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으로 진행됐다.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1-10-06 13:32:06[파이낸셜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해운법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문 장관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법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더 엄하게 개정돼 있다. (위반) 건마다 10억원씩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장관은 "기후대응 관련해 시나리오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12월 말쯤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대응 TF 구성 등 기후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0-05 17:05:26[파이낸셜뉴스] 해운사 운임합의(담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는 해운사간 운임합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해운업계와 농해수위 의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무마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사 23곳의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심사 보고서를 통해 총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해수위 "해운업 특성 고려해야" 당장 해운업계와 국회 농해수위, 부산·인천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운은 특수하다. 독과점시장인 항공업계와 자유시장인 해운업계는 특성이 다르다"며 "세계적 대형 해운사에 맞서 중·소형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임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담합을 면피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HMM 등 대형사도 해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운법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운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실측은 "최근 해운업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전에는 선주들이 마이너스 영업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며 "해운법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공정위 "담합 카르텔 규제해야" 반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무마시키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무위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민주당),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해운사 담합 제재를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정업계 가격담합 카르텔 규제를 비호하고 공정한 경쟁법 집행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무위측은 산업 진흥을 위해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요가 들쭉날쭉하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건 문제라는 점도 적시됐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20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담합 때문에 화물 주인(화주)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운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해 법안으로 무마시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 정무위 국감에 해운협회측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03 15:53:38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태호 기자
2017-02-10 17:27:57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즉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7-02-10 09:42:34앞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승선신고서 작성 요구 등 승선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법에 도입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이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5-03 13:32:34[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가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의견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해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선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일본은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분을 합병해 글로벌 선사인 ONE를 출범시켰고, 중국은 양대 국적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공동행위를 통해 아시아역내 시장 질서와 운임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공동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돼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1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금번 국회에서도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관한 최근 사례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업계의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강일 변호사는 "해운법 제29조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법원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해 해운기업에 공동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논쟁이 국전선사에 대한 처벌보다 해운 공동행위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해운 경쟁력 강화와 화주 실익 보호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도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됐다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고민 중이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의를 통해 필요 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20 14:21:00[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해운물류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해운법 제29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 △ 최소운송물량(MQC)의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게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토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향후 물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협회는 그 동안 컨테이너 운송계약에 익숙지 않았던 중소화주 및 운송주선인에게도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선사와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내 수출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해당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2-10-27 10:19:06해운업계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해운업계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2주 가량 늦추며, 과징금 등 제제 근거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돌입하면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오는 4월 중순으로 늦췄다. 공정위가 당초 예정한 3월 말보다 2주 가량 송부 시한을 연기한 것이다. 이는 해운업계가 공정위 제재에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자 추후 법정 다툼에 대비해 의결서 최종 송부 전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사들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강경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정위가 한∼중국, 한∼일본 항로에 대해서도 국내외 20개 선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운임 담합 판단을 내리자 해운업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높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 전 이의신청 절차를 건너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는 최대 90일 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선사들은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이의신청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큰 틀의 대응 방향은 정해졌다. 행정소송은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일부 선사들간 입장이 다른 점은 있다. 선사별로 나눠 행정소송 직행,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 투트랙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4-03 18:25:25경제단체들이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에게 공약 제언집을 전달하고, 재계 요구사항을 당부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의 각종 규제법안에 시달렸던 경제단체들이 대선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일찌감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최태원, 재계 제언 전달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잇따라 회동하고 경제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기업들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고, 산업발전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중점으로 담겼다. 최 회장은 윤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 완화와 법제도 개선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계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환경 문제, 탄소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축소와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공약 중 하나인 주4일제에 대해 기업들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윤석열·이재명 후보에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환경 등에서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정책건의서도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경총은 특히 이 후보와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토론 행사도 마련해 경제계 현안들을 상세히 전달했다. ■수출 등 정책반영 요구 무역협회도 이재명 후보에게 무역통상전략제언집을 전달하면서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자열 무협회장은 "수출기업의 혁신 및 신생기업과의 융합을 통한 지속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구 회장이 전달한 제언집에는 무역업계 최고경영자 322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무역 혁신 등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해운협회도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 해양산업계 정책공약집을 전달했다. 협회는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운 공동행위 감독 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단체와 잇단 회동을 하는 것은 반기업 정책을 쏟아냈던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경제 행보를 통해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정치권이 재계와의 소통 없이 각종 중대재해법, 기업규제 3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킨 것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력 후보들에게 재계 입장을 일찌감치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재계 관계자는 "선거철에 후보들이 친재계 행보를 보이기 마련인데, 이 중에는 반기업적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며 "재계 입장에서는 후보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대선 때까지 최대한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1-26 17: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