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6 17:44:48▲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 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6 07:15:15▲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3-15 18:25:54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이 화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과 폭언 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2-16 22:34:56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조현아' '땅콩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10일 대한항공은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사퇴' 비판을 받았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이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에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관련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부사장은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이에 검찰은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1 09:26:22[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 1시간40여분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입국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7:21:54[파이낸셜뉴스] 비행 중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승무원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씨(27)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B씨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8 15:52:16[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보안 체계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비상문 접근 통제와 객실 승무원 보안 훈련 시스템 등을 비롯한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상문 인접 좌석 배정 기준 △관리 체계 △승객에게 일반 상황에서의 비상문 조작 금지 안내 절차 통보 △이륙 준비 상황에서의 승객 통제 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들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 우려가 있는 '기내 비정상 행동'을 미리 식별해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훈련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의 이상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5월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서 승무원들이 승객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은 승무원 필수 교육에 승객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당시 비상문을 개방했던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에어서울 비상문 개문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고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만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4-15 17:14:20[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원인은 승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비행기가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이 승객은 '답답하다'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0:06:56[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39·여)와 C씨(44·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4 11: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