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5 13:09:2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임수빈 기자
2025-07-03 18:06:40[파이낸셜뉴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지도부가 합의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3 15:04:27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3%룰'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여야는 3%룰을 포함시키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룰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 핵심조항 합의로 다른 쟁점법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02 18:45: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3%룰'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여야는 3%룰을 포함시키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룰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 핵심 조항 합의로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02 16:58: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돼 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3%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02 16:02: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핵심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전자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3% 룰을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핵심 쟁점인 3%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혔지만, 여야가 아직 접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02 14:36: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 경제계 반발 등을 고려해 3% 룰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는데, 이날 결국 당초 계획한 대로 3% 룰을 포함시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함께 국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2025-07-02 11:12:55재계가 30일 정부와 여당의 상법개정안 추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여당을 설득해본다는 입장이나, 본회의 통과까지 채 사흘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여당과 추가 협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제 6단체 상근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상법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는 중소기업계도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추진을 비롯해 인수합병(M&A) 등이 잘못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여권이 재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데다 상법개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재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입법보다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법안이 당장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분위기"라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균형감 있게 접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배임죄 등 형사처벌 문제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등 5대 쟁점사안, 중소·중견기업계의 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 막판까지 대여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경래 김학재 기자
2025-06-30 18:50: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5 1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