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관할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11곳의 관계자들과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태풍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풍 내습을 대비해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내 시설물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및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수와 강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태풍은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항만과 어항 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설물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각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명·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 현장 조치사항’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 발생 시 보고요령’ 등 전반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수청 송장현 항만정비과장은 “이번 피해대비 교육으로 태풍 발생 시, 발주청과 건설현장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7-19 09:18:5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염 및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5개 항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온열질환 예방지침 안내 여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폭염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태풍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수방자재 구비·관리 현황 등 항만 건설현장의 풍수해 대비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마산항 기립식 차수벽, 삼척항 해일방지 타워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항만 및 배후권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가동식 재해방지시설도 사전 시험가동을 통해 이상여부를 미리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할 것"이라며 "여름철 이후에도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6 14:36:5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 선급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공사추진 실적에 부합하게 하도급자 등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수부는 대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불금 등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명절 이후에도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근로자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9 13:15:3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29 13:33:35[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처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BPA는 먼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실식 사고 방지를 위한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현장 내 모든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펼쳐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BPA 민병근 건설부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관리 실태을 점검해 무재해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착공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건축공사는 내년 개장을 목표로 운영건물을 포함한 총 16개동(연면적 1만9708㎡)을 짓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2-30 09:45:37[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의 대형공사 건설현장에 태풍으로 인한 인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태풍 강도 최고 수준의 초강력(54m/s) 상태로 서진 중이다. 2일께부터 방향을 바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대비 안전점검의 중점사항으로는 △현장 내 비상대기반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배수시설 정비상태 확인 △강풍대비 각종 시설물 고박 보강상태 확인 △토사 무너짐(붕괴) 예방 안전조치 확인 등 태풍대비 사전계획 점검 및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민병근 BPA 건설본부장은 “태풍 대비 대형공사 건설현장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9-02 10:13:26[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백처럼 부풀어 작업자를 보호하는 스마트 안전조끼를 도입했다.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의 건축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조끼를 제공, 비계(작업용 발판)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착용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조끼는 일반 안전조끼와 마찬가지로 작업복 위에 착용하는 형태지만 가속도 감지센서와 에어백이 내장돼 있다. 착용한 작업자의 신체가 갑자기 기우는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내장된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팽창하면서 작업자의 목과 상체를 감싸면서 충격을 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구다. BPA는 스마트 안전조끼를 직접 구입해 골조, 외부 마감공사 등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에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현장 근로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BPA 관계자는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스마트 안전조끼를 선도적으로 구입했다”며 “현재 20벌을 보유 중인데 운용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PA는 스마트 안전조끼 도입 외에도 작업발판 기울기 변위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차별화된 ESG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4-28 10:23:1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힐링U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힐링U 프로그램은 2021년 UPA가 도입한 건설현장 근로자 토탈케어 프로그램이다. 첫해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주치의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UPA에서 발주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불평등·불공정한 관계 근절을 위해 노무분야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UPA는 법률사무소 '바로'’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부당행위는 UPA에서 위촉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진행을 통해 제보자의 신원 노출 없이 해당 내용을 UPA에 접수 및 처리키로 했다. UPA는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정창규 운영부사장은 "힐링U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3-16 14:40:48[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도내 항만 건설 현장 및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11일 도 관계 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충청남도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와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해운항만과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대천항·보령신항 등 건설 현장 3곳을 종사자 안전·보건 위험 예방 차원에서 긴급 안전 점검키로 했다. 또 다가오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포함한 관리 항만시설을 오는 16~23일까지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보령LNG터미널 등 관련 업체와 함께 점검한다.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진 중인 공사 현장에서 1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항만시설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대천항과 보령신항에 총 1386억 원을 투입해 미래 충청권 잠재 물동량 수요에 대응하고 어업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항만을 건설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11 09:26: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김재균 사장( 사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9일 울산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벌였다. 김 사장은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현장과 동구 항만근로자휴게소 식당 증축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위험요소 사전 발견과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UPA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09 14: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