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장과 지영관 전 참고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주장을 모두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 사정을 변경하기는 어럽다. 피고인들이 기무사 대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상관인 사령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세월호 사고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봤다. 김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7월 기무사 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참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모 전 참모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형이 과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1 11:51:05[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등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 전 처장은 군사법원에서의 1심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은폐를 지시한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계획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까지 해 관련 공문서의 허위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범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8 17:26:20[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발령 전의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의 명칭을 정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입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9 20:50:05[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06 11:48:52[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 상에 기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활동을 두고 배 전 사령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13 12:22:26[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총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상관 명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관여 목적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고, 세월호를 사찰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책임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총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총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25 15:52:57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TF에서 작성된 문건은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로 하고, TF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A씨는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씨를 비롯해 소 전 참모장, 기 전 5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A씨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02 18:07:5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TF에서 작성된 문건은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로 하고, TF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A씨는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씨를 비롯해 소 전 참모장, 기 전 5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A씨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02 09:19:57군의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국회에 허위 통보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사령부(기무사) 간부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기무사가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 불법 감청 의혹 과정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공문서 결재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과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했다거나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은폐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15 13:00:27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계룡대, 국방부 인근에 설치한 전자장치로 군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 등을 감청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0 1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