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몽골회계사협회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알렸다. 교육은 지난 24~26일 사흘에 걸쳐 회원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단체는 양국 간 상호협력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왔다. 한공회 감사인증본부장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한 이번 교육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PKF서현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 현황을 소개받기도 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몽골회계사협회 관계자 및 몽골 회계사들이 국내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육이 몽골회계업계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27 08:21:56[파이낸셜뉴스] 20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74%로, 평균 전담 인원수는 전년 대비 0.3명 감소한 2.5명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삼정KPMG가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 결과다. 조사대상 가운데 104개사(74%)가 ICFR 평가조직을 갖고 있으며, 전년(94%) 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CFR 평가조직 보유 비중이 낮은 이유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사가 조상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ICFR 평가조직을 갖춘 비율이 줄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전했다.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인 신장훈 부대표는 “기업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으로 종속기업의 인적자원과 인프라 환경 문제를 꼽는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결 ICFR 조직 구성방안으로는 본사 ICFR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52%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93%가 본사 ICFR 조직 활용을 고려한 반면,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직 구성방안이 미정인 경우가 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ICFR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중은 59%로, 전기 63% 대비 소폭 하락했다.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업무성과 검토, 정보기술 일반통제, 승인, 대사 및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조사 기업 대상 통제활동의 평균개수는 338개로, 이 중 핵심통제는 211개, 경영진 검토통제는 5.1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IN-SCOPE) IT시스템 통제는 3.9개로 조사됐다.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 등 부정위험 관리 현황도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한 기업은 140개사 중 73개사(52%)에 달했고,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계 13%, 구매 13%, 영업 9%, IT 7%, 고정자산 관리 2%, 인사 2%, 생산 2%로 조사됐다. 한편, 삼정KPMG는 신외부감사법 이후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출범하고,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2-26 14:10: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이 제도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기한 내 제도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기업은 2023년까지, 5000억원 이상은 2024년, 기타 기업은 2025년까지 1년씩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도 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감사인은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평가 기준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등록회계사 40인 이상,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유지의무가 도입됐으나, 현재 유지요건 위반 시 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니다. 지정제외 점수(30점당 기업 1개)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 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한다.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7-13 17:05:40[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 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로 빅(BIG)4 회계법인이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마련됐다. 한공회는 이러한 트랙레코드 축적 및 게시가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대 4대 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대형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법 등을 중소회계법인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게 돼 상생협력의 1차 목표 달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회계감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역량을 일류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9-25 08:23:09[파이낸셜뉴스] 회사 내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K-SOX)를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한 기업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5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23개사 가운데 단 3곳(2%)만이 내부감사부서에서 이를 담당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75개사(61%), 회계재무부서 27개사(22%), 별도TF 5개사(4%)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미국에선 주요 기업의 절반(46%)가량이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 3곳 중 1곳은 전체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재무보고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 대상 연간 교육 실적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에게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88.5%로 전년(52.6%) 대비 35%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66.4%는 외부 교육을 활용한 것으로 전년 37.3%보다 크게 늘었다. 평균 교육 횟수도 3.2회로 전년 2.5회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저널에서는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보수도 조사됐다.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보수는 6130만원, 상근감사 보수는 1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0.8% 상승했다. 미국의 주요 3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15만5500달러(약 1억9000만원)~28만5000달러(약 3억4000만원)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 보수의 최소 3배~최대 5.5배에 달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며 “강화된 법제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해 투입시간 및 보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8-19 09:16:59[파이낸셜뉴스]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 비중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5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23개사 중 단 3곳(2%)만이 내부감사부서에서 이를 담당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75개사(61%), 회계재무부서 27개사(22%), 별도TF 5개사(4%)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은 주요 기업의 절반(46%) 가량이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들 3곳 중 1곳은 전체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에게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88.5%로 전년(52.6%) 대비 3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중 66.4%는 외부 교육을 활용한 것으로 전년 37.3%보다 크게 늘었다. 평균 교육 횟수도 3.2회로 전년 2.5회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보수는 6130만원, 상근감사 보수는 1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0.8% 상승했다. 미국의 주요 3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15만5500달러(한화 약 1.9억원)~28만5000달러(한화 약 3.4억원)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 보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5배에 달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며 “강화된 법제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한 투입시간 및 보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08-19 08:59:24"'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결심하는 게 쉽진 않았죠."'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그만뒀느냐'는 질문에 서른두살의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새 명함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공인회계사 이총희'라는 직함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지난 2007년 대학재학 중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이 회장은 2008년 국내 빅3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한국 최고의 회계법인이라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류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그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은 것은 2011년 겨울이다."당시에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이 회장은 "몇몇 동료 회계사와의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회계사들의 토론은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갔고, 그 공간에서 수많은 회계사의 우리 회계감사제도에 대해 '이대로는 안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 정도 문제의식이면 바꿀 수 있겠다 싶었고, 용기를 내서 청년공인회계사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엔 그 역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일에 속해 있었고 생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론을 만나도 반드시 '익명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다. 이 회장은 "당시 국회 김기식 의원실에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만 해도 순진하게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당연히 바뀌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재직하면서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 회장은 "터키로 여행을 떠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련없이 그만뒀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에서 연구위원직을 제안받은 것은 그 이후다. 경제개혁연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며 보다 넓은 주제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엔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그는 "대선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산출방법부터 논란이 존재했다. 실효세율이 낮다면 왜 그런건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실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삼일에서 나온 후에도 감사시즌이 되면 이현회계법인에서 일을 했다. 실무를 안한다면 현상을 보는 시각에도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6-19 19:54:50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8일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이야말로 '회계 바로세우기 사업' 대장정의 시작이자 핵심명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진행된 '회계사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현재의 자유수임제도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유수임제도야말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으로 61개국 중 61위를 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면서 "한 가족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주주총회를 모두 통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아래에서 미국식 자유수임제도를 수정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재의 성격을 띤 회계감사를 통해 산출된 정보는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품질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최저감사보수규정 등 최소표준투입기준(MSI) 마련,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감사보수 공탁제 도입, 감사계약 체결시기 단축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형·중견·중소회계법인, 감사반 등 모든 감사인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청년, 여성회원과도 긴밀한 교류를 갖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회원과 여성회원의 회무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2-09 11:10:11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실감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서 발생한 문제라 피해도 크고 관심도 많이 가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는 항상 언급되어왔던 회계감사와 관련된 핫이슈이다. 우리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부실감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궁금했고 이를 게임이론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의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기대이득을 파악하고 그 기대이득과 관련해서 기업과 감사인이 일종의 선택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이 기업에 비해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로 첫째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인의 인력, 시간 등의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감사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인의 고유한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감사인은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해당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 한계에 부딪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는 감사보수의 최저한을 설정하고 감사인의 가용한 자원과 시간을 제공하여 감사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였고, 두 번째는 기업의 부정재무보고에 대한 의도를 사전에 제지하자였다.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수임제 혹은 지정감사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자유수임제에 중개기관을 도입한 회계감사 중개제도를 제안하였다. 회계감사 중개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감사인의 적격성과 독립성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기업의 감사인 선택 시 최소 등급을 만족하는 감사인들 중 선택 ②감사보수 하한액을 설정 ③기업과 감사인 간 간접적 보수전달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6-11-10 18:22:09"감사보수 산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외부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세미나에서 "현재의 자유수임제는 더이상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감사 최저보수가 감사의 질(퀄리티)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를 회계사와 기업간 양자관계로만 보니까 기업규제, 기업부담 쪽으로만 생각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3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이해상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별다른 효익이 없는데 비용만 지불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감사과정에서도 딱히 높은 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 채권 등 기업들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감사평가에 따른 수혜를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안 교수는 "회계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회계감사를 규제로 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점"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생각에 고품질, 고가격 보다는 저품질, 저가격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오히려 기업들은 회계사들이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회계감사를 혜택이 거의 없는 규제로 보고 있지만 기업도 감사 결과를 통해 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수혜자가 된다"면서 "기업이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최근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회계감사 환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회계정보는 기업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큰 그림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재"라면서 "회계법인과 피감법인간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장도 있는 혼합관계로 봐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1-03 14: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