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보석 기간 중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허가받을 것 등이다.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7월 한 차례 기각된 뒤, 이달 3일 보석을 재청구한 바 있다. 허 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황재복 SPC그룹 대표를 거론하며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0:34:14[파이낸셜뉴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나 2013년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저가에 주식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밀다원 주식가치를 저가로 산정했으며, 주식 양도 이후 밀다원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 등을 근거로 밀다원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인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배임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6 14:25:46[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도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킬 목적으로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수는 약 6주 동안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봔수 노조 지위를 획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씨와 검찰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1 14:07:34[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과 건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했고,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5 02:35:49[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이 고령과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같은 달 18일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상황이라 25일에 출석하겠다고 일주일 간의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한 뒤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SPC 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SPC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SPC는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03 10:05:07SPC그룹은 이탈리아 정통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 마리오 파스쿠찌(Mario Pascucci)가 금주 방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는 오는 22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파트너인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만나 한국 및 이탈리아에서 양사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서는 SPC그룹이 파스쿠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기여한 것처럼 파스쿠찌도 SPC그룹이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국 교차 사업 진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허영인 회장과 마리오 파스쿠찌를 비롯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페르디난도 구엘리(Ferdinando Gueli)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스쿠찌는 22년이나 함께해온 매우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로 금번 만남을 통해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롯해 총 17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다. 박지현 기자
2024-03-19 18:13:48[파이낸셜뉴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지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증여세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 가액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고, 이러한 저가 매각으로 인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도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추정이익법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고의로 과거 기업 이익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 저가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혀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앞서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해 매수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2 16:18:18[파이낸셜뉴스]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SPC 본사 및 허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SPC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확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30 10:23: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SPC그룹의 계열사간 주식양도와 관련한 배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고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게하고, 삼립에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각자 개별적인 고유이익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 수백억 상당의 차입금이 있어 일반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2-16 13:22:22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을 소환했다.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PC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을 부당 지원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부당지원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샤니가 SPC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지난 2012년 각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또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밀다원, 에그팜 등 SPC의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SPC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SPC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30 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