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반등세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 등의 거래가 확대된 영향이 커 보인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2만3328건 중 1만2396건(53.1%)이 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상 비중은 50%를 넘어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변곡점은 3월이다. 저리 대출상품 출시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9억원 초과 거래는 6월 한달간 2976건으로 전체 거래의 58.4%를 차지했다. 새 아파트 선호와 고급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단지에 쏠림 현상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9억원 초과 거래 건수(1만2396건)는 지난해 하반기 7964건 대비 55.7% 급증한 규모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37% 증가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1.2% 늘어났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15.3%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별 9억원 초과 비중은 서초구 94.6%, 용산구 94.4%, 강남구 92.9%, 성동구 89.7%, 송파구 87.8% 순으로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9억원을 넘었다. 이 중 15억원 초과 비중은 서초구 79.6%, 강남구 73.7%, 용산구 67.5%, 송파구 51.5% 등 강남권역 위주로 거래가 많았다. 단지 기준으로는 서초구에선 반포자이 59건, 래미안퍼스티지 46건, 아크로리버파크 43건, 래미안리더스원 37건, 반포리체 33건이 매매가 15억원을 넘었다. 모두 역세권에 대단지, 우수한 학군을 갖춘 지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로 꼽힌다. 강남구는 도곡렉슬 53건, 래미안블레스티지 44건, 개포래미안포레스트 38건 등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용산의 경우 한가람 44건, 강촌 17건 등 이촌동 내 정비사업 진행중인 단지들이 주류를 이뤘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2단계 정책 시행이 9월로 연기돼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 있다. 고가주택 프리미엄도 부각돼 9억원이상, 15억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은 확대될 전망"이라며 "다만, 매매수요 증가로 인한 호가상승으로 매도, 매수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7월 거래량이 6월을 넘어설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5 11:17:05#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 향후 거래량도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12·16대책 발표 전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61.8% 줄었다.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실거래 신고 건수가 9757건에 달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3731건으로 줄었다. 특히 9억원 초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책 발표 전 강남3구에서 거래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376건이었다. 12·16대책 발표 직후에는 1274건을 기록해 거래량이 70.9%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646건에서 447건(-72%),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70%), 송파구도 1582건에서 493건(-68%)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1874건에서 832건으로 55.6% 줄었다. 수도권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도 감소세다. 경기도는 2454건에서 1077건(-56%)으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도 239건에서 97건(-59%)으로, 성남시 분당구는 1293에서 515건(-60%),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84%)으로 각각 줄었다. 지방의 경우 부산시 해운대구가 310건에서 228건(-26%),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까지 거래량이 감소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들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21.1%에 달해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도 3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3-23 16:15: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KB국민은행 종합부동산플랫폼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12.16대책 직후 3개월 동안 서울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9757건)대비 61%(6026건)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는1646건에서 447건(72%, 1199건),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70%, 814건), 송파구는1582건에서 493건(68%, 1089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도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55%(1042건)줄었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5만2771건에서 27%(1만4451건) 늘어난 6만7222건 거래됐다. 특히 과천·광명·성남·하남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었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4800건) 늘어난 1만6345건 거래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 18%, 세종 32%, 전북 10%, 전남 7% 증가했다. 앞으로도 시세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 아파트 고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03-23 15:50:49[파이낸셜뉴스] 투기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담대는 LTV(담보인정비율) 2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 주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는 오는 2021년까지 40%로 점차 하향조정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금지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관련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담대 한도는 현재 5억6000억원에서 4억6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 제한은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재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배로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을 시행한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하는 것을 감안해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12-16 12:46:45[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9-11-08 13:54:23[파이낸셜뉴스]올해 3·4분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3·4분기(4∼6월)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5.3%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9억원 이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9·13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3·4분기 5.2%까지 올랐다가 발표 직후인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1.4%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올해 2·4분기 5.0%로 반등한데 이어 3·4분기에 5.3%로 추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올해 1·4분기 3.5%에서 2·4분기 10.6%로 2배 이상 급상승한 데 이어 3·4분기에 11.1%로 더 뛰었다. 반면 4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4분기 87.7%, 2·4분기 78.4%, 3·4분기 74.8%로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4억원 이하 가격대의 거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0.1∼0.2%에 머물렀다. 한편 서울은 아파트 거래가격대별 비중이 9억원 초과와 4억원 이하가 역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4분기까지는 서울의 4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37.3%)가 9억원 초과 거래(18.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다 지난 2·4분기 4억원 이하 거래 비중(21.8%)이 9억원 초과 거래 비중(31.1%)보다 낮아졌다. 서울의 4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의 거래 비중 역전 현상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처음이다. 지난 3·4분기에도 4억원 이하 거래 비중(19.0%)보다 9억원 초과 거래 비중(28.7%)이 더 높았다. 서울의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매매는 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는 강남3구 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매매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10-07 14:32:01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강남 3구에 대부분 집중됐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올해는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다.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지난 2015년부터 서울에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이 올해 48.8%를 기록했다.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다. 지난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에 머물렀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29.2%로 3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절반에 가까워졌다. 눈에 띄는 점은 강북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45.4%로 급등했다는 점이다. 강북에서는 용산·성동구의 대형 고가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2017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10% 미만에 머물렀으나 올해 40%대로 급격히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한강 이북 서울은 기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외에도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구간별로 살펴보면 분양가 6억원 초과∼8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4.4%로 급감했다. 분양가 8억원 초과∼11억원 이하는 지난해 22.3%에서 올해 44.9%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일반 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양가 8억원 이하 비중이 2015∼2017년 70∼80%에서 지난해 45.4%, 올해 17.0%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지난해 30%에서 올해 72.2%로 급증하면서 8억원 이상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직방 관계자는 "공공에서 직접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 주된 추세여서 서울에서는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5-20 11:22:46국토교통부가 29일 고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석결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높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급과잉 논란이 일었음에도 매수수요가 충분했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활성화대책 등이 효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광주, 대구 등 급등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7%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광주>대구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6.20%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넘겼고 인천(5.40%), 경기(5.21%)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을 가파르게 끌어올린 지역은 제주로 지난해 9.40% 상승했지만 올해 25.67% 급상승했다. 제주는 관광경기 활성화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해외투자자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제주 이외지역의 이주수요가 유입되면서 공시가격을 일제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지역개발 호재가 곳곳에 작용했다. 대정영어교육도시와 강정택지개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정된 제주 제2공항 개발 등이 눈에 띄는 가격상승 요인이다. 광주는 전년도 7.05%에서 올해 15.42% 급상승했다.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 및 광산구 지역 상승세, 인근지역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북구지역의 공동주택 가격도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KTX호남선 개통, 수완지구 발전 등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대구는 중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에 중소형아파트가 물량이 장기간 부족한데다 전세난때문에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렸다.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지역은 인구 유입효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대구는 전년에도 12.04% 가파르게 상승한바 있다. 그외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등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6.46%), 인천(5.40%), 경기(5.21%) 등 수도권은 지방 일부 급등지역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었다. 상승폭이 4%대 이하인 곳은 충북(4.86%), 경남(3.12%), 전남(2.52%), 전북(2.20%) 등이었다. 대전(0.22%), 충남(-0.06%), 세종(-0.84%) 등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들은 공급과잉 여파가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택상승, 9억 초과주택도 크게 늘어 가격대별로 2억원 안팎의 주택이 크게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은 2000만원이하 주택이 3.19% 상승했고 1억원초과~2억원이하 주택은 5.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6.43% 상승해 3억원 미만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6.24% 상승했다. 9억 초과 30억 이하 아파트는 6.19%의 상승률을, 30억원 초과 아파트는 5.79%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도 크게 늘었다. 9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5만2199가구에서 올해 6만4638가구로 전년대비 1만2439가구가 증가하게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만42가구에서 6만1419가구로 급증했고, 경기는 890가구에서 1775가구로 늘었다. 인천은 56가구에서 66가구로 소폭 증가했고, 충남은 올해 6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됐다. 대전은 48가구에서 18가구로 줄었고 부산은 1015가구에서 1078가구로 소폭 늘었다. 제주는 66가구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의 공시지가 상승현상은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와 사회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6월 1일까지 열람후 이의신청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04-28 22:06:39국토교통부가 29일 고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석결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높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급과잉 논란이 일었음에도 매수수요가 충분했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활성화대책 등이 효과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광주, 대구 등 급등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7%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광주>대구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6.20%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넘겼고 인천(5.40%), 경기(5.21%)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을 가파르게 끌어올린 지역은 제주로 지난해 9.40% 상승했지만 올해 25.67% 급상승했다. 제주는 관광경기 활성화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해외투자자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제주 이외지역의 이주수요가 유입되면서 공시가격을 일제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지역개발 호재가 곳곳에 작용했다. 대정영어교육도시와 강정택지개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정된 제주 제2공항 개발 등이 눈에 띄는 가격상승 요인이다. 광주는 전년도 7.05%에서 올해 15.42% 급상승했다. 혁신도시 영향을 받은 남구 및 광산구 지역 상승세, 인근지역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북구지역의 공동주택 가격도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KTX호남선 개통, 수완지구 발전 등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대구는 중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에 중소형아파트가 물량이 장기간 부족한데다 전세난때문에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렸다.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지역은 인구 유입효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대구는 전년에도 12.04% 가파르게 상승한바 있다. 그외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등은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6.46%), 인천(5.40%), 경기(5.21%) 등 수도권은 지방 일부 급등지역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었다. 상승폭이 4%대 이하인 곳은 충북(4.86%), 경남(3.12%), 전남(2.52%), 전북(2.20%) 등이었다. 대전(0.22%), 충남(-0.06%), 세종(-0.84%) 등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들은 공급과잉 여파가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택상승, 9억 초과주택도 크게 늘어 가격대별로 2억원 안팎의 주택이 크게 올랐다. 2억원 이하 주택은 2000만원이하 주택이 3.19% 상승했고 1억원초과~2억원이하 주택은 5.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6.43% 상승해 30억원 미만대 아파트중 가장 높은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3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6.24% 상승했다. 9억 초과 30억 이하 아파트는 6.19%의 상승률을, 30억원 초과 아파트는 5.79%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도 크게 늘었다. 9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5만2199가구에서 올해 6만4638가구로 전년대비 1만2439가구가 증가하게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만42가구에서 6만1419가구로 급증했고, 경기는 890가구에서 1775가구로 늘었다. 인천은 56가구에서 66가구로 소폭 증가했고, 충남은 올해 6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됐다. 대전은 48가구에서 18가구로 줄었고 부산은 1015가구에서 1078가구로 소폭 늘었다. 제주는 66가구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형 주택의 공시지가 상승현상은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와 사회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6월 1일까지 열람후 이의신청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04-28 17:26:24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집연금 3종세트' 대상 가구가 약 8만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을 개선하고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맞춰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9억원 이하인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을 없앤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인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9400호로 이 중 64.41%인 6만4000가구의 가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상이다. 현행법상 2주택자의 합산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미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입제한이 풀린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지급금 한도는 현행 수준인 5억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담보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오피스텔 거주 인구도 급증하면서다. 지난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1만7000가구다. 다만 대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 등 필요시설이 구비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오피스텔 가격상승률, 감가상각 속도 등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대 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4-20 09:58:31