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 다퉈 홧김에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27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자친구 B씨와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의 손등을 깨물자 B씨가 욕을 하며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의 사과가 없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B씨에게 흉기를 던졌다. B씨는 흉기로 가슴이 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지인들의 신고로 즉시 출동해 만취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15 14:56: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별거 중이던 남편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들과 남편 B씨가 함께 사는 집을 찾았다가 남편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며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중으로, 당시 자신의 옷 등을 가지러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는 14일 오전 중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13 14:16:13[파이낸셜뉴스] 내연 관계의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주인 A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해당 주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복부를 자해했으며 몸에서는 주저흔(자해하기 전 망설인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고 있는 피해자 목을 조른 점을 감안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범행 정황을 비춰볼 때 계획적 살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9차례나 있으며,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의 얘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납득이 가능하게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의 집착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자 자책하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연관계 #연인 #이별 #살해 #자해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2-15 10:26:55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으라"며 어머니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누나나 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5 09:29:3540년 동안 새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며 구박을 받는 등 이복형제와 차별 대우를 받자 홧김에 계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아버지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77년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 새아버지로부터 수시로 "너는 데려온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4세인 1985년에야 동생보다도 늦게 출생신고가 되는 등 계부의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아버지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박씨는 어릴 때부터 노동 일을 하면서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 6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1심은 박씨 범행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2 10:13:00[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3 18:00:14[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24 13:39:2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멸치' 등 자신의 체형에 대해 놀림을 당하자 격분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3일 새벽 자신의 집인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하던 이른바 절친이었다. 그런데 마른 체형인 A씨에게 B씨가 '멸치'라고 부르는 등 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술 자리에서도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로 가슴과 등 부위를 찔린 뒤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는 B씨를 뒤쫓아가 또 다시 팔을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9 구급대원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A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식칼을 휘둘렀으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4 12:08:33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1)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남 목포에 살고 있던 의붓딸 B(14) 양을 자신의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학생 #의붓딸 #성추행 #살해 #시신유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29 09:14:29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 이튿날 밤 날치기 범행을 하다 체포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말했다. 전과 18범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로, 영등포와 용산 등을 떠돌다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두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 관련 일을 하다가 지난달 A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6일 오후 1시45분께 A씨의 아파트로 갔다. 외출 중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통장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함께 갖고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17일 다른 차량을 빌린 뒤 서초IC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로변 화단에 버린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 그는 다음날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경찰에 같은날 오후 10시께 붙잡혀 19일 서울로 압송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입과 코를 양손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건 후 아파트에서 나온 김씨는 주차된 차량을 보고 누군가 A씨를 찾아갈 것을 우려, A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차례로 몰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옮겼다. A씨의 차량은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절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강도살인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06-20 17: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