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iM뱅크가 민간주도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유재산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iM뱅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본 상품은 캠코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유재산 특별대출은 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대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01%, 최고 6.22%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11%, 최고 6.22%가 적용된다. 상환방식 및 기준금리, 은행 거래 현황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 조건을 잘 봐야 한다.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상 매각대금이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이고,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이 실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iM뱅크 관계자는 “정부 주도 국유재산 매입 활성화 기조에 대응한 ‘국유재산 특별대출’ 신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함에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고객과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0 14:56:0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15분만에 완료되던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이번에 개시되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갈아타기까지 약 2~7일이 소요된다. 신속성만큼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여신·보증심사 등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구입 계약서 등 필요 서류도 직접 촬영해서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정보탐색을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환대출을 여러 번 신청할 경우에도 신용점수상 불이익이 없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대환할 수 없다. 또 과도한 이동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환할 수 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 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는 대환대출할 수 없고, 대환 시 대출금 증액 등은 제한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고, 대출비교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므로,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므로 더 나은 신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때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각각 앱 설치, 서비스 가입 및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여야 플랫폼별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신용대출(15분 이내)에 비해 긴 시간(약 2~7일)이 소요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대출 심사의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지고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처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대환 신청을 여러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미 다수 금융회사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추어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과도한 대출 이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됩니다.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 시 한도는 잔액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방안(만기, 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며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관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08 11:38:09[파이낸셜뉴스]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전북은행의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JB우리집대출’을 입점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저 금리는 지난 10월 기준 연 4.32%,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장 40년까지(거치기간 최대 1년)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은행에 이어 이번 전북은행 입점까지 포함하면 핀다의 주택담보대출 제휴사는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핀다 제휴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고, 이번 입점을 기념하여 특판 감면 금리를 제공하니 많은 성원을 바란다"며 “핀다와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상품 가입 기간이 길어 금리에 따라 총 이자부담액이 크게 달라져 사용자들이 단 0.1%p의 금리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전까지 사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담대 상품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제휴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06 13:37:51[파이낸셜뉴스]기업들이 금리 부담에 대출금, 회사채를 상환하면서 올해 상반기 10억이 넘는 예금계좌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 계좌의 잔액은 772조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796조3480억원에서 약 24조원 감소한 것이다. 10억원 초과 예금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에는 상반기 379조5800억에서 하반기 362조826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10억원 초과 예금계좌 잔액은 매반기 증가해 지난해말 796조348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이 감소했다. 10억원 초과 정기예금계좌 잔액은 538조8160억원으로 작년말(564조5460억원)에 비해 20조원 넘게 줄었다. 10억원 초과 저축예금계좌 잔액도 같은 기간 11조5250억원에서 10조538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업자유예금은 219조8900억원에서 222조5850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자유예금은 기업이 은행에 일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저축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결제성 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이 고금리 부담에 회사채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10억원 초과 예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9월중 회사채 순발행은 -8000억원으로 발행보다 상환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액 예금이 늘어난 것과 특정금전신탁으로의 이동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5억원 이하 예금계좌 잔액이 늘었다. 일부 법인 자금이 10억원 초과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동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빚 갚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기업대출은 한 달새 11조3000억원 늘어나 9월말 대출잔액은 123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와중에 일부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기업대출 영업태도가 맞물리면서 기업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01 11:34:30[파이낸셜뉴스]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사 비교대출 플랫폼에 광주은행의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은 광주은행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100% 비대면 대출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이나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주택구입자금이나 타행대환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범위 내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간편 우대금리 조건도 눈길을 끈다.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대 0.7%p △자금용도별 우대금리 최대 0.3%p의 금리 혜택과 함께 500억원 판매한도로 제공되는 최대 연 1.2%p 금리우대쿠폰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4.56%(22일 기준)까지 금리 책정을 받을 수 있다. 핀다가 비교대출 서비스에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차주가 같은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품만을 중개했지만, 이번에 1금융권인 광주은행의 신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 상품이 핀다에 들어오면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핀다는 총 9개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중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주은행을 중심으로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탈, 온투업 등 다양한 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라인을 구축하며 서비스 이용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완전 비대면 주담대 프로세스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담보대출 상품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1금융권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입점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체 대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대출 시장도 점차 비대면으로 가는 추세인 만큼 더 많은 사용자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6 09:47:59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로는 사실상 서울 입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전세자금 대출처럼 구입자금 대출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요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집 마련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이 높지만 디딤돌대출을 함께 이용하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택가격 요건에 서울 입성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신혼가구 등), 주택가액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등이다. 생초자는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초자 기준으로 5억원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인 4억원까지 정책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3억원, 특례 보금자리론 1억원으로 조합할 수 있다. 30년 만기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은 171만원으로 특례 보금자리론만 이용하는 때에 비해 40만원가량 저렴하다. 다만 5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에 서울은 이용이 힘들다.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은 폭등했으나 디딤돌대출 요건은 그대로인 게 원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전체값을 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정가운데 값)은 10억38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은 6억8500만원으로 5년간 5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례로 전세자금 관련 정책대출은 지난해 10월 보증금 요건 상한을 확대했다. 신혼부부 기준 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증액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취지에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책자금 대출은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물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15 18:23:57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 같은 투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림동에 한정된 조사 결과로 다른 신도시로 조사·수사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대규모 투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과림동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 농지 131건 가운데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 총규모는 7만360㎡(총매입액 311억원)에 달한다. 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사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매입 사례도 있다. 민변은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매입 사례는 2건으로 중국과 캐나다 국적"이라며 "이들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지역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사례"라고 말했다. 또 사회초년생임에도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민변은 "이 지역 매입한 사례 중 사회초년생이 소유자인 경우는 최소 3명 이상으로 모두 90년대생"이라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7 18:32:41[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발행한 고유의 가치를 지닌 토큰을 맡기고 가상자산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플랫폼 NFTfi가 89만달러(약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자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와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코인펀드, 1KX, 메반11 등이 참여했다. 블록체인 게임회사 애니모카 브랜드도 NFTfi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NFTfi는 NFT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이를 담보로 다른 사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개인간(P2P) NFT 담보 대출 서비스다. NFTfi는 이번 투자금을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지원을 위한 기능 확장과 커뮤니티 자체 토큰 발행을 위한 기술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NFTfi 스테판 영 CEO는 “NFT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라며 “NFTfi는 NFT를 위한 금융자산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인펀드 제이크 브룩만 파트너는 “NFTfi는 NFT의 담보 대출과 가치 평가를 함께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NFTfi가 NFT의 금융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2-26 13:22:01[파이낸셜뉴스] 10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씨와 전 무역업자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2007년까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지인 지모씨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교직원공제회로부터 900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공제회 이사장 김모씨와 친분이 있는 박씨를 통해 대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900억원에 대한 대출 수수료로 70억원을 요구했다. 유 전 회장은 박씨에게 "몇 개월만 명의와 담보를 빌려줘 70억원을 대출하게 해주면 지씨가 돈을 다 갚을 것"이라고 제안, 박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지씨가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제회로부터 90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년이 지났는데도 유 전 회장이 대출금과 담보를 해결해주지 않자 박씨는 1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박씨는 유 전 회장을 찾아 "대출이자를 부담했으니 10억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박씨이게 10억원의 추가대출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배임액수는 10억원으로 봤는데, 앞서 대출한 70억원에 대한 대출원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지시로 추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제일저축은행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업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며 유 전 회장이 추가대출에 개입했고, 이런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10 12:39:07해외로 출국한 아내 몰래 아내 명의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대 대출을 받은 남성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대출을 도운 은행원과 은행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만 A씨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6년 6월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인 B씨에게 회사 운영을 넘겼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회사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우리은행 한 지점의 은행금고 열쇠도 맡겼다. ■아내 몰래 지인 도움받아 대출B씨는 2007년 11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은행 부지점장 C씨의 도움을 받아 아내 명의·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해 5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 7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5억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이번엔 채무자를 아내인 A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09년 3월 직원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 남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시 귀국해 남편을 추궁했고, B씨는 대출 사실을 실토했다. 이듬해 11월 B씨는 자신이 채무자인 첫 번째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전세 계약한 후 받은 보증금으로 모두 갚았다. 두 번째 대출의 근저당권도 매수자가 담보물인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말소됐다. 졸지에 만져보지도 않았던 빚을 갚느라 부동산만 잃게 된 A씨는 2014년 5월 이혼한 후 남편 B씨와 우리은행, C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인 총 1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했다.그는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C씨가 자신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사용자인 우리은행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B씨는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은행 측 책임도 인정됐지만...1심 재판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C씨와 우리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B씨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만으론 A씨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자신이 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B씨가 채무변제에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자신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며 은행 측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소멸시효에 발목을 잡혀 은행 등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2009년 3월 대출과 관련한 손해를 알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C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2 18: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