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는 자궁 내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여성의 ‘나이’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성지희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교수팀은 200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368만5817명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30대 초반이 첫 아이를 낳는 가장 적정 시기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보다 나이가 많으면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전치태반 등 각종 위험이 뒤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들 산모를 나이에 따라 △25세 미만 그룹(15만3818명) △25~29세(84만5355명) △30~34세(173만8299명) △35~39세(78만 7530명) △40~44세(15만 1519명) △44세 초과(9296명)로 나눴다. 연구에 따르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는 갈수록 증가했다. 고위험 임신의 기준이 되는 35세 이상 초산모는 2005년 18.15%였으나, 2019년에는 38.42%로 두 배 더 많아졌다. 통계청이 2005년 첫 아이 출생 당시 산모의 평균 나이가 29.09세에서 2022년에는 32.84세로 늘어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경향은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40~44세 초산모는 2005년 기준 15.96%에서 2019년 30.44%로 2배 가량 늘었다. 44세 이상 초산모도 2005년 2.06%에서 2019년 7.4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그에 따른 임신합병증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초산모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임신성 고혈압 발생률과 제왕절개 수술률도 비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성 고혈압 발생률은 25세 이하에는 2.5%였으나, 44세 이상에는 10.2%로 4배 가량 높았다. 제왕절개 수술률도 25세 이하에서는 29.5%였으나 44세 이상에서는 7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산의 원인 중 하나이면서 분만 시 대량 출혈을 일으키는 전치태반 발생 역시 25~29세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35세 이상에서는 2배, 40세 이상에서는 3배 가량 위험도가 증가했다. 실제 조산 위험도 높았다. 25세~29세 기준으로 조산의 상대 위험도가 30~34세에서 7% 증가했으나 35~39세는 26%, 40~44세는 55%, 44세 이상은 8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조산의 주요 원인인 다태임신을 보정한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산모 연령에 따라 출생아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예후도 확인됐다. 출생아의 질환별 발생 위험을 추적관찰기간(중앙값 10.4년) 동안 살펴본 결과 자폐와 뇌성마비가 산모 나이에 따라 증가했다. 25~29세를 기준으로 비교시 자폐는 40~44세 출산에서 29%, 44세를 넘어서면 50% 이상 증가했다. 뇌성마비 역시 40~44세 출산에서 29%, 44세 초과인 경우 54%로 위험도가 커졌다. 이를 종합해 연구팀은 첫 번째 임신의 최적 출산 연령을 30대 초반으로 꼽고,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모 및 출생아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오수영 교수는 “출생아의 장기 예후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산모의 나이 뿐 아니라 남편의 나이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들에서 잘 알려진 부분”이라며 “국가 빅데이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나이를 같이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모 연령 증가에 따른 조산 및 장기 예후에 대한 영향은 최근 여성들이 선택하는 난자 동결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라며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자궁 내 환경’이 중요하고 이는 토양과 같다. 임신 합병증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장기 예후도 산모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만큼 적정 시기에 맞춰 출산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22 09:27:14[파이낸셜뉴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 완산구 소재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B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06:46:50[파이낸셜뉴스] 임신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으며, 아기는 사건 직후 제왕절개로 태어나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전주 완산구 소재의 한 가게에서 전처인 3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40대 C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추적에 나섰다. 결국 A씨는 신고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 행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9 06:54:45[파이낸셜뉴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를 지적한 후 현관문 등에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글을 쓴다”며 “아랫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길래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고 했다. A씨는 “4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담배를 물고 나오시더라.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어쩌라는 태도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A씨의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출산용품을 챙겨 친정으로 피신했고 A씨의 남편이 누군가 현관문에 약품 액체를 뿌려놓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 아랫집이 의심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라며 “집에서 지낼 수는 없어 친정에서 지내다 출산했다”고 말했다. A씨가 친정에서 지내는 사이 테러는 더욱 심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남편이 짐을 챙기러 짐에 갔는데 현관문에 흙과 알 수 없는 액체를 잘뜩 뿌려놨더라”며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소리 질렀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가 있어서 이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거 같고 어떡해야 하나.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니 이제 탐문수사를 해주겠다고 한다”며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어지럽다더라. 어떤 약품인지도 모르겠고 감식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5 23:21:56[파이낸셜뉴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원장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B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1 06:43:18[파이낸셜뉴스]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갚은 걸까. 미국에서 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성폭행 등 8개 혐의를 받았지만, 남학생의 적극적 해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벗게 됐다. 12일 마이애미헤럴드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마이애미의 학교 교사 헤일리 칼비(41)에 대해 7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전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및 성관계 요구 혐의는 남아있고, 학교에서는 해고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3월, 남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교사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드러났다. 학교에는 "칼비가 이 남학생을 강간했고, 임신한 아기가 남학생의 아이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부모의 협조를 받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사했는데, 여기엔 두 사람의 알몸 사진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 문자 메시지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칼비 부부를 조사한 끝에 그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남학생을 조사한 끝에 칼비가 임신한 아이가 '학생의 아이가 아닌' 남편의 아이임이 드러났다. 남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강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한 덕분이다. 칼비의 변호사는 "여교사에 대한 혐의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퍼진 소문에 근거한 것"이라며 "다행히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검찰이 증거 검토를 했고, 대부분이 기각됐다. 마지막 혐의도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칼비는 지난달 7일 보석석방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1-12 04:52:51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45)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친딸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올해 2월 B양이 아이를 출산하자 원주시 태장동의 한 건물 앞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유기한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현재 B양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성폭행 #임신 #유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23 15:37:38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아이를 유기한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A씨(45)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친딸 B(15)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켰다. 이후 지난 2월 딸이 아이를 출산하자 지난 22일 새벽께 아이를 태장동의 한 건물 앞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친딸 #성폭행 #유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3-25 19:01:53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A양이 조씨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서신에 주목했다. 여기엔 A양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조씨를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과 당시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서신을 보낸 횟수와 내용,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해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했다는 A양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09 10:48:42출산 1시간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화제다. 임신 때문에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라고 여겨 임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베버리에 사는 결혼 22년차 주디 브라운(47)과 제이슨 브라운(48)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연관기사] - 임신한 아내 9개월 일상담은 영상 '화제'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주디는 올해 들어 유독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찌게 됐다. 당연히 갱년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한 주디는 종종 복통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주디의 복통은 심해졌고 남편 제이슨은 아내 주디를 집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갱년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겨 몸이 안 좋고 통증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사에게 진찰과 상담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의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다. 주디를 진찰한 담당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며 "당신을 막아선 것은 없었다. 임신이다. 갱년기가 아니라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의 임신 소식도 이들 부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진찰을 받고 임신 소식을 알게된 지 1시간 만에 출산을 하게 된 것이다. 주디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몸무게 8파운드(약 3.6kg)의 건강한 딸을 낳았고 아이 이름은 캐롤린 로즈로 지었다. 순식간에(?) 아빠가 된 제이슨은 "캐롤린이 울기만 해도 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며 딸바보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이슨은 "사실 아직까지도 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꿈만 같다"며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슨은 언론을 통해 "캐롤린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딸"이라고 전하며 자신이 정관수술을 받은 사실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11-08 13: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