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실 및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TV조선은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현재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됐지만, 사면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변수"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대통령실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며 사면 시 추징금 7억여원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서전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여 형집행 면제 등 사면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0 07:40:55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영치금을 국고에 환수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14 10:44:56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71)의 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 7월까지 2만건 넘게 추징금이 미납됐으나 추징금 환수작업을 위한 별동대가 마련된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지만 추징금 집행팀이 가동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추징금은 8억8000만원이다. 특히 검찰 내 추징금 집행팀이 처음 가동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부도덕한 재산 관리 행태로 집행팀 구성이 지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는 재산 공개 이후에도 자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1672억여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다 부도덕한 재산 관리 행태가 문제가 돼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한 전 총리는 다소 사안이 다르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9억원에 못미치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까지 꾸린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발적 납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비슷한 까닭으로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많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이 조 단위지만 검찰은 추징팀 구성을 검토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은 분식회계로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0-05 16:13:14[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총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호칭도 남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31일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씨가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사면 받고 행복하게 따뜻한 집으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8억원이었다. 추징금 58억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원만 냈다. 나머지 벌금 82억원은 안 내고 버틴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사면을 통해 82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징금은 내면서도 왜 벌금은 안 냈을까. 추징은 범죄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며 "특히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으로 환산돼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법원은 이명박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벌금을 안 내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추징금보다는 벌금부터 내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씨는 거꾸로 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가량만 내고 버텼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사면 복권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징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은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원은 한 푼도 깎아주지 못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전히 7억원의 족쇄에 갇혀있다"며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사면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씨도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사면 복권 뒤에라도 내야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하시라'고 미리 귀띔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하며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 보은은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는 징역도 참 알뜰하게 살았다. 확정 판결 받은 징역은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탕감 받은 징역이 15년 4개월"이라면서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기간이 2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평온해야 할 연말연시다. 하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 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12-31 10:22:07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면 대상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심의·의결한 뒤 28일 0시를 기해 단행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대상자를 추려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의 방점은 정치인에 찍힐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15 특사에서 민생과 경제회복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그때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병원으로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변수다. 최종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빠질 수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면을 건의할 기업인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들먹이고 있다. 최근 태광그룹이 2032년까지 10년간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약 7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사면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광복절 특사 때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인 위주 특사를 선택한 이유는 20% 중후반대의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지지율 40%를 회복했으니 정치인 위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정치인, 경제인 가리지 말고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2022-12-20 18:00:2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재임기간인 4년 1개월보다 수감기간이 더 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측근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이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청와대는 애초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을 선별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한 뒤 80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풀어줌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내란선동죄로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성탄전야에 느닷없이 발표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달 초까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이 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라는 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 것이 사실이다. 대선 정국을 뒤흔들 대형 이슈가 터진 만큼 향후 지지층의 이합집산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밝힌대로 이날 사면복권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본다. '보수 분열 공작' 또는 '정치적 선별사면'이라는 야권의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도 아울러 새길 것을 주문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지푸라기같은 사심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2021-12-24 14:44:3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으나,최근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어깨 통증을 비롯한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비롯해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8개월간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함께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24 08:06:3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일보 2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얼마 전 여의도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신년사면을 통해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24 06:59:4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발행한 저서의 인세 약 260만원을 3년 만에 추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로 251만8640원을 추징하고, 이번 달에도 추가로 7만7400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을 집행해 오다 2019년 1월 이후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6월 30일 한 천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이 발간되며 이때 발생한 인세에 대해 3년 만에 추징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인세 추징 외에도 나머지 약 7억원 이상을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 정 총리에게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이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5 10:20:59[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7천200여만원이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18 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