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왕을 꿈꾸는 사위에 황제보석을 누리는 장모"라며 "윤석열 후보의 1일 1사고에 끝이 없다"고 6일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단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석을 허가해준 법원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적모임 참석 등으로 서울, 양평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씨는 요양급여를 불법수급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달 9일 보석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왕을 꿈꾸는 사위에 황제보석을 누리는 장모. 국민이 정말 의아해도 그 의아함을 형용할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재판부가 보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이 윤석열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보석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현역 군인 400여명이 윤석열 캠프 오픈 채팅방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1일 1사고가 끝이 없다. 군형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법잘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신 캠프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활동이 정치활동인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국방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명한 건 법을 잘 모르는 일선 군인 수백명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 '법잘알' 검찰총장 출신 캠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형법, 군 인사 기본법, 군 형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역 군인 400명 중 13명이 국방 공약에 대해 의견을 줬다고 윤석열 캠프에서 스스로 SNS를 통해 밝혔다"면서 "국방부는 즉시 군 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윤 후보는 수백명 군인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06 11:27:17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번에는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를 잘못했다며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세 번째로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재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1 10:46:50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벌기업 범행 개선 어려워"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여섯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황제보석' 논란 속 6번째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15 17:31:18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면무호흡증세로 인해 언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황제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2심은 정기인사로 기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면하고자 예외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 후 “고령의 피고인은 현재 당뇨와 빈혈,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한 시간마다 잠이 깨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면무호흡증세가 심해져 언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처지에서도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고자 변호인이 간곡히 요청한 외부 의료기관 진단도 마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다”며 “위급한 건강 상태를 두루 살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도 재판 과정에서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2심 돌입 후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가 변경돼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 “일부는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라며 ”고의적으로 증인출석을 회피함이 명백하므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만성 장애이거나 일시적, 신체적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구치소내에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일반 사건과 달리 중요성을 고려해 교도관 한 명이 상시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에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보석 사유에서 제외된다.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 변경과 핵심증인들의 출석 회피 등은 임의적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의적 보석은 최근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종료될 무렵 한 방청객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해프닝이 펼쳐지기도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변호인, 증인만 진술할 수 있다는 말에 방청객은 “시민은 왜 안 되느냐. 법대로 한다는데, 법대로 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15 15:08:03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질적 재벌기업 범행 개선 어려워”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여섯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황제보석’ 논란 속 6번째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15 11:25:29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6) 전 MBC 사장의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손배소,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5일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86)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달 초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시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김재철·원세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10 02:22:34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에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들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있다라 요청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진행된 보석취소 심문기일에서 "(보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이 실행된 결과"라며 보석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중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4 17:25:12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지난 2012년 6월 보석허가를 받고 집과 병원만 오갔다"며 검찰이 염려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낸 바 있는 검찰은 이날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전국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288명이 수용돼 있고, 감암환자는 63명"이라며 "이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인데,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어서 구속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혔다.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90%는 무죄·면소로 풀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어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단순히 '병보석'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맞섰다. 이진석 기자
2018-12-12 17:04:42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지난 2012년 6월 보석허가를 받고 집과 병원만 오갔다"며 검찰이 염려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낸 바 있는 검찰은 이날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전국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288명이 수용돼 있고, 감암환자는 63명이다"며 "이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인데,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어서 구속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위험도 있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90%는 무죄·면소로 풀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어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단순히 '병보석'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맞섰다. 그는 "(보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이 실행된 결과"라며 "가난한 분들이 보석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돼야지 이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변호인은 "떡볶이를 먹거나 음주·흡연 사진은 부덕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피고인을 수행하던 기사가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사건"이라며 "어떤 의도로 보도한 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벌이 무슨 떡볶이 밖에 안먹느냐. 불쌍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보석 특혜' 의혹을 제기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태광그룹과의 악연, 상속분쟁 관련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등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은 12개의 공소사실 중 7개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이것을 가지고 90% 무죄·면소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며 "배후세력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나 그 밖의 질병에 관한 부분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심문에 대해서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근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임 전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맞서다가 사표를 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2 14:48:22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지난 2012년 6월 보석허가를 받고 집과 병원만 오갔다"며 검찰이 염려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낸 바 있는 검찰은 이날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전국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288명이 수용돼 있고, 감암환자는 63명"이라며 "이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인데,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어서 구속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위험도 있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90%는 무죄·면소로 풀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어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단순히 '병보석'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맞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2 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