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6 17:44:48▲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 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6 07:15:15▲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5 18:25:54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이 화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과 폭언 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16 22:34:56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10일 대한항공은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사퇴' 비판을 받았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에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관련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부사장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이에 검찰은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1 09:26:22[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KE658 방콕~인천 항공편에서 기내 불법 방해 행위가 발생해 강경 대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에 방콕을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45분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문제의 승객은 외국 국적의 남성으로, 비행 중 승무원 전용 좌석인 비상구 인근 좌석에 무단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즉시 본인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외국인 승객은 승무원을 위협하며 비상구 도어 쪽으로 접근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객실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승객을 포박하고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승객은 항공기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1-08 10:48:40[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자신을 막는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보안법에 따라 공항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면서도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5 07:53:04[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출입해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해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현행법상 조종실을 구경시켜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건은 지난 3월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륙한지 1시간10분이 지난 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기장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고,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와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의 출입을 허용했고,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 구경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는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무장의 딸이 어린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 및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09:43:47[파이낸셜뉴스]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2시37분께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항공기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고, 승객들은 공포에 빠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했었는데, A씨의 난동으로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7:04:34[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로 제주도 여행에 나선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여객기에 탑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의심한 공항 보안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7 0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