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센터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해 목적지도 모르는 투입 병력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08:07:50[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천발의 총알을 반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혔다. 17일 서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천960발과 공포탄 1천980발 등 총 5천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다. 이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8 06:23:35[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대테러특공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을 찾아 "그 존재만으로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도록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특전의 군사대비태세와 707특수임무단의 특수작전 훈련현장을 점검하고, 707특수임무단이 "전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정예 부대"라고 격려했다. 이어 "특전사는 적 도발 억제 및 국가·국민 보호의 핵심전력으로 전·평시 및 유사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작전수행 절차를 철저히 숙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적 도발 위협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점증함을 인식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 수준을 유지할 것"도 주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5:01:00[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6:06:51[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헌법재판소 판결 후 19시간 만에야 짤막하게 보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인용 결정 후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하며 “순장돼야 할 역적”이라는 논평까지 덧붙인 것과는 대비된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에 선언한 ‘적대적 2국가’ 기조에 따른 무시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 남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면 통제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력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내용 없이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다는 것과 평가도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서 북한 당국이 견제하고 있는 약간의 거리두기, 관망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도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후 간략하게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는 매일같이 강한 비난이 담긴 보도를 쏟아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남한 무시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이라며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강변하는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반면,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주목할 경우 북한 주민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단신보도에서 내외신 보도 타이틀을 빌려 ‘수개월 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은 혼란한 남한 상황에 대비한 김정은 정권의 우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보도와 같은 날짜에 김 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도 보도됐는데,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최근 우리 계엄과 탄핵 상황을 보면서 707특임단 같은 북한 내 특수부대에 대한 현지지도 필요성이 증가했고, 군 기강 확립 및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얻은 현대전 전투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전법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7 15:32:29[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지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을 서로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국민의힘은 김 단장을 회유했다는 게 양쪽의 주장이다. 박선원 "김현태, 성일종에게 해외파병 부대장 인사 청탁" 의혹 제기 국방위는 시작부터 여야 간 회유 의혹이 제기되며 충돌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이라면서 김현태를 회유하신 것 같다. 김현태가 해외파병 부대장으로 인사 청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성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해 달라"고 답한 뒤 "한 명의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현태 단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국방위원장한테 (계엄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면담을) 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김 단장과의 면담을 녹음하셨냐. (김 단장이) 해외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어서 위원장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런 적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성 위원장은 "국회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 하시지 말라"면서 "제가 김현태 단장하고 면담한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도 박 의원이 제기한 '김 단장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 놓고도 설전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병주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에서) 회유했다고 하는데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면 내가 법적으로 고소할테니깐 치졸하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은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그래서 저와 박선원 의원이 목숨을 걸고 (곽 전 사령관 등을) 찾아갔고 영상 편집하면 회유한다고 할까봐 (유튜브인) '김병주 TV'로 생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TV' 나올 때부터 탄핵공작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니 윤상현이가 화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답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발언을 두고 윤 의원과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박선원 의원이 계엄 당시 707 특임단이 국회 장악 등을 위해 가져왔다는 케이블타이를 꺼내 드는 순간 들자 국민의힘이 회의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후 고성을 주고 받은 끝에 오전 회의는 정회됐다. 케이블 타이를 두고 김현태 단장은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하기 위해’ 휴대했다고 밝혔다가 두 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13:40: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 차단과 관련해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 즈음부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내린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간 것은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서 단전을 누가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16 23:59:09[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관련 답변을 작성했다고 김현태 단장이 밝혔음을 성 의원은 거듭 제시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김현태 단장이 군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한 내용이란 점에서, 탄핵정국을 이끈 주요 사안의 진위 여부를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저는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한다"면서 "5일 전후, 김병주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고 얘기를 한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같은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한다"면서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하고, 부승찬,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회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한다"면서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한다"면서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다. 방송이 대기한 듯 바로 취재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준 내용"이라면서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서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은 "박 의원께선 유튜브와 방송 등에 출연해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감시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다"면서 "산탄총은 팀 공용화기로서 팀별로 한 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이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12 17:02: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곽종근 “尹,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다만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정확히 지칭했냐' 묻자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당시 본관 안에 (작전 중인) 요원들도 없었고 의결 정족수도 거론됐기에 '인원'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곽 전 의원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작전을 수행 중인 요원은 15명밖에 없었는데 150명이 넘는 의원들과 보좌진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우리 병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받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논리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언대에 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다. 김 단장은 당시 150명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150명을 누구로 이해했는가,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당시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다"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최정예 부대로, 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한 부대다.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은 이날 공통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이 난관에 부딪히자 ‘테이저건’, ‘공포탄’ 등의 사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이 같은 방안의 가능성을 묻자 김 단장이 “제한된다”고 답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를 두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당시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이런 것은 증인 생각이고 대통령의 지시는 아닌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무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나”는 김 재판관의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6 17:38:14[파이낸셜뉴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150명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냐는 질문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00시 36분 당시 곽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했다"며 "제가 기억나는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강한 어조가 아니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안 된다.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50명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다"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챙겨간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한 707특임단을 이끄는 인물이다. 707특임단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최정예 부대로 알려져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6 11: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