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만취 상태로 방문했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흰 모자를 쓴 B씨가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더니 가게 사장을 껴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다. 그러고 나선 사장의 옆에 서 있던 A씨를 껴안더니 입맞춤을 시도했다. 사장이 바로 제지하고, B씨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서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A씨가 몸을 빠르게 피해 B씨의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호프집 사장은 B씨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과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고,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사장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B씨가 발길질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B씨를 잘 알고 있었고, 수사관은 “B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라 나도 무섭다”고 말했다. B씨는 조사받은 당일 오후 술을 마신 채 다시 A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들렀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B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얘길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 그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괴로워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5:24:45#.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4 18:58:37[파이낸셜뉴스]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몇일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4 16:43:47[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06:25[파이낸셜뉴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09:49:54[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 모씨(51)에게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한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조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보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6 06:27:18[파이낸셜뉴스] 청소기업체에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0대 여성 A씨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곳곳을 청소해 주는 일종의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씨의 자취방에 청소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찾아왔다. 청소를 하던 B씨는 “이 청소기에는 숨은 기능이 있다”라며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체험해보라”며 설득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하체를 만졌다. 6분간 이어진 불쾌한 신체 접촉에 당황한 A씨는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B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A씨는 본사에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문의했고, 본사 측은 “그런 기능은 없다”고 답변했다. B씨가 보여줬던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홍보 책자 역시 본사가 제공한 공식 자료가 아니었다. A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하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B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청소기를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나. 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매하려는 의도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뿐”이라며 “신체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두 사람을 비춘 6분 가량의 CCTV를 본 2심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달 8일 원심을 확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22:41:26[파이낸셜뉴스] 단풍 산행의 계절, 유람선에서 마주친 중년 산악회 모임 때문에 불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중년들의 저질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말을 맞아 충주호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유람선 타려고 모인 사람 대부분이 관광버스 타고 온 산악회던데 저질스럽게 행동해 경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람선을 타는데 친구 부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어이쿠 내 마누라가 아니었네’라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중년 남성아저씨가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고서 찍어주는 내내 ‘사귀고 싶다’, ‘내 스타일이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등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치 않은 중년 여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유람선에 오르자마자 2층에 둘러앉아 소주 마시고 남의 짝과 끌어안고 춤을 추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목격했다”며 “가족들이 잠깐 바람 쐬러 나간 사이 술 취한 아저씨가 많은 자리를 놔두고 굳이 혼자 있는 내 옆자리에 와서 추근댔다”고 했다. 이어 “선장은 유람선이 울릴 정도로 트로트를 크게 틀어줬다”며 “사람들 꽉 차 줄 서서 가는 도중에 ‘죽으면 썩을 몸, 한 번 줘라’라면서 자기들끼리 성적 드립 치는 것도 들었다”고 불쾌해 했다. A씨는 “안 듣고 안 보고 싶어도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서 눈 버리고 귀 버렸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충주호 아름답지만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외국인 친구에게도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20대는 뭐 다를 거 같냐. 강원도 양양 가봐라” “50대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혼성 산악회는 20대부터 다들 가관” 등 남녀가 모인 곳이면 문제가 뒤따른다는 반박도 나왔다. 실제 과거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산악회 관련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 한 30대 여성은 유명 커뮤니티에 예비신랑이 산악회에서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0 09:04:22[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외출한 사이 여섯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중학생 친딸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친자매 10년간 성폭력 아버지 재판 넘겨져 지난 7월에는 친딸과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알고 있던 친모가 쉬쉬했던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20대 자매 두명은 10년 넘게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친딸 두 명과 조카 한 명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끔찍한 기분과 심장이 멎는 두려움과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5 06:41:24[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밤 울산지역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 승객 3명의 신체에 자신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상습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01 1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