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 면허 없이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유료 강의한 대학교 연구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운동 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시체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19 17:44:52[파이낸셜뉴스]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 한 일본 여의사가 해부용 시신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25일 일본 닛칸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성형외과 의사 구로다 아이미는 지난달 29일 괌에서 실시된 해부학 연수를 받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시 구로다는 "자, 신선한 시신(Fresh cadaver) 해부하러 갑니다! 머리가 많이 있어요"라고 적은 뒤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 문제는 영상에 해부용 시신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담긴 것이다. 구로다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연수 사진을 올렸는데, 이때 해부 실습장 내에서 시신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포즈를 취해 논란을 더 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구로다는 지난 23일 사과문을 올리고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의사이자 한 사람으로서 윤리관이 결여된 게시물을 올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진에 찍힌 시체는 모두 모자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모자이크가) 돼 있지 않았다.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구로다는 SNS를 통해 해부 실습 과정을 공유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신선한 해부용 시신으로 해부 실습을 할 기회가 매우 드물다”며 “(이번 괌 연수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의사들이 알았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 또 이 연수를 개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다시 한번 윤리관이 결여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로다의 사과에도 현지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시신 기증 동의를 철회하겠다", "죽은 뒤 의사의 장난감이 되고 싶지 않다" 등의 의견을 내며 분노했다. 특히 현지 의료계에서는 구로다를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구로다가 근무 중인 도쿄성형외과 병원장 아소 도오루는 23일 "분명히 부적절한 게시물이었지만, 구로다는 병원 방침에 따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려 괌 연수에 참가했다"며 해고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6 00:35:54무연고 시신을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해부용 시체로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가족없이 혼자 살고 있는 A씨(53·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 법률 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 맡기면서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연구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생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후에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신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권익이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미혼여성으로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형제들과는 30여년전에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상황이다.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우연히 자신이 숨질 경우 생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국선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앞으로는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해도 생전에 시신제공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의학교육용 시신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결정으로 해부용 시신이 더욱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최근 5년간 제공된 무연고자 해부용 시신 제공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의과대학이 필요로하는 해부용 시체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1-26 12:40:54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메타는 ‘메타데미’ 서비스의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콘텐츠 라인업 확대, 신규 콘텐츠 추가, 다국어 기능 도입 등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기업 간 거래(B2B) 콘텐츠를 B2C로도 제공해 B2C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의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그동안 ‘메타데미’ 서비스는 실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학,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 B2B 고객을 대상으로 고비용 기자재 사용 및 공간 제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반복 실습을 통해 숙련도 향상에 기여하는 실습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일반 고객을 위한 구독형 실습 콘텐츠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으며 고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실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실험동물 부검 실습, 간호술기, 물리치료 등 기존 B2B 전용 콘텐츠 11종이 B2C로도 공개됐으며 산업, 의료, 헬스케어, 기초과학 등 다채로운 신규 실습 콘텐츠들도 추가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격증 취득 시 높은 교육비와 제한된 실습 기회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할 ‘지게차 운전’, 의료 분야에서는 해부용 시신(카데바) 없이 실습이 가능한 ‘두경부 해부학’과 동작인식에 특화된 ‘간호술기’ 등을 포함해 총 11종의 새로운 실습 콘텐츠가 확충돼 국내 최대 메타버스 콘텐츠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라온메타는 영어 등 다국어 기능을 추가해 해외 고객들이 ‘메타데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회사는 성장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다국어 기능이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어를 시작으로 향후 진출 국가에 맞춘 언어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적응형 웹을 도입해 모바일과 태블릿에서의 사용성을 높였으며 메뉴 구조를 학습 흐름에 맞춰 보다 직관적으로 재구성했다. 윤원석 라온메타 메타데미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데이트로 일반 고객들도 언제, 어디서든 ‘메타데미’ 서비스의 다양한 실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생성형 AI와 웹3 기반의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습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국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서비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5-26 09:03:32라온시큐어 자회사인 라온메타는 산업분야 확장현실(XR) 솔루션 전문 기업 삼우이머션, 가상현실 의료교육 시뮬레이터 전문회사 브이알애드(대표 와 메타데미 내 메타버스 기반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라온메타는 삼우이머션이 보유한 실제 물리치료 과정의 핵심인 근막치료점 실습과 근육 및 근육 작용에 대한 실습 콘텐츠와 브이알애드의 해부용 시신(카데바) 없이 실습이 가능한 두경부해부학 실습 콘텐츠를 메타데미에 선보인다. 라온메타는 최근 공식 오픈한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를 비롯해 물리치료, 간호술기, 두경부해부학 등 다양한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들을 제공하게 됐으며,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기관과 실습생들이 메타데미의 다양한 실습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우이머션은 국내 최다 XR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관공서, 교육기관, 대기업 등 800여개 고객사에 XR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실습 콘텐츠를 선보인 뒤 반도체 장비 분해·조립 등 직무 훈련, 산업안전 실습 콘텐츠 추가를 협의할 예정이다. 브이알애드는 의료 분야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 100여개 기관에 솔루션을 공급 중이며, 미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다. 라온메타는 브이알애드가 보유한 4명 이상 동시 협업이 가능한 중증외상 실습 콘텐츠와 구강방사선 실습 콘텐츠 등의 추가도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라온메타 메타데미사업본부장은 ”삼우이머션, 브이알애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현실(XR) 기반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메타데미에 선보이며 더욱 탄탄한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라며 “메타데미는 국내 최고의 콘텐츠 전문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실습 콘텐츠들을 계속 추가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02 09:07:30[파이낸셜뉴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이라는 의미로,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상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도 다루고 있지만 이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법상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1 09:50:56[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58:39[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총장을 상대로 내년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충북대 총장의 계획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제주대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의대생들도 소송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16:53:57[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카데바 한구에 24명이 실습.. 불가능"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 비판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19:59: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 우려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의대에 시신 기증을 서약한 가족들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항의문을 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출신인 맹호영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맹호영 외 5명' 명의로 "스스로 혹은 부모님의 몸을 사후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서약한 본인 혹은 가족"이라면서 "(카데바 부족 문제는)의대증원이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어 항의문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인데 실제 의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이며 400구가 남아 다른 학교에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에 필요한 시신의 수급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 해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보통 해부에 사용되는 시신 기증은 고인이 의학 발전을 위해 생전 기증 의사를 밝히면 기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 이후 시신을 인계받은 의대생, 전공의 임상 교수 등의 연구와 교육에 쓰여진다. 이와 관련해 맹씨는 "너무도 잘못된 개념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우선 박민수 차관이나 정책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한번이라도 기증된 시신을 이용하는 해부나 연구 과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 혹은 추모식을 참관, 아니 간접적으로 현장에 대해 설명이라도 들어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부학 실습 외에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시신이지만, 특히 모든 의대생은 본과에서 첫 학년에 반드시 해부학을 이수해야만 다른 과목을 들을 자격이 주어진다"면서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환한 웃음이나 농담도, 음식이나 음료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기증해주신 분들과 이를 허락해주시는 가족들 없이 의사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의 첫 단추를 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부학은 단순한 우리 몸의 구조나 명칭이 아닌 생명이 떠난 신체를 마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면서 "또 400구의 시신이 남는다는 발언은 시신 처리와 교육 준비 과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부학은 갓 시작한 의대생들에게 생명이 떠난 고인의 몸을 통해 배우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마치 어떤 물건의 재고가 있어 나눌 수 있듯 “남는” 혹은 “공유” 라는 표현은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카데바를 의대 간 공유해도 부족한 경우 수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전형과 변이를 배울 기회를 우선하기보다는 단순히 수가 부족하면 “수입”해 숫자를 채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몰이해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런 분들이 과연 의학교육과 수련 정책에 얼마나 신중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암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은 단 한 분이라도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 기증 서약은 하셨는지 알고 싶다"면서 "실습 후의 시신이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뼈, 두개골 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하게 남는 것이 없는 줄 가장 잘 알면서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가치 아래 모인 연세대 의대를 신뢰하고 존중해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는 다른 시신 기증자 가족분들도 대개는 '나를 치료해준 고마운 병원'과 '나의 자식을 의사로 만들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 고마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신다"면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증된 시신이 부족해 고민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신 기증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듯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정부 부처는 의학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9 13: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