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000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08 15:09:21[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해 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이자환급 조치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분기별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4·4분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환급금은 금융사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16일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채널은 본인이 거래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더라도 전체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3 11:52:03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유하 기자
2024-09-22 18:47:52[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2 11:29:46[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3·4분기 이자 환급이 오는 10월 8일 개시된다. 이번 환급 기간 내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는 3·4분기 환급 신청 기간이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관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2 07:34:33[파이낸셜뉴스] 기후동행카드가 월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1개월에 7000원을 환급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1000원(7000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6만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9 15:24:45[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1년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지만 6월 28일부터 7월 5일 기간 동안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중소금융 이자환급' 2·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또는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6 10:20:26진평회계법인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누적 세금환급신청액이 200억 원을 달성했다고 4일 전했다. 진평회계법인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자들과 소통을 통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15년 차 세금환급 전문 김재형 회계사(진평회계법인 상무)가 개정된 세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환급을 지원한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까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매출액이 4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 곳이었음에도 M&A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은 세제혜택이 발견되었고, 진평회계법인이 다시 검토를 한 덕분에 3억40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바 있다. 진평회계법인 김 상무는 "잘못 신고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은 세법이 개정되면 세제혜택이 바뀔 수 있어 매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금환급은 담당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환급 요청이 반려되거나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섬세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3 20:59:50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 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됐다.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로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01 18:03:29【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오는 2일부터 카카오톡 1대 1 채팅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강릉시 지방세환급’채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31일 강릉시에 따르면‘강릉시 지방세환급’채널은 지방세 환급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하였으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여 소액 환급금에 대한 지급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강릉시 지방세환급’채널은 카카오톡에서‘강릉시 지방세환급’으로 검색하거나 강릉시 지방세환급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QR코드를 스캔하여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민원인과의 일대일 채팅 대화 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5-31 07: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