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직장 상사와 교제를 이어가던 한 20대 내연녀가 돌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직장상사인 B씨와의 관계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 지난 2021년 8월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B씨를 처벌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여름부터 B씨와 교제한 사이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2020년 11월경 자신과 B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B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2021년 4월 A씨가 B씨 배우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다.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A가 B씨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2 14:55:21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1심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배광국·김복형·장석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B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수천여만장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2 18:58:27[파이낸셜뉴스]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교사의 허위 성추행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 교사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했다. 결국 B양은 A씨의 지시로 쪽지를 썼다. 이후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2 22:58:41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미 허위 보고 정황을 인지하고도 책임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12일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4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의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3 17:11:04[파이낸셜뉴스] '파도 파도 괴담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과연 밝혀질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군인권센터는 전날(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술서만 보더라도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상식"이라며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건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군에게만 수사를 맡겨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수사심의위로 (조사 주체를) 한정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관련 질의에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범위에 넣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22 08:28:31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조직적 은폐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허위보고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지난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공구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아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 후 공구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보고했을 때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방부장관도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단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러한 허위보고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증을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1 10:50:26[파이낸셜뉴스] 왜 그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갔을까. 성추행을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에 대해 공군이 조사도 하기 전에 회유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조사 당시에 이 중사 측에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일(3월 2일) 김모 중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다음 날 이 중사는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모 준위 등을 통해 김모 중령에게까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첫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3월 3일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사의 첫 피해자 조사는 3월 5일에 이뤄졌다. 약 20쪽에 달하는 이 중사의 첫 피해진술 조서에는 이 중사가 '불안감을 보이면서 울먹였다', '울먹이며 3분 정도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진술하다' 등 이 중사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관은 이 중사를 향해 "진술인(이 중사)은 다른 사람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진술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중사는 지난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 대해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 준위를, 직무 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6 07:44:51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최근 드러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관련, 성추행 사실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4 15:36:31김장겸 전 MBC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조 의원 측을 상대로 2016년 7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조 의원은 당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SNS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2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당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상 이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다만 조 의원의 동영상 게시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조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SNS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 측은 당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18 16:07:14병원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B씨(78)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별장에서 나체 상태로 웃는 B씨가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에는 B씨 외에 다른 장면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A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B씨 변호인은 "A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범행 뒤 가방에 사진을 넣어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대로라면 성범죄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에 사진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3년과 2014년 사이 A씨가 B씨에게 추행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는 없고 오히려 김치를 가져다 주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A씨가 2015년 B씨 병원에 2차례 입원한 점 등으로 미뤄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7-08-20 09: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