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가입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직장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체중 5인미만 사업장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2004년 7월말 직장가입자 중 5인미만 가입자는 7%이나 직장 보험 전체 연체액 중 28%가 5인미만 직장가입자”라고 밝혔다. 5인미만 직장 가입자의 연체율은 지난 2001년 38억원, 2002년 67억원, 2003년 170억원 등으로 2배 이상 급증해왔다. 정의원은 “결국 직장가입자 확대가 직장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단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소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직장과 지역보험재정에 양쪽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2004-10-04 11:57:11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또다시 미뤄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남의 나라 얘기'라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들도 대체공휴일을 자율 적용하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다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이 이들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개정안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 점주들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음식점 등 자영업은 공휴일에도 영업을 멈출 수 없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상 출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에서 요식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휴일을 제대로 쉬지, 중소기업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휴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B씨도 "휴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동네장사는 마냥 웃을 수 없다"며 "월요일에 쉬면서 연휴가 되면 장사가 더 안되는데,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0만명에 달한다"며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7 17:54:33[파이낸셜뉴스] 근로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섯 차례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을 가결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엔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막판까지 쟁점으로 작용했다. 당초 제출된 의원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으로 법안의 기존 취지에서 후퇴한 점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법무부와 중기부, 고용부에 "앞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 이 법 개정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동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08 12:10:57노동부는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1만개 제조업체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의 지원 대상 업체는 주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5인 미만 제조업체 중 위험한 기계·기구 보유업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개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기술지원 대행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위험요인 발굴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김·끼임, 떨어짐, 넘어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도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예비검사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사업주의 검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잦은 휴·폐업 등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2009-08-04 19:31:48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영세사업장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전담직원 지정은 물론 상담과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중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36만6716개로 나타났다.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81만6810개)의 44.9%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12만4243개로 전체 체납 사업장(22만2744개)의 절반이 넘는 55.8%를 나타냈다.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체납비율은 지난 2003년 12월 (38.4%)에 비해 무려 17.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영세사업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들은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이 4.5%,고용보험이 0.45%로 국민연금이 무려 10배나 높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6.7%에서 지난해 56.8%로 늘어나면서 미납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라면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입장은 경기에 민감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상담과 설득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3단계로 나눠 확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4-20 14:43:06[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2 10:36:2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데 (동의하기에)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을 찾아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뗐다. 김 대표는 "각종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도 정의당과 같은 생각으로 불체포특권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불체포특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한 화답이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정의당 자신,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용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이 잘 세워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저런 정책을 펼치고 공약과 가치, 지향점을 믿고 뽑아주신 만큼 윤 대통령이 국민의 부르심에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정의당에 필요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의논할 것들을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에 방문해서 민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처럼 정의당하고도 민생 최우선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통과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대표성·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울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울산 하청 노동자 삶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근절,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도 촉구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이후 여러 가지 후폭풍이 거세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이고,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인 만큼 후속 조치에 있어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제 개편이 20대 선거제 개편 논의처럼 실패가 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10여분간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야당(정의당)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고 깊은 논쟁이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3-20 11:41: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관련,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경우,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한다면 월 52시간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해져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로 기선을 잡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를 했던 화물연대를 겨냥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12-13 11:16:5214일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2-02-14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