정"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4 10:23:44더불어민주당이 2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 복역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앞으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불똥이 사법개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사법부(는)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면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사법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법 개혁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전 정권의 정치탄압의 상징적 사거능로 규정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고 향후 여권의 사법부 개혁 방안도 우려가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인 인식을 개탄하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추 대표 말을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안팎에선 이같은 충돌을 두고 단순히 한 전 총리 재판 결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보지는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야당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데 맞서기 위한 것은 물론 여권의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적폐청산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정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강도높게 추진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3 16:16:00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간 복역 뒤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면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3 10:34:11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 출소에 대해 "향후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고생이 많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말했다. 또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 전 총리의 석방에 죄송함과 미안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8-23 10:01:21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모씨가 ""내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씨 역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한씨에서 박씨로 바꾼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후 의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2017-02-05 19:09:56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모씨가 ""내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추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씨 역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한씨에서 박씨로 바꾼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후 의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해 10월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2-05 11:30:04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8-18 17:32:56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바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 해당 전세보증금을 모두 본인 명의로 재산신고한 바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8-18 14: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