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6 17:44:48▲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 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6 07:15:15▲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5 18:25:54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이 화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과 폭언 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16 22:34:56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10일 대한항공은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사퇴' 비판을 받았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에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관련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부사장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이에 검찰은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1 09:26:22[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출입해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해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현행법상 조종실을 구경시켜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건은 지난 3월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륙한지 1시간10분이 지난 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기장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고,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와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의 출입을 허용했고,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 구경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는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무장의 딸이 어린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 및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09:43:47[파이낸셜뉴스]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2시37분께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항공기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고, 승객들은 공포에 빠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했었는데, A씨의 난동으로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7:04:34[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로 제주도 여행에 나선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여객기에 탑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의심한 공항 보안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7 06:15:12[파이낸셜뉴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에게 승무원은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줬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 "누가 서비스했느냐"라고 말하며 소리쳤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1:12:56[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8 08: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