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선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경찰청은 29일 비노조원 화물차량의 유리파손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신항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와 유리가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이 화물연대가 개입됐다고 보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일지와 쇠구슬을 확보했다. 이 쇠구슬은 지름 1.5cm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은 모양과 크기였다. 앞서 발견된 쇠구슬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식 중이다.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측의 협조로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가 비노조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 45분에는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라이터 등을 던진 노조원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는 화물차량 전면유리를 향해 라이터를 던진 혐의(업무방해)로, B·C씨 2명은 A씨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11-29 14:13:4513일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11일 선전전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부는 이날부터 신선대와 감만부두 등 부산항의 컨테이너 부두 앞에 선전방송차량을 세워 놓고 선전방송을 하면서 부두를 오가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운전사들을 상대로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이달 초 컨테이너 운송차량 운전사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의 90%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이번 총파업은 지도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산지부 간부 300여명은 이날부터 전국 각 지부에서 간부에 동참,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측은 “간부파업은 총파업에 앞서 정부와 사용자 측에 경고의 뜻을 전하는 것”며 “간부파업 돌입 만으로도 총파업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2008-06-11 13:20:22유보방침 번복. 13일 총파업 돌입 경고... 부산항 물류대란 가중될 전망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파업유보 결정을 번복하고 오는 12일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항만물류 대란이 더욱 심각한 국면을맞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도부는 10일 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앞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오는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 등과 교섭을 갖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논의에 들어간 끝에 11일 0시30분께 이를 번복했다. 부산지부 소속 7개 지회장은 공동발표를 통해 "파업유보 결정의 책임을 지고 김영환 부산지부장이 사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최대한 정부 등과 교섭을 하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3일로 예정된 정부교섭과 관계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남부지회만 경고성 파업을 벌였으나 11일부터는 7개 지회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파업을 벌이기로 해 사실상 파업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9시 신선대부두 앞에서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따라 11일에도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반출입 차질사태가 3일째 지속돼항만물류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부산지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도부는 10일 오후 9시 40분께 ▲11일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11개 운송회사,6개 하주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섭 ▲13일대정부 교섭 ▲오는 17일까지 교섭을 계속하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8일 정오를기해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 ▲교섭기간 파업 및 운행복귀를 결정했었다. 한편 이날 부산지부의 집회가 열린 시간동안 신선대부두에는 조합원들이 정문을봉쇄하지 않았지만 비조합원 등이 차량운행을 꺼려 사실상 컨테이너 반출입이 완전중단됐다. (부산=연합뉴스)
2003-05-11 09:30:38【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화물 기사들도 전국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출정식 및 선전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조합원 600~1000명은 화물차를 길가에 세우고 도로를 점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 전 차종 및 전 품목 확대, 운임료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자업체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는 제도이지만, 관련법이 3년 일몰제로 통과돼 내년까지만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26일까지 부산신항 일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27일 상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집회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 검거하고 집회 후 체증자료를 분석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1-25 15:03:23[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동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민노총을 비판하며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노총의 조폭행위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언급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초등학교는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는 29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노총 건설기계 지부의 현장집회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개교가 연기돼 임시교사에서 개교를 진행한다고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칭 공장건설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전국에서 민노총의 횡포로 공사 지연과 계약 부당 계약 및 파기 등 같이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노총의 무도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학교 신축공사까지 방해한 것은 갈 데까지 간 것"이라며 "어떻게 아이들 배움의 터전까지 사익 추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교육청은 민노총의 횡포로 학교와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기일에 쫓겨 나머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는 없는지, 안전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한다. 사법당국은 불법 요소를 수사해, 죄가 있다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민노총 개혁에 민주당의 협치를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10 11:31:45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고발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 대여업자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8 18:23:1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고발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최근 총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도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건설노조 심의 결과가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8 14:25: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그 위법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단가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건설기계 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 역시 위법성이 의심된다"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을 겨냥,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2일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를 향해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0 14:54: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시멘트 화물 운송개시명령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철강까지 추가돼 건설 자재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중이지만 건설현장은 정상화로의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건설노조의 동조파업이 남은 과제로 제기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시공현장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화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의 일일 운송량은 지난 7일 기준 18만t으로 평시(18만8000t)의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추가명령에 따라 철강 물동량이 회복된다면 등 모든 주요 건설자재 운송이 원활해지는 만큼 공사장 자재조달 문제는 해결될 예정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전 적재해놓은 철강이 소진돼 건물뼈대(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던 사업장은 철강 자재가 필요없는 다른 공정을 우선 처리하고 있었다"며 "작업 준비는 언제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강 화물운송이 정상화돼 자재가 들어오면 바로 기존 공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파업을 돕기 위해 동조파업에 나선 건설노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한 결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나머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며 "부울경 지역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따라 자재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활용할 타설 노동자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건설노조 경남지역본부 타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연대 파업에 합류했다. 인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기사, 철근 작업 노동자 등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2-08 10:40:5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02 16: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