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8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7 11:32:34[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2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은 뒤 내정자를 후임으로 지원하게 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로 40명의 공공기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임용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등 일체 관련성을 부인했다”며 “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공공기관 임용 채용 관련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경위 전부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임원들 중 8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표 제출에 다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락 위험에 처한 청와대 추천인사 박모씨가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한 부분 또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였던 직권남용 혐의 중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무죄로 판단되는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거나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4 17:18: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단만이 이런 관행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13 19:16:28이번 주(5월 31일~6월 4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그 일당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이 예정돼 있는데 검찰이 1시간, 김 전 장관 측이 2시간을 예고하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한 부분이 많아 구술변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 측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월, 심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구형된 조주빈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등 2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조주빈은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입국거부'유승준, 두번째 비자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월 3일 유승준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가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30 17:14:54[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씨가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를 받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일부 공모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지원자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법정구속 당일 항소했고, 신 전 비서관과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30 09:02:36이번주(4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도 나온다.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돌입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유재수 2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금품을 건넨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 등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 동생과 아들의 인턴십 기회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열렸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경찰청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면직하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황 의원을 조건부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상희 기자
2021-04-25 17:03:45[파이낸셜뉴스] 이번주(4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도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돌입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유재수 2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금품을 건넨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 등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 동생과 아들의 인턴십 기회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열렸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경찰청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면직하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황 의원을 조건부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상희 기자
2021-04-23 17:12:0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바로 항소장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0 08:37:46'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최재성 기자
2021-02-09 17:31:44[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