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식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 B씨와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B씨 가족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0 16:15:59[파이낸셜뉴스] 지인을 10여년간 속여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뜯긴 피해자는 전재산을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옥순(가명·69)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라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정작 취업이 되지 않자 초조해진 김씨에게 “다른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챙겼다. 이렇게 이어지던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지속됐다. 김씨의 삶은 파탄 났다. 그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까지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김씨는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 옥살이를 마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순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10:25:18[파이낸셜뉴스] 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를 하며 사기결혼을 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여성으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미혼인 것처럼 속여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13: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