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다발지점 및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는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로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 불법 장착, 적재중량 초과, 정비 불량 등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 자동차 또는 화물차 사고보다 각각 20배, 1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ㆍ운전자ㆍ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이므로 안전운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4-11 13:25: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8일~9월 10일 14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이 기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 도심 통행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추석 택배 물동량이 일평균보다 약 8% 급증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해 추석 성수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권 통행금지 완화를 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협회)에서 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또한 추석 기간 화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협회)에 성수품 배송차량 부족 시 추가 차량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토록 요청했다. 배송정보 사전 알림,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으로 수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화물운송협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택배 종사자 방역관리 철저 및 비대면 배송을 활성화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등 안전관리 철저로 적재물 낙하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군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24 10:44: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지역과 산곡동 지역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부평구 갈산동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한국GM, 부평국가공단, 재개발 공사 현장이 다수 있어 일부 대형화물차가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통행해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평구청사거리 등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평초등학교·부곡초등학교가 위치한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화물차량은 통행제한구역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및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후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으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699개소 중 322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25 10:02:09[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6일 오후 대학 입구 내리막길에서 4.5톤 대형 화물차의 추돌로 버스 2대·1톤 트럭이 연쇄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사 지원에 본격 나섰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피해 학생 수는 중상자 1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는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와 치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보상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도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와 연계한 피해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결 처리와 중간고사 대체시험, 온라인 수강 지원 등의 학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대 산하 학생상담지원센터와 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피해학생과 가족·친구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와 경찰 등 관련 부서에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초대형 화물차의 5.16도로 운행 제한 등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4.5톤 화물차 운전자 A씨(41)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과는 9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오작동과 함께 과적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브레이크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대 입구 도로 구조를 예전처럼 회전식 교차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 모임’은 “이번 제주 4중 추돌사고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5년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없어지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교통행정의 무능과 패착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08 22:13:56[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944대의 노후경유차를 폐차·개선 하는 대책을 내놨다. 17일 강원도는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 대당 최고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1860대에 29억9000만원이다. 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출입이 제한되는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대당 평균 300만원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분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이외에도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를 구입하고, 전환하는 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노후자동차 대기질 개선사업의 확대로 도내에서만 연간 약 2.9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PM2.5) 농도를 16㎍/㎥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 각 분야의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강원지역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강원도의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1-17 17:22:50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37% △대형건물 등 난방·발전 39% △비산먼지 22% 등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 등록됐고,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 요청해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 실제로 시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 작년 7월과 10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운행하는 노후 출하차량의 수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여 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감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했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1-11 13:54:30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일방적으로 견인할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화물차 속도제한 풀면 허가 취소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콜밴 불법운송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기준은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바뀐다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했다. ■화물차 속도제한 풀면 허가 취소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한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특히 택시와 구분하기 쉽게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사업전부정지 기간을 2배 이상 늘렸다. 이밖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1-10 09:14:22▲ 사진: 방송 캡처 청주 죽음의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 '죽음의 도로' 구간으로 불리는 산성도로에서 8월9일 오후 2시 17분경 또 다시 화물차 전도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8월 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km 하행 구간이며, 통행제한은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감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 개통된 산성도로에서는 이날까지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77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2.5톤 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달하고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8-11 07:51:43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6t 이상의 화물차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통행허가 없이 통행제한 시간을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통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오전 7~10시나 오후 6~9시에는 도심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도심권은 양화대교 북단, 성수교, 정릉길, 북악터널, 홍은사거리 등을 잇는 도로 내의 구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도심권 주요 진입도로와 4대문 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리는 통행제한 표지판을 점검해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자칫 위험물 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며 "사람이 많은 도심권에서의 대형 재난을 방지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7-10 11:37:56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37)와 이씨로부터 이 기술을 넘겨받은 정비업자 유모씨(38), 노모씨(48), 브로커 이모씨(3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전자제어장치(ECU) 맵핑 장비(일명 '롬팩')를 독점공급하는 G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연구소에서 롬팩을 빌린 뒤 이를 복제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씨와 노씨에게 넘기고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롬팩은 자동차의 속도, 엔진출력 등을 설정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하면 최고 시속 90㎞ 또는 110㎞로 설정된 속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 중 유씨는 ECU 맵핑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브로커 이씨를 통해 롬팩을 입수,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9차례에 걸쳐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풀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2-03 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