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오미크론 변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및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 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지난 9월 화성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공무원으로 법규에 어긋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7 14:10:23[파이낸셜뉴스]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데 얼굴이 알려진 탓에 쉽지 않네요. 익명으로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7일 구미전자공업고교 방문에 앞서 삼성전자 스마트시티(구미사업장)를 찾아 '나눔 키오스크'를 통한 기부, 불우이웃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직원 9명과 간담회를 갖는 중 한 말이다. 이 회장은 "빼놓지 않고 기부를 챙기는 곳이 외국인 노동자 단체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삼성 시대 '미래 동행'을 강조하는 삼성이 일상 속 나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일부터 2주간 관계사에서 '나눔위크'를 진행한 삼성은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2주간 캠페인을 결산하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뜨거웠던 삼성 나눔위크, 평시 모금액 2배·헌혈 임직원 8배 '껑충'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위크 기간 동안 △각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를 이용한 일상 속 기부 △헌혈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 삼성에 따르면 이번 나눔위크에 관계사 23곳에서 임직원 총 10만7000명이 동참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각 사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아동센터를 방문해 봉사하거나, 공원∙하천 등지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지역사회 대면봉사는 올해 재개됐다. 지난 2주간 삼성 임직원들의 일상 속 기부를 촉진시킨 '나눔키오스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원증을 태깅해 한 번에 1000원의 소액을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인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평소 임직원들은 각 사업장별로 1명씩 나눔키오스크 화면에 소개된 아동들의 사연을 보고 태깅으로 기부해왔다. 나눔위크 기간에는 매일 1명씩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이 전 관계사 나눔키오스크에 동일하게 노출됐고 임직원들이 집중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 기간에는 사내 메신저 챗봇을 통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도 개설하며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 2주간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이 나눔키오스크로 기부한 총액은 약 2억원으로, 평시 2주 평균 모금액(8600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동절기 혈액 부족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다. 매년 동절기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와, 학생들의 방학이 겹쳐 헌혈이 급감해 혈액 부족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 1996년부터 매년 동절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온 삼성은 올해 나눔위크 기간에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69대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2주 평균 헌혈 참여 임직원 수의 8배에 달하는 400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또 삼성 임원들은 2022년 1월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억여원을 모금,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삼성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헌혈버스 8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전자는 '코딩 교육' 중공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물산은 '반려견 장난감' 이번 나눔위크 기간에는 삼성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꾸린 수 백개 봉사팀이 대면봉사와 사업장 인근 환경 개선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봉사팀 외에도, 각자 소속된 팀과 파트 등 다양한 업무 조직 단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소속 임직원들은 수 백명 단위로 참여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수거)을 비롯,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소프트웨어(SW) 코딩을 교육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는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은 지역 내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걷기 도우미 활동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직원들은 광주고려인마을을 찾아 모자이크 벽화를 그리는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선소가 있는 거제도에서 사내 잠수동호회 주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임직원들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에서 알루미늄캔,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그물로 건져올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임직원들은 빈폴 등 주요 의류 브랜드용 샘플을 제작하고 남은 섬유 원단을 활용해 반려견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반려견이나 도우미견을 키우는 장애인들에게 기증했다. '안나의 집' 배식 봉사 나선 JH...삼성 CEO들도 봉사에 '앞장'삼성 관계사 대표이사(CEO)들도 나눔위크 기간 중 임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11월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대상 배식과 식당 청소를 했다. '안나의 집'은 이탈리아인인 김하종 신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운영 중이다. 김 신부는 2021년 만해대상 실천대상, 2019년 국민 추천을 거쳐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포니정혁신상(2018년), 올해의 이민자상(2015년), 호암상(2014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임직원·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구웠다. 희망별숲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난 3월 개소했다. 제과 제조 사업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안내와 부축, 안과진료 등을 도왔다.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이팝나무, 산딸나무, 산철쭉을 포함한 조경수 4000여그루를 심는 식목 봉사에 참여했다. "삼성 임직원들의 후원, 희망 되찾는 원동력 됐다"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는 삼성 임직원들과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가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 본부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눔키오스크 기부를 받은 김지영(가명·17세) 양의 보호자는 "임직원들의 도움은 지영이의 재활치료와 지영이 동생의 자립 준비에 큰 힘이 된다"며 "각각 4살, 2살 때 우리 양육시설에 맡겨진 지영이 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양은 하체가 자라지 않는 희귀 유전질환인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다. 전재원(가명·6세) 군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 때문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비가 많았지만 삼성 임직원들의 후원이 저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전 군은 한 살 무렵 식사 중 기도가 막혀 뇌병변 장애를 안게 됐다. 한편, 삼성은 나눔위크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5주간 내년 기부할 CSR 프로그램을 미리 약정하는 '기부페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기부페어 기간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11-14 11:26:43[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훌쩍 뛰어 넘어서면서 수감자들 간의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800명이 수감 중이다. 해당 교도소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다. 현재 이곳 수용 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한다.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고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소 교도관은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워서 폭력까지 휘둘러 지금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라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화성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에 이미 교정시설이 2개나 있는데 여자교도소까지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인근에는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다. 이양섭 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은 "밀실 행정을 통한 화성 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뉴스로 접하니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31 08:20:40[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대 등의 결박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가혹행위의 합법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 내 결박 장비를 추가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된 외국인에게 사용하던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외국인보호소 담당자는 구금자가 보호소 내 질서를 해칠 경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사건에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던 '발목 보호장비'를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보호장비 사용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또 사지구속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공개적 전문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도입이 예정된 발목 보호장비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형태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발 부위에 상처를 낸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채워야 해 손목 등에 멍이 든다. 취침 시에는 잠을 잘 수조차 없다고 한다"며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구금자가 사망했던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사건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의 고문 피해자인 A씨는 발목 보호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족쇄(보호장비)에 의한 부상의 흔적이 오늘까지 내 발목에 남아있다"며 "고문 피해자로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0 15:55:11[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외국인보호소내서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인 이 모로코 국적의 남성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에게 두 다리를 묶은 포승과 뒷수갑을 묶어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3차례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모로코 국적 남성 A씨를 보호 일시해제 처분으로 풀어줬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12월 초엔 A씨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새우꺾기'를 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는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A씨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9 07:21:15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 개선, 인권위위원회 권고에 대한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 개선 등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 등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닫힌 사회의 특성상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환경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인권침해나 부조리 등이 발생하면 제도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괴롭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청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감 중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사기혐의로 징역 4년8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경기도의 한 직업훈련 교도소에 들어갔다. 이발을 배우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담당 교수와 수용자인 조교수 등이 교육생에게 지급돼야 할 샴푸, 린스 등의 물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교도소 측에 진정을 넣었으나 교소도 측은 이를 무시했다. 또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아내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했다. 하지만 다음날 교도소 측은 아내 B씨에게 "자세히 조사할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전화했고 B씨는 그 말을 믿고 민원을 취하했다. 하지만 민원을 취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가 약 10일간 조사 수용실에 입감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사수용이란 교소도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단독수용(독방)하는 것이다. B씨는 이후 10월 4일 교정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교정청은 열흘 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교도소 직원의 물품 횡령, 괴롭힘 등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1월 10일 B씨는 교도소 계장과 면담을 했는데 계장은 "(민원을)취하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달 초 인권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출했고 조사가 더뎌 전화를 했지만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법무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사실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사실이 아닌 건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보가 있으면 내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3장에 소장 면담, 청원, 정보공개청구 등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형을 수감중인 수용자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용자들의 과도한 '인권침해 주장 남용'은 우려도 있다. 연쇄살인으로 2009년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은 올해 8월 교도소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호순은 당시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옆방에 수감 중인 (N번방 주범)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 하는 걸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9 17:11:49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이 시설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보호소 직원에게 부당한 보호자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소 측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A씨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장기간 보호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13 14:38:46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인데…적법절차 마련 어떻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실상 강제처분 조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시설이다. 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처분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다 보니,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이름은 '보호'지만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은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처분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은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반드시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두고, 또 오랜 기간 가둬두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며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치 절차 요건에서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다"며 "인신을 구속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은 입법적 사항으로, 변호인의 조력 등 권리가 두텁게 강화하고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출입국은 국경수비자라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호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출입국관리법 심리…위헌 결정 나올까 법무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법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2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난민신청자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이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법무부 외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해당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기한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헌재가 재판관의 과반이 문제가 있다고 볼만큼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7 19:04:50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인데…적법절차 마련 어떻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실상 강제처분 조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시설이다. 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처분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다 보니,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이름은 '보호'지만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은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처분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은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반드시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두고, 또 오랜 기간 가둬두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며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치 절차 요건에서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다"며 "인신을 구속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은 입법적 사항으로, 변호인의 조력 등 권리가 두텁게 강화하고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출입국은 국경수비자라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호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출입국관리법 심리…위헌 결정 나올까 법무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법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2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난민신청자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이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법무부 외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해당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기한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헌재가 재판관의 과반이 문제가 있다고 볼만큼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7 00:38:06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구금당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등 재발 방지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일명 새우꺽기)의 보호장비 사용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특별계호(독방) 절차·기간 규정 개선 △법무부 예규 개정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관련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공무원들이 모로코 국적 A씨(30대)를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두 발을 묶은 상태로 3시간 넘게 격리한 사건이다. '가혹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A씨를 면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공감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와 간담회도 열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법무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의 자해·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무부령에 보호장비 사용에 관해 장비 사용의 요건·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경우 특별계호에도 개선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과격한 행동과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공격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계호가 실시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계호 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계호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하며,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단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는 한편,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인권위의 조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난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까지 적절한 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며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01 14: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