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08:52:52[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34:17[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세종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5일 오후 6시30분께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 당시 시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들이 그의 자택으로 가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혼자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와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시점이 출산한 이후면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범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9 13:21:32[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함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씨(28)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새벽에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29), C씨(26·여)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3명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그와 아이를 자기 거주지로 데려왔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A씨는 여행 중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아이에게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함께 있던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아들은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A씨 아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9 14:58:07[파이낸셜뉴스]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하실 말씀 없느냐'는 기자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배우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다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배우자는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송된 아기는 당일 숨졌다. 또 앞서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A씨는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다만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A씨가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사실 검증을 하는 한편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6 06:16:26[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이제 막 100일이 된 아들을 이불을 이용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집요한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 영유아 예방접종 안받아 의심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여)에 대해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했다. A씨의 아기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유기 의혹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2세인 아이가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의심했고, 친모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이때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시가 아기의 사진을 요구하자,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기는 항공기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결국 범행 자백한 친모 시 측의 추궁에 지쳤던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한 뒤 돌아오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숨진 A씨의 아기에 대해 자기가 친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7 06:41:54[파이낸셜뉴스] 한파에 두 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 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귀가했을 때는 이미 B군은 숨져 있었고, A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한 뒤 1시간 30분이 지나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출석했을 때 취재진으로부터 '외출할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맡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5 08:43:30[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씨의 또 다른 아이가 A씨의 친모인 40대 B씨에게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A씨가 구속된 이후 지난해 8월 출생한 A씨의 둘째 아이가 외할머니 B씨에게 맡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취재진에 "둘째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에게 맡겨졌던 둘째 아이는 A씨가 숨진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간 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당시는 B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반년 넘게 아이가 홀로 남겨진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해 의혹을 받던 인물이었다.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할머니라는 이유로 남은 아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구미 경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시행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대로라면 구미시는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둘째 아이 거취를 정했어야 했다. 구미시청 측은 "보호자들이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오면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은 또 둘째 아이의 외할머니 B씨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A씨의 둘째 아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18 06:54:18[파이낸셜뉴스]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6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출산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석방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영장 발부를 받아 이날 다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 밖으로 던져진 아이는 이날 오후 1시께 빌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으로 숨져 있는 상태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골절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아이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1-21 20:51:37[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51)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쳤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B씨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