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9:08:02주택가 인근에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도장작업 등을 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샌딩)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권병석 기자
2024-04-17 18:25:26[파이낸셜뉴스] 주택가 인근에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도장 작업 등을 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샌딩)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분리 작업 때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7 09:38:27[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KISA 미래전략 추진단(TF)을 출범한다. 27일 KISA에 따르면 추진단을 통해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비전 및 목표 재설정, 정보보호·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정보보호 산업 육성, 민생 사이버 피해 대응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수사 등의 현장 경험과 연륜을 지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KISA 원장을 역임한 이기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회장, 대검찰청 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 및 범죄정보기획관과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등을 거친 정수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을 지낸 전길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인 김대환 소만사 대표, 신용태 숭실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등이 외부 전문가로 합류했다. KISA는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비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디지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플랫폼 구축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스팸, 스미싱 등 민생 침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KISA의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국회와의 공감대 형성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KISA 이상중 원장은 “극심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사이버 환경 오염과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을 통해 KISA의 성장과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2-27 10:20: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년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계절성 환경오염 사업장 불법행위, 휴가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시민 관심 분야로 배송식품 원산지 불법행위,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를 확대한다.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개학기·수능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 등)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환경위해요인, 개발제한구역 및 청소년,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분야별 기획수사를 2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생활 속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한 기획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3 14:16: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 수사를 실시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1 11:00:3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키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 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19 13:48:2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나눔·연대·희생의 광주정신을 실천해 정의로운 광주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1년도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만들기'를 위한 4대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2분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만들기' 시책은 나눔과 연대, 희생의 광주정신을 적극 실천해 정의로운 광주의 명예를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의로움의 실천은 적극 권장하고 불의·불법·부도덕한 행위는 엄히 근절해 선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의로운 광주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취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법을 잘 지키는 준법광주' 분야의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 주변에 만연해 있는 불법을 일소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생활현장 민생침해사범 기획수사 △지방세 고액 체납액 강력 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대부업 단속 및 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그린존 운영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자동차 안전단속원 제도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청소취약지 집중 관리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화물 과적차량 단속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차별없이 평등한 권익광주' 분야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공존하기 위한 것으로 △시 등 공공기관 성차별·성희롱·성폭력 근절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등 3개 과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가치와 동행하는 행복광주' 분야에서는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수급자 관리 투명성 강화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조성 △나눔과 배려의 내집앞 주차장 품앗이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업체관리 강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희망광주' 분야는 주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로움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의향 광주 법률지원단 운영 △의로운 사업 발굴 및 홍보 등 2개 과제를 진행한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 만들기에 시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불의·불법·부도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추진 관련 전반사항에 대해 다각적 검토와 연구를 통해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전략과 계획을 재점검해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마음으로 혼을 담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8-19 08:22: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의 지정으로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4-01 09:32:0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달 2일부터 공장 밀집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였다. A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했고,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기관에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2-30 08: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