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27 09:56:25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아들의 범행이 14년만에 들통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어릴적 부터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김씨는 28살이던 1993년 이혼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와 집에 단둘이 있다가 큰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 시신을 자신의 방 붙박이장에 숨겼다. 이후 주민등록이나 국민연금, 출입국·보험 기록 등에서 아버지 행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끝내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다음해부터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는 법. 14년이 지난 올해 초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경찰에 실종 사건 제보가 폭주했고 공소 시효를 불과 1년여 남겨둔 김씨에 대한 제보도 접수됐다. 경찰은 ‘아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술과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14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붙잡힌 김씨는 “아버지와 싸우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에 보관하다 부패하자 토막 내 식구들 몰래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버렸다”고 털어놨다. 1심은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으나 감형을 받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가족과 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범행 후 14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11-14 10:52:5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해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4 16:07:02#.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18:55:23[파이낸셜뉴스]#.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유통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은 후 유통책에 연락했다. 유통책은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다. 판매책은 개인에게 전달할 마약을 다시 '드라퍼'에게 건내주고, 드라퍼들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던지기'를 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고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마약 유통과 판매가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국내 수사 기법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 결제와 텔레그램 등의 SNS,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판매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피의자 적발이 쉽지 않다. 적발 되더라도 총책을 잡기는 어려워 위장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잠입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잠입수사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들이 마약조직에 잠입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은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사 관계자들은 신분 위장수사나 잠입수사가 도입돼야 마약범죄의 수괴를 잡기 수월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유통은 총책이 중간유통책, 드라퍼 등 세부 하부 조직을 꾸려 유통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하부 조직원을 체포해도 수괴들까지 적발하여 체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책의 경우 국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상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마약수사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33개 마약 관련 계류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쳤다. 따라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주변국 비해 처벌도 약해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장수사 허용도 문제지만 국내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소지 최대 4년이하 △매매·알선 최대 14년이하 △수출입·제조 최대 1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 중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필로폰 약 10kg, 33만회 투약 분량)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처럼 처벌이 타국 대비 경미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엔 해외 마약사범들이 한국을 마약제조 및 유통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밀수·유통을 벌여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싱가포르 수사기관이 추적해오자 한국으로 피신, 마약거점을 차렸다가 최근 검거됐다. 이들이 한국에 거점을 차린 이유가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마약처벌 수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해 이러한 우리사회 마약사범 처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의유발형 위장수사를 마약범죄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단순 투약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과 양형기준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1 07:43:32[파이낸셜뉴스]장기 미제 사건 피의자가 범인이 검찰의 디앤에이(DNA) 교차대조 작업을 통해 14년만에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를 특정해 검거하는데 실패했고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지난 5월 A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A씨의 DNA를 채취 후 보관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연계된 서버와 교차 대조를 통해 14년 전 해당 사건의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08 17:21:14[파이낸셜뉴스] 대학 총장 등을 사칭해 대학 교수회, 경제단체 회원에게 접근한 뒤 해외 유학생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아 대리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 머무르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지역 대학의 전 총장, 부산시 고위공직자 등 저명인사를 사칭해 중국·베트남의 유학생, 현지 기업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교수회, 경제단체, 동문회 회원명단을 입수해 조직도 상위에 있는 전 대학 총장, 고위 공직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해외 출장 중이라 송금이 어렵다’는 말로 회원에게 접근했다. 연락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은 직접 송금을 하거나 중국, 베트남 등에 있는 사업가나 유학생들을 소개해 대리 송금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실제 인물로 인식하도록 SNS 프로필 사진을 번갈아 사용했다. A씨는 이들에게 송금액만큼 달러를 보내겠다며 은행 송금증을 보여줬지만 이는 조작된 서류였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직자 사칭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A씨 신원과 태국 은신처를 확정하고 인터폴, 태국 경찰, 한국 경찰 주재관과 함께 지난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달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지난 2009년부터 14년간 불법체류 중이며 피해액은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카톡 프로필은 조작이 가능한 만큼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30 14:41:42[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의 '가장 위험한 현상수배범 100인' 리스트에 오른 중범죄자가 11년 만에 붙잡혔다. 고향 팀인 나폴리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을 축하하다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6일(한국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나폴리에 본부를 둔 카라비니에리 군사경찰이 나폴리의 악명 높은 '카모라 마피아'와 밀접한 인물로 알려진 빈첸초 라포르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조직범죄, 사기, 탈세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라포르타를 '가장 위험한 현상수배범 100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11년 동안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라포르타는 최근 그리스 코르푸섬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나폴리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나폴리의 우승을 축하하다가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김민재가 활약한 나폴리는 2022~2023 시즌에서 33년 만에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A 우승을 차지했다. 라포르타는 기쁜 나머지 식당 발코니로 나와 나폴리를 상징하는 하늘색 머플러를 흔들었고 이 장면은 우연히 팬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해당 사진을 포착하고, 이탈리아 군사경찰과 그리스 경찰이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쳐 지난 4일 코르푸섬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라포트라를 체포했다. 이탈리아 군사경찰은 "라포르타는 나폴리가 우승하자 참을 수 없었다"며 "축구와 나폴리를 향한 열정이 그를 배신했다"고 전했다. 라포르타는 현재 그리스 경찰에 구금돼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징역 14년 4개월 형이 확정됐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포르타의 변호사는 "라포르타는 그리스에서 새 가족과 새 삶을 시작했다"며 "그는 9살 아들이 있고, 심장 질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송환되면 가족은 파멸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7 06:44:20[파이낸셜뉴스] 학원가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이대론 안돼 과거 일부에 국한됐던 마약범죄가 최근들어 클럽은 물론 학원가까지 파고들며 잠재적 마약 중독자 양산을 겨냥한 조직적인 마약 범죄의 얼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망치게 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관련 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 가중처벌 받은 마약 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이 검거됐다. 전년 동기 대비(4125명)보다 무려 38.2% 늘어난 수치다. 과거 일부 계층에만 국한됐던 마약문제가 최근 들어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마약복용 사건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교생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해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준 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 파급력에 비해 낮은 양형 기준 게다가 고등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이 마약 유통 사무실로 악용되면서 1만2000명분의 마약을 거래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마약범죄가 일반 사회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나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이 시각이다.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는 8개월~3년형이 기본이며, 가중처벌 시 최대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마약류 매매·알선, 수출입·제조의 경우에는 기본형 8개월~7년에, 가중처벌로는 최대 11년이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수출입·제조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형은 7~11년, 가중형이 최대 14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초범에 대한 정상 참작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는 전년도 재판을 받은 마약 사범 474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089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양상이나 정도, 사회적 및 개인적 후유증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약 경각심이 높아져야 형량이 올라갈 것"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수출입·제조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 법 자체에 있는 처벌 규정은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이었던 것치고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양형 기준은 기존에 판결이 내려진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원은 그러면서 "법관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형량이 올라갈 것"이라며 마약범죄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악영항 등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대폭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20 17:08:12[파이낸셜뉴스] 지난 한 해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이 최소 하루에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애인,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09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63명으로 나타났다. 372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 159명에 한해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25.79%(41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50대 14.47%(23명), 60대 10.06%(16명), 10대 6.29%(10명), 70대 이상 4.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 보도만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피해자 372명 중 61명(16.4%)이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지인, 전·현 파트너 등 피해자의 주변인이었으며 이들 역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2022년에도 배우자 관계에서의 주변인 피해자 중 '자녀'인 경우가 27명 중 11명으로 40.7%에 달하며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의 주변인 피해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이 28.1%(9명), 자녀와 동료·친구 등 지인이 각각 18.7%(6명)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현 배우자·애인이 12.5%(4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살해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 피해 여성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가해자들은 범행동기에 대한 질문에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98명(26.3%)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61명(16.4%),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48명(12.9%), '자신을 무시해서' 19명(5.1%), '성관계를 거부해서' 7명(1.9%)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피해자 372명 중 99명(26.6%)은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기 전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 관계에서는 96명 중 23명(23.9%), 데이트 관계에서는 206명 중 61명(29.6%)에 달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도 34.2%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등이 있다. 하지만 2021년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수가 5만3985명이었음에도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직접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비율은 7.2%(3865명), 임시조치를 신청한 비율은 12.4%(6704명)에 그쳤다. 게다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부터 14년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241명이다.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2609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3205명이다. 단체는 "한국은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는 나라"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8 1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