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06 09:42:33[파이낸셜뉴스] NH-Amundi자산운용은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 지원을 위해 1억원의 펀드 기금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NH-Amundi운용의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인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의 보수에 연동돼 조성된 기금이다. 농협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며, 쌀 또는 쌀 가공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동순 NH-Amundi운용 대표는 “차별화된 ESG 경영정책인 공익펀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8-22 08:31:10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키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대해 국내 피해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국내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저비용항공사 시스템 등 10개 안팎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복구가 완료됐거나 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1 18:00: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포함됐다. 이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뤄진 것이다. 전북도는 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세·지방세 납부 혜택,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전북은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 마리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5 15:57: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순방 중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순방 중에 정부부처를 향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1만342헥타르로 조사됐다. 축구장 1만4480개보다 큰 규모이다. 물에 잠기면서 폐사한 닭도 77만마리에 달했다.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떠안을 복구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 각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도 나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또 응급 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도 시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4:01:03【파이낸셜뉴스 횡성=서백 기자】 지난 8.~17일 쏟아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일~17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횡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그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지역에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추석 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 시군을 독려하고 부족한 금액은 도에서 구호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강원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을 포함, 피해를 입은 타 시군이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중앙합동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8-22 16:37:25[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20일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를 실시, 호우 피해 지역별 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12종을 추가로 제공(총 30종)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7-22 14:03:2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북구·광산구 전역과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남구 효덕·대촌동 등 6개 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 417세대 661명이 발생했다. 또 시설피해는 총 1만 54건에 피해금액은 143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485건에 358억원, 사유시설은 9569건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광주시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지역은 이번 호우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8-24 17:17:56[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홍수 피해 고객을 위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8월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8-13 13:24:0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3일 만에 구체적 조치가 나온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 복구와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07 17: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