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13일 접수받았다.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9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4 14:27:4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0 09:50:23[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 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8-10 08:38:3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할인 판매하던 가격을 대폭 올려 '1+1'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홈플러스는 18개 상품에 대해 행사 전 대폭 할인가로 팔던 제품들을 모두 올려 '1+1' 행사를 했다. 행사 품목 중 하나였던 화장지 한 세트의 경우,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판매했으나 행사에서는 1만2900원의 가격으로 '1+1' 행사를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는 표현으로 전단 광고를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준다는 '1+1'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광고 전 20일 간의 최저 판매 가격의 2배 보다는 높아 과장광고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행사 광고에 포함된 '종전 거래 가격'을 광고 직전이 아닌 그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화장지 한 세트를 예로 보면, 행사 주변 시점과 할인폭에 따라 가격은 계속 바뀌었는데 홈플러스는 4일간 2970원, 일주일간 1780원, 6일간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은 1780원을 판단 기준 가격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원심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과장금 취소 판결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 거래 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의 허위·과장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 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종전 거래 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전 20일 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즉, 이런한 기준에서 본다면 홈플러스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장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은 일부 사유가 적절치 않더라도 다른 것이 정당하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원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일부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홈플러스 광고 전체가 허위·과장이 아닌 만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일부 틀렸으나, 과징금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2 10:24:30[파이낸셜뉴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공약'이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재명은 심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탈모 치료약뿐 아니라 모발 이식도 건강보험 적용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며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또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냐"며 이를 '허위성 과장광고'에 비유했다.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으로, 이 대표가 제시한 '탈모공약'의 현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윤 후보의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호남 인사로, 전날 해산한 윤 후보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tmddus929@fnnews.com 이승연 인턴기자
2022-01-06 14:04:48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로앤컴퍼니 측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았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회원이 1400여명에 불과한데도 로톡이 그 수를 3900여명으로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톡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회원 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로톡의 회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 7월 기준 약 3000명으로 파악됐다.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역시 '기만적 방법이 없다'고 결론 냈다.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이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전화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톡은 합법성과 투명성이 원칙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이러한 경영 원칙이 명확히 밝혀져 기쁘다"라며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지난 5월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01 18:17:09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로앤컴퍼니 측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았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회원이 1400여명에 불과한데도, 로톡이 그 수를 3900여명으로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톡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회원 수에 허위·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로톡의 회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 7월 기준 약 3000명으로 파악됐다.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역시 ‘기만적 방법이 없다’고 결론냈다.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이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 전화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톡은 합법성과 투명성이 원칙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이러한 경영 원칙이 명확히 밝혀져 기쁘다"라며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지난 5월 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지난 6월 로앤컴퍼니는 로톡에 대한 대한변협의 광고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로톡의 신고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01 10:37:5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관련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대한변협 주장과 달리) 3000명(올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로톡이 거짓 및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 및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11-01 10:05:07[파이낸셜뉴스]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의 편의점 창업을 결심했다. 이후 편의점 월 평균 수익에 대한 정보를 B사 직원에게 C씨에게 문의하자 C씨는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C씨의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B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 분쟁사례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일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인 374건에 달했다.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가 있었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주요 사례에 해당한다.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역시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쟁조정 사례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보통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기타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8-02 11:15:27[파이낸셜뉴스] #. A씨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내에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집은 자신의 집 밖에 없었다. 화가난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A씨는 이 공인 중개사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084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는 총 2739건이다.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세부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의 순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위반 사항 중복)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6-01 13: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