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사 입력을 대규모 투입해 홈플러스 불공정거래 의혹을 확인한다. MBK파트너스(MBK)를 비롯해 채권 판매 증권사, 신용평가사에 이어 본진인 홈플러스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이 발족한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불공정거래조사반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반은 조사1국 내 설치돼있으며, 조사2·3국에 더해 다른 부서(국) 조사 인력까지 파견 받아 구성한 상태다. 조사반은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고,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세워둔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 만일 해당 혐의가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사실상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홈플러스 TF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에 무게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홈플러스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생 준비를 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홈플러스에서 어떤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나갔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지난 19일 구성되자마자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MBK에 대해선 검사에 착수했는데, 그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MBK를 향해 "현재 발행된 (미상환) 40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거짓말 같다"며 "정확히 언제 변제한다는 건지 얘기가 없고 실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채권자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핑크빛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신영증권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지난 13일 돌입했고, 20일부터는 홈플러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3-26 18:10:0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LBO란 인수 예정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를 진행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15:24:0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조사 입력을 대규모 투입해 홈플러스 불공정거래 의혹을 확인한다. MBK파트너스(MBK)를 비롯해 채권 판매 증권사, 신용평가사에 이어 본진인 홈플러스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이 발족한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 불공정거래조사반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반은 조사1국 내 설치돼있으며, 조사2·3국에 더해 다른 부서(국) 조사 인력까지 파견 받아 구성한 상태다. 조사반은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고,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세워둔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으로, 만일 해당 혐의가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사실상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홈플러스 TF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에 무게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홈플러스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생 준비를 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 홈플러스에서 어떤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나갔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지난 19일 구성되자마자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MBK에 대해선 검사에 착수했는데, 그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MBK를 향해 “현재 발행된 (미상환) 40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거짓말 같다”며 “정확히 언제 변제한다는 건지 얘기가 없고 실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채권자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핑크빛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신영증권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지난 13일 돌입했고, 20일부터는 홈플러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3-26 13:59:47[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12:31:2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단기채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이어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돌입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대응 TF’를 설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공시 총괄은 공시·조사 담당 이승우 부원장보가 맡는다. TF는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조사·법률·회계·정보기술(IT) 전문가 등도 배치된다. TF는 지난 19일 구성되자마자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신영증권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앞서 지난 13일 들어갔다. 20일부터는 홈플러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 및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1 10:37:2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 관련,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기업어음(CP)·단기사채 및 유동화증권 발행·판매과정에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CP·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자,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적기일 기준으로 홈플러스는 오는 6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의 CP·단기사채·유동화부채는 총 5899억원이다. 이는 증권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1970억원, 3119억원 가량 판매됐다. 홈플러스의 전체 부채비율은 1835%에 달한다. 올 1월 말 기준 홈플러스 총자산은 8조9978억원이며 총부채는 8조5328억원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해당 ABSTB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 사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졌다고 해도 A3-는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투자적격 등)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대응방향도 제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 1~2월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현금시재(1600억원) 등으로 잔여 채무를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에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임기 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BJECT0#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8 14:49:21[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7억2000억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여러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4-05 11:43:59[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1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자사상표(PB) 상품 개발 비용까지 유통업체에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1월 현재 전국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이전에는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게 부과한 220억원이 최대였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해 할인 행사가 기간에 아님에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벌였다.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돈육 납품업체로부터는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했다.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PB상품을 개발하면서 납품업체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토록 했다.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를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했다. 또 돈육 납품업체에게 덩어리 형태가 아닌 해체해 세절한 상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가격과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5개 돈육 납품업체에 약 5억6000만원 규모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11-20 14:20:56[파이낸셜뉴스] 기업들간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 부처가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자사 브랜드상품인 PB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중기부가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 대형마트 3사의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부당감액 행위 등을 확인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PB상품은 백화점·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소상생법을 근거로, 2016~2017년도 거래에 한해 유통 3사의 PB상품 대상 불공정거래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PB상품에 대해 총 864건 9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감액'을 적발,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단일 건으로 최고액인 1억원을 부당감액했다. 문제는 중기부가 이들 대형마트 3사에 대한 '납품 대금 부당감액'을 적발했음에도, 공정위에 고발하기는 커녕 심지어 조사결과도 공유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불법 부당감액을 행한 롯데마트의 부서 및 담당자는 성과급을 받았고, 롯데마트에 부당감액을 당한 해당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에 놓여있다. 김진태 의원은 "부처간 소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이 죽든 말든,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대기업의 기업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0-21 14:44:17[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1월 이후부터 올해7월말 현재까지 총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 완료했다. 그러나 17건만(5.2%)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SK C&C, LG전자,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4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불공정행위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불공정행위 기업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9-10-21 10: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