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씨에게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난 실체를 알려줬을뿐인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9 05:31:09[파이낸셜뉴스] 7년 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에 꾸준히 시달렸다. B씨 집에서는 발자국 소리는 물론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의 소음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실제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데시벨 측정 수치가 41데시벨(㏈)이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의 경우 43㏈, 야간의 경우 38㏈이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층간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 야간의 경우 34㏈다. A씨는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 가족이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 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 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 합계 1억7000여만원을 B씨 측에 청구했다. 한편 B씨 가족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그 때부터 층간 소음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에 항의했음에도 B씨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7년간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5 10:12:34▲ 백재현 백재현 개그맨 백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배상금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에 대해 네티즌들은 "백재현, 술이 문제인가" "백재현, 글쎄" "백재현, 둘다 어떡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ar@fnnews.com fn스타
2015-09-04 20:50:12▲ 백재현 백재현 개그맨 백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백재현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에 대해 네티즌들은 "백재현, 합의금도 요구했구나" "백재현, 왜 그랬어요" "백재현, 어떻게 할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ar@fnnews.com fn스타
2015-09-04 19:43:46'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48)가 "교도소의 접견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주진암 판사)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및 수백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 기간 김씨는 남부교도소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 조치를 했고, 강제 독거수용 및 비밀 접견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접견 제한 및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서신 검열을 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불법 독거수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견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7-17 15:01:3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위터 글 및 기사는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해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5-15 13:01:40#.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경찰관 1명이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당했고, 20대와 40대 경찰관 2명은 각각 팔과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다가 되레 피습당하는 경찰관.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훈장이 아닌 진단서다. 최근 3년여 간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범인에게 다쳐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만 100명 이상이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경찰관 공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공상 피해자는 총 49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97명, 2023년 1618명, 2024년 1571명으로 매년 15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상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안전사고(2693명)였으나, 범인에 의한 피습도 1306명에 달했다. 전체 공상의 26.3% 수준이다.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2022년 360명, 2023년 435명, 지난해 4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1명으로 기록됐다. 통상 범인 피습은 △체포 중 주먹·흉기 등 물리적 공격 △취객이나 정신질환·심신미약자 제압 중 폭행 피해 △가정폭력 현장 등에서 저항에 의한 상해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위협 등을 포괄한다. 피습으로 인한 중상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 중상자 629명 중 105명(16.7%)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상자(176명) 가운데 35명이 범인 피습에 의한 부상자였다. 중상자 5명 중 1명꼴로 범인에게 다친 셈이다. 경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칼에 찔리고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경찰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C씨를 테이저건과 수갑으로 제압한 후 C씨가 사망하자,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경찰관들이 소송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도록 제도 보강 및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범법자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수를 늘리고 직무 수행 중 쌓인 정신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8 18:28: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경찰관 1명이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당했고, 20대와 40대 경찰관 2명은 각각 팔과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심하게 취한 자신을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다가 되레 피습당하는 경찰관.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훈장이 아닌 진단서다. 최근 3년여 간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범인에게 다쳐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만 100명 이상이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경찰관 공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공상 피해자는 총 49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97명, 2023년 1618명, 2024년 1571명으로 매년 15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상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안전사고(2693명)였으나, 범인에 의한 피습도 1306명에 달했다. 전체 공상의 26.3% 수준이다.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2022년 360명, 2023년 435명, 지난해 4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1명으로 기록됐다. 통상 범인 피습은 △체포 중 주먹·흉기 등 물리적 공격 △취객이나 정신질환·심신미약자 제압 중 폭행 피해 △가정폭력 현장 등에서 저항에 의한 상해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위협 등을 포괄한다. 피습으로 인한 중상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 중상자 629명 중 105명(16.7%)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상자(176명) 가운데 35명이 범인 피습에 의한 부상자였다. 중상자 5명 중 1명꼴로 범인에게 다친 셈이다. 경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칼에 찔리고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경찰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C씨를 테이저건과 수갑으로 제압한 후 C씨가 사망하자,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경찰관들이 소송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도록 제도 보강 및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범법자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수를 늘리고 직무 수행 중 쌓인 정신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7 22:41:30[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검·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20 11:58:38[파이낸셜뉴스] 일식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단체 예약 노쇼 피해를 입고 조롱 문자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노인 목소리로 오마카세 28명 예약.. 재료 준비한 식당 주인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성남에서 일식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식당 전화로 예약 주문 문의가 들어와 직원이 예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노인 목소리를 내는 한 남성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내일 낮 12시 40분에 28명 예약하겠다"며 단체 예약을 했다고 한다. 대규모 예약에 A씨는 여러 차례 남성에게 전화해 예약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이 장난 전화를 걸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재료를 추가로 주문했고,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등 단체 손님들을 받기 위해 만발의 준비에 들어갔다. 예약 당일 직원들과 함께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A씨는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낮 12시 13분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젊은 남성의 목소리를 가진 상대가 "회사 업무로 대신 연락 드린다"며 예약을 확인했다고 한다. 남성은 A씨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까지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스키를 준비할 시간이 없던 A씨는 급히 음식만 준비했고, 결국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신고하겠다 했더니 "열심히 살아라" 조롱 A씨는 노쇼를 확신하고 처음 예약했던 번호로 "경찰에 신고 조치하겠다", "이 번호로 한국 어디에서도 앞으로 예약 못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문제의 노쇼 손님은 A씨에게 "많이 화났나 보네", "열심히 살아라", "나한테 당한 네가 XX" 등의 욕설이 섞인 조롱성 문자를 보낸 것. 이날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적어 A씨는 결국 남은 재료를 모두 버렸다고 한다. A씨는 "평소엔 예약금을 요구하지만 기분 나빠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들도 있다"며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투잡까지 뛰고 있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봤다"며 토로했다. A씨는 노쇼범을 경찰 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위계 업무방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업무방해죄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돈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4 0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